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5,720,92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항소심에서 가계당좌예금, 주택청약예금에 대한 지급정지 및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감축하고, 개인연금신탁에 대한 지급정지 및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확장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142,01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이 입금된 가계당좌예금, 주택청약예금, 개인연금신탁에 대한 각 지급정지 및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중 각 일부만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의 범위를 개인연금신탁에 대한 지급정지 및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으로 특정하고 이 부분 청구를 확장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개인연금신탁에 대한 지급정지 및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당심에서 확장한 개인연금신탁 지급정지 및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이 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