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7,500,00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7,500,000원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코팅인쇄업을 하는 원고는 2013. 9. 30. 피고에게 2,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후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중 8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는 2014. 1. 3. 나머지 물품대금 1,300,000원을 2014. 1. 30.까지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9. C에게 잔금 1,300,000원의 추심권한을 위임하였다.
다. C는 2014. 3. 14. 피고의 공장으로 찾아가 잔금 지급을 독촉하던 중, 피고의 멱살을 잡고 피고의 손 부위를 밀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며, 2014. 10. 2.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