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B 간접강제 사건의 결정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 C가 2015. 2. 11. 내어준 집행문을 취소하고, 위 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기3332 간접강제 사건의 결정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 C가 2015. 2. 11. 내어준 집행문을 취소한다. 위 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이 유
1. 기초사실및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하9행의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교회"를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로, 제3면 상10행의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교회"를 "이 사건 교회"로 각 고치는 외에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서 인용한 별지 제1목록 기재 서류 중 구조계산서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