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2012. 9. 15. 결혼식을 올렸으나 그 후 피고의 채무, 폭력, 여자문제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협의를 하여 2013. 11. 중순경 '피고가 원고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한 다'라는 합의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1. 21.500만원, 2013. 12. 18.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우선 송금하였다.
2) 나머지 6,500만 원의 지급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4. 1. 20. 최종적으로 합의하였는데, 그 내용은 ① 3,500만 원은 피고의 부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