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증보험계약상 보험사고 발생 시점 및 소송고지의 참가적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3. 12. 20. 소송고지를 하였음.
  • 위 구상금 소송에서 피고가 거산에 이 사건 기계를 적법하게 이행제공하지 않아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어서 거산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됨.
  • 피고는 2014. 3. 21.경 거산에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함으로써 2014. 3. 22.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5

사건
2016나26005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16. 8. 24.
판결선고
2016. 9.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7,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5째줄의 '이 사건 기계에 관한'을 '바이스타 레이저가공기에 관한'으로 고치고, '2.의 다.항'으로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다. 새로운 보험사고 발생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구상금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3. 12. 20. 피고에게 소송고지를 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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