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F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F는 제1심 공동피고 A, B, D, E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45,427,22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28.부터 2016. 12.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F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F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A, B, D. E과연대하여 원고에게 45,427,22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2011. 7.경 피고 F가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I실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대출 용도로 사용될 허위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을 모집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였다.
나. D은 제1심 공동피고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에게 근로자 전세자금대출 용도로 사용될 허위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을 모집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E은 위 제안에 따라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고만 한다)에게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을 받은데 사용될 허위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 명의를 빌려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