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남자로서 2015. 9.경 몽골에서 같은 국적의 사회복지부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여, 35세)와 처음 만나 피해자의 아파트를 수리해주는 등 도움을 주고받으며 가까워져 서로 교제를 하다가 그 무렵 대한민국 주재원 자격을 보유한 피해자가 먼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피고인도 2015. 11. 18.경 단기방문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였다. 그런데 두 사람은 2015. 12.경부터 피고인의 변태적인 성행위 요구 내지 성격차이 등의 문제로 자주 다투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으면 한 번씩 짐을 싸서 피해자의 집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