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7. 부터 2014. 7. 24.까지는 연 4%, 그 다음 날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4.611%,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