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몽골 국적 피고인의 퇴거불응, 주거침입강간, 지속적 괴롭힘 및 협박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하여 5년간 집행유예를 명함.
  •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몽골 국적 남성)은 2015년 9월 몽골에서 피해자 E(몽골 국적 여성, 사회복지부 공무원)와 만나 교제하며 피해자의 한국 주거지에서 동거함.
  • 2015년 12월경부터 피고인의 변태적 성행위 요구 및 성격 차이로 자주 다투었고, 피해자의 퇴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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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합6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 간), 퇴거불응, 협박,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인훈(기소), 서성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남자로서 2015. 9.경 몽골에서 같은 국적의 사회복지부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여, 35세)와 처음 만나 피해자의 아파트를 수리해주는 등 도움을 주고받으며 가까워져 서로 교제를 하다가 그 무렵 대한민국 주재원 자격을 보유한 피해자가 먼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피고인도 2015. 11. 18.경 단기방문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였다. 그런데 두 사람은 2015. 12.경부터 피고인의 변태적인 성행위 요구 내지 성격차이 등의 문제로 자주 다투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으면 한 번씩 짐을 싸서 피해자의 집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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