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제결혼 중개 계약상 결혼성사금 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추완항소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나,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제결혼 중개인이고, 피고는 원고를 통해 일본인 D와 결혼하였음.
  • 피고는 2006. 7. 8. 원고에게 결혼중개를 의뢰하여 2006. 9. 3. 혼인신고를 마침.
  • 피고는 2006. 9. 9. 원고로부터 결혼성사금 50만 엔을 받으며, 일본 입국 후 1년 이내에 결혼생활이 불가능해지거나 불성실한 가정생활로 파경 시 **결혼성사금 전액 환불 및 원고의 손해(유지비, 제반 경비 등)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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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1215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개명 전: C)
변론종결
2016. 9. 29.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90만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가 수사를 피해 주민등록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은 채 도피하던 중 2008. 1. 8. 제1심판결에 기한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의 우리은행 통장에서 223,707원이 인출 되면서 통장에 '지급명령, A'이라고 기재되었고, 은행으로부터 추심사실을 통보받았으며, 사회통념상 그 무렵부터는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위를 알아볼 것이므로, 그로부터 2주가 지난 2016. 3. 29. 제기된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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