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역 상행 타는 곳 내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④,①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24.8m2를 인도하고,
나. 피고는 7,534,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5.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5. 1. 5.부터 위 가항 기재 점포 인도완료일까지 월 1,12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역구내 사용승인을 받아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역 상행 타는 곳 내 별지 도면 표시 ①, ②,③,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24.8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설치한 자이고, 피고는 원고와 2013. 1. 1.자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전문점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이다.
나. 이 사건 계약 제22조는 계약기간에 관하여 "본 계약의 기본 계약기간은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원고와 피고 중 어느 일방이라도 서면에 의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