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31301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2판결에 기한 보증채무(이하 '이 사건 보증채무'라 한다)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판결에 기한 주채무(이하 '이 사건 주채무'라 한다)에 부종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