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집행문 부여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교회 신축공사 관련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설계도서 중 구조계산서가 간접강제결정 인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원고는 설령 구조계산서가 포함되더라도 나머지 서류는 모두 제공하였고, 구조계산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함.
  • 원고는 일부 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책임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조계산서가 간접강제결정 인용 범위에 포함되는...

6

사건
2016나27008 집행문부여에 대한이의
원고, 항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A교회
피고,피항소인
1. G
2. H
3. I
4. J
5. K
6. L
7. M
8. N
9. O
10. P
11. Q
12. R
13. S
14. T
15. U
16. V
17. W
18. X
19. Y
변론종결
2016. 11. 10.
판결선고
2017. 1. 1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B 간접강제 사건의 결정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 C가 2015. 2. 11. 내어준 집행문을 취소하고, 위 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기3332 간접강제 사건의 결정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 C가 2015. 2. 11. 내어준 집행문을 취소한다. 위 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이 유

1. 기초사실및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하9행의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교회"를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로, 제3면 상10행의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교회"를 "이 사건 교회"로 각 고치는 외에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서 인용한 별지 제1목록 기재 서류 중 구조계산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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