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판력에 따른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사각격자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라는 명칭의 프로그램 저작물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함.
  • 원고는 피고 애플 인크를 상대로 이 사건 저작물에 의거한 프로그램(침해물) 제작 및 판매로 인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침해행위 금지를 구하는 소송(제1 전소)을 제기하였으나, 피고 애플 인크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됨.
  • 원고는 피고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피고 애플 인크의 자회사로서 원고의 고안물...

8

사건
2016나15920 손해배상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애플인크
2. 애플코리아 유한회사
변론종결
2016. 7. 8.
판결선고
2016. 8.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사각격자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어떤 소송물에 관하여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원고가 다시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면, 전 소송에서 한 원고 청구기각 판결의 기판력이 후 소송에 미쳐 전소 판결의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구속력 때문에 전소 판결의 판단을 원용하여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을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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