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한다.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사각격자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어떤 소송물에 관하여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원고가 다시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면, 전 소송에서 한 원고 청구기각 판결의 기판력이 후 소송에 미쳐 전소 판결의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구속력 때문에 전소 판결의 판단을 원용하여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을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