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2016. 10. 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B은 원고의 중개보조원이다.
나. 삼성전자판매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판매'라 한다)는 2013. 7.경 일산지역 대리점 개설을 위하여 원고에게 부지 물색 및 중개를 의뢰하였다.
다. B은 이를 위하여 피고를 찾아가 피고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49-1 대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을 삼성전자판매에게 대리점 부지로 제공할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였는데, 피고의 직원 C은 B에게 매매의사가 있음을 알려 주었다.
라. B, C, 삼정전자판매 직원 F, D 등은 2013. 7.말경 이 사건 토지 등의 매매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나 삼성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