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문점운영계약 해지 및 점포 인도,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간 전문점운영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점포 인도 및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역구내 사용 승인을 받아 D역 상행 타는 곳 내 점포(이 사건 점포)를 설치함.
  • 피고는 2013. 1. 1. 원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전문점운영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계약 제22조는 계약기간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고, 1회 자동 연장될 수 있으며, 최대 운영기간은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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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10314 점포인도등
원고,피항소인
코레일유통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6. 6. 2.
판결선고
2016. 7.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역 상행 타는 곳 내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④,①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24.8m2를 인도하고, 나. 피고는 7,534,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5.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5. 1. 5.부터 위 가항 기재 점포 인도완료일까지 월 1,12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역구내 사용승인을 받아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역 상행 타는 곳 내 별지 도면 표시 ①, ②,③,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24.8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설치한 자이고, 피고는 원고와 2013. 1. 1.자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전문점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이다. 나. 이 사건 계약 제22조는 계약기간에 관하여 "본 계약의 기본 계약기간은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원고와 피고 중 어느 일방이라도 서면에 의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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