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 C, D, G, I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 F, H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각 1/256지분에 관하여 각 2008. 4. 21.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D, G, I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F,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F, H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C, D, F, G, H, I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각 1/256지분에 관하여 각 2008. 4. 21.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다가 환송전 당심에서 2008. 4. 21.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C, D, F, G, H, I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 산중각 1/256지분에 관하여 각 2005. 6.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환송후 당심의 심판대상
환송전 당심판결은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J, K, L, M, N, O, 피고 C, D, E, F, G, H, I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이 피고 C, D. F. G. H. I에 대한 부분만을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은 위 파기환송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 C, D, G와 P, B, J, K, L, M. N, E, V, W, X, U, 원고의 처 Y 등(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건축주들"이라 한다)은 서울 관악구 Z 등 토지 지상에 있던 AA 연립주택의 소유자들이었는데,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