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신탁 부동산의 적극재산 포함 여부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제1심 공동피고 B은 주식회사 A과 부천시 원미구 AC 대 172.8m2 및 지상건물에 대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A 명의로 2011. 12. 16. 위 부동산을 AD로부터 매수함.
  • 피고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A이 유효하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B이 A에 대해 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함.
  • 또한 B은 배우자인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공시지가 112,014,000원...

5

사건
2016나12372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피고,항소인
D
변론종결
2016. 8. 24.
판결선고
2016. 9.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 공동피고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2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맨 아랫줄, 제5면 아래에서 5째줄, 제6면 3째줄의 각 'E'을 'D'으로, 제4면 6째줄의 '50억 원이 넘어'를'49억 원이 넘어'로, 제4, 5면의 '표'를 아래 '표'로 각 고치고, '표'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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