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1심판결 인용을 통한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본 사건은 제1심판결에 대한 원고 및 피고의 항소 사건임.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의 '국회위원'을 '국회의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동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 인용의 적법성

  •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거,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은 정당하며,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

5

사건
2016나24382 손해배상청구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16. 10. 12.
판결선고
2016. 11. 7.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2.부터 2016. 4.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의 '국회위원'을'국회의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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