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7,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5째줄의 '이 사건 기계에 관한'을 '바이스타 레이저가공기에 관한'으로 고치고, '2.의 다.항'으로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다. 새로운 보험사고 발생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구상금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3. 12. 20. 피고에게 소송고지를 하였는데, 위 소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