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규모점포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의 관리단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관리비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쇼핑몰의 관리용역업체이고, 피고는 A 쇼핑몰 내 이 사건 점포(5층 354호 및 355호)의 구분소유자임.
  • 원고승계참가인은 2009. 2. 21. 피고를 포함한 A 쇼핑몰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임.
  • 원고승계참가인은 2014. 5. 31. 피고에 대한 관리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4. 6. 23.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함.
  • 원고는 당심 진행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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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17308 양수금
2016나58378(승계참가) 양수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큐원
원고승계참가인
A쇼핑몰관리단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9. 28.
판결선고
2016. 10.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8,501,060원 및 그중 6,501,060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2016. 7. 12. 소송탈퇴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의 승낙을 얻지 못하여 탈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나. 원고승계참가인 : 승계참가인에게 지급을 구하는 것 외에는 원고와 같다(원고승계 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57,424원 및 그 중 3,103,844원에 대한 2014. 8. 8.부터 2016. 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C에 위치한 지하 7층, 지상 16층 건물인 'A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의 관리용역업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쇼핑몰 중 5층 354호 및 355호(이하 합하여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이며, 원고승계참가인은 2009. 2. 21.경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쇼핑몰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집회에 의하여 설립된 집합건물의 관리 및 소유에 관한 법률(이하'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의 관리단이다. 나. 원고승계참가인은 201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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