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인연금신탁 지급정지 및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개인연금신탁 지급정지 및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통상손해 및 특별손해)를 기각함.
  •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을 유지하고,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이 입금된 가계당좌예금, 주택청약예금, 개인연금신탁에 대한 지급정지 및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제1심은 일부 인용하였으나, 원고만이 항소하여 개인연금신탁에 대한 지급정지 및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으로 심판 범위를 특정하고 청구를 확장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

5

사건
2016나18608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변론종결
2017. 12. 20.
판결선고
2018. 2.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5,720,92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항소심에서 가계당좌예금, 주택청약예금에 대한 지급정지 및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감축하고, 개인연금신탁에 대한 지급정지 및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확장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142,01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이 입금된 가계당좌예금, 주택청약예금, 개인연금신탁에 대한 각 지급정지 및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중 각 일부만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의 범위를 개인연금신탁에 대한 지급정지 및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으로 특정하고 이 부분 청구를 확장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개인연금신탁에 대한 지급정지 및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당심에서 확장한 개인연금신탁 지급정지 및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이 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5,80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