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90만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가 수사를 피해 주민등록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은 채 도피하던 중 2008. 1. 8. 제1심판결에 기한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의 우리은행 통장에서 223,707원이 인출 되면서 통장에 '지급명령, A'이라고 기재되었고, 은행으로부터 추심사실을 통보받았으며, 사회통념상 그 무렵부터는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위를 알아볼 것이므로, 그로부터 2주가 지난 2016. 3. 29. 제기된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