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880만원및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2016. 4. 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 2014. 7. 2.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년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이나 기간 정함 없이 월차임 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 지급을 지체하고 있던 중, 2014. 5. 20.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연체 차임 합계 880만 원을 2014. 7. 1.까지 지급하고, 만약 이를 이행치 못할 시에는 원고의 어떠한 요구도 감수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그 후 피고가 계속하여 연체차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