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8. 05: 15경 서울 관악구 D 아파트 149동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놓고 돌아다니다가 거동이 불편하여 보행보조기에 몸을 의지한 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7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끌어당기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저는 성당에 가는 거에요"라며 거부하다가 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 뒤쪽에서 끌어안듯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