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등, 찬양·고무등) 사건에서 증거능력 및 이적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함.
  • 피고인 A에 대한 2014년 3월 특수잠입 및 회합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특수 잠입·탈출, 회합·통신등)의 점은 무죄를 선고함.
  • 압수된 몰수대상 압수물 목록 기재 각 물건을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2014년 3월 베트남에서 북한 225국 소속 공작원과 접선하여 정치권, 노동·시민계 동향 수집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국내로 입국함.
  • 피고인들은 2015년 8월 베트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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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합675 국가보안법위반(특수점입·탈출), 국가보안법위반 (회합·통신등),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피고인
1. A
2. B
검사
김재옥(기소), 이재만, 차순길, 이병주, 하일수, 송지용, 국상우, 최 창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 ○
법무법인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12. 23.

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에 각 처한다. 2. 압수된 별지 1 몰수대상 압수물목록 기재 각 물건을 각 '피몰수자'란 기재 피고인들로부터 각 몰수한다. 3.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4년 3월 특수잠입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특수 잠입·탈출)의 점, 2014년 3월 회합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의 점은 각 무죄. 4.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2014. 3.경 회합 및 특수잠입 피고인 B은 북한 225국 소속 공작원들과 해외에서 접선하기 위하여 2014. 3.16. 베트남 왕복 항공권을 예약하고 2014. 3. 21. 인천공항에서 베트남 하노이로 출국하여 하 노이의 관광지인 'L' 호수 인근에 위치한 'M 호텔'(M Hotel 2)에 투숙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3. 22. 15:50경 위 'L' 호수공원으로 이동하였고 그 무렵 북한 225 국 소속 공작원 N, 0도 위 호수공원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6:03경 위 공원의 수상다리 위에서 북한 225국 소속 공작원 0과 만나 쪽지를 전달받는 등 접선하여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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