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에 각 처한다.
2. 압수된 별지 1 몰수대상 압수물목록 기재 각 물건을 각 '피몰수자'란 기재 피고인들로부터 각 몰수한다.
3.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4년 3월 특수잠입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특수 잠입·탈출)의 점, 2014년 3월 회합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의 점은 각 무죄.
4.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2014. 3.경 회합 및 특수잠입
피고인 B은 북한 225국 소속 공작원들과 해외에서 접선하기 위하여 2014. 3.16. 베트남 왕복 항공권을 예약하고 2014. 3. 21. 인천공항에서 베트남 하노이로 출국하여 하 노이의 관광지인 'L' 호수 인근에 위치한 'M 호텔'(M Hotel 2)에 투숙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3. 22. 15:50경 위 'L' 호수공원으로 이동하였고 그 무렵 북한 225 국 소속 공작원 N, 0도 위 호수공원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6:03경 위 공원의 수상다리 위에서 북한 225국 소속 공작원 0과 만나 쪽지를 전달받는 등 접선하여 정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