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고합767 판결 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징역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의 횡령죄 성립 여부: 불법원인급여 주장의 배척
결과 요약
변호사가 피해자로부터 해외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임의 소비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성한 금원이라 할지라도 이를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함을 인정, 징역 3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피해자 H와 '에스크로 및 자문 계약'을 체결함.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50억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며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J 계좌로 송금하고 법률자문을 담당함.
피고인은 송금받은 50억 원 중 1억 원을 사무실 운영경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9억 원을 법무법인 G 명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767 업무상횡령{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
검사
김락현(기소), 김보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법연수원을 E기로 수료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되어 변호사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법인 F에서 근무하다가 2014. 8. 하순경부터 법무법인 G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경 피해자 H와 사이에서,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I 투자금을 보 관·송금하고, 이에 부수하는 각종 자문을 담당하는 "에스크로 및 자문 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이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근무하던 법무법인 F 계좌로 50억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J 계좌로 송금하고 각종 법률자문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9. 29.경 서울 서초구 K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