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79,867원과 이에 대하여 2000. 10. 6.부터 2004. 7. 1.까지는 연 20%, 2004. 7. 2.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2012. 12. 1.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2015. 9. 1.부터 2016. 7. 8.까지는 연 8%, 2016.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208,220원과 그 중 6,047,160원에 대하여 2000. 10. 5.부터 2004. 7. 1.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2005. 12. 6.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6. 16. 피고와, 피고가 주택은행(이후 국민은행으로 상호 변경됨) 여주지점으로부터 주택자금대출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보증금액 4,700,000원, 보증기간 1998. 6. 16.부터 15년 9개월로 정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만일 피고의 대출금 상환지체 및 이로 인한 기한의 이익 상실로 원고가 위 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1998. 6. 16. 원고의 신용보증 아래 위 지금 가입하고 5,406,10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