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증채무의 부종성 및 주채무 시효소멸 후 보증인의 승인 효력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2판결에 기한 보증채무(이하 '이 사건 보증채무')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판결에 기한 주채무(이하 '이 사건 주채무')에 부종함.
  • 원고는 2013. 12. 6.경부터 피고의 대표이사 E과 이 사건 보증채무 변제 관련 협의를 진행함.
  • 원고는 2015. 8. 5. E로부터 보증채무 이율, 상환 시점 합의서 작성 요청 문자를 받고 긍정적으로 답신함.
  • 원고는 2015. 10. 19. E로부터 보증채무 분할 변제 요청 ...

1

사건
2016나22959 청구이의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9. 30.
판결선고
2016. 10.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31301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2판결에 기한 보증채무(이하 '이 사건 보증채무'라 한다)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판결에 기한 주채무(이하 '이 사건 주채무'라 한다)에 부종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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