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8,501,060원 및 그중 6,501,060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2016. 7. 12. 소송탈퇴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의 승낙을 얻지 못하여 탈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나. 원고승계참가인 : 승계참가인에게 지급을 구하는 것 외에는 원고와 같다(원고승계 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57,424원 및 그 중 3,103,844원에 대한 2014. 8. 8.부터 2016. 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