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834,433원 및 그 중 18,3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2006년경 부산 강서구 B, C 일대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사업을 시행하던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 및 그 시공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은 2006. 3.경부터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분양률이 저조하였고, 이에 E와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G 등은 허위의 수분양자들을 모집하여 분양률을 높임과 동시에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등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공사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계획하고, 수백여 명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허위의 분양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