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제1심 공동피고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2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맨 아랫줄, 제5면 아래에서 5째줄, 제6면 3째줄의 각 'E'을 'D'으로, 제4면 6째줄의 '50억 원이 넘어'를'49억 원이 넘어'로, 제4, 5면의 '표'를 아래 '표'로 각 고치고, '표'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