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1]
피고인은 2013. 3. 17. 피해자 F(42세)가 대표로 있던 G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돈 중 6,000만원을 2013. 4. 30.까지 반환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6,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반환받고 나머지 5,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자 위 5,0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였던 피해자로부터 회수하기 위해 조선족 H과 함께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지급의무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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