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대여자의 통정허위표시 주장 및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피고는 원고(파산관재인)에게 대출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2006년경 E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는 'D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며 분양률이 저조하자, 실질 운영자 G 등이 허위 수분양자를 모집하여 허위 분양계약서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로 계획함.
  •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흥저축은행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취급되는 명의대여자임.
  • 진흥저축은행은 2013. 5. 20.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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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1563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파산채무자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7. 9. 6.
판결선고
2017. 9.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834,433원 및 그 중 18,3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2006년경 부산 강서구 B, C 일대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사업을 시행하던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 및 그 시공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은 2006. 3.경부터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분양률이 저조하였고, 이에 E와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G 등은 허위의 수분양자들을 모집하여 분양률을 높임과 동시에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등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공사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계획하고, 수백여 명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허위의 분양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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