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도상해 및 공동감금, 공동강요 사건: 투자금 회수를 빙자한 폭력 범죄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3. 17. 피해자 F가 대표인 G 주식회사에 투자한 6,000만원 중 5,000만원을 반환받지 못하자, 이를 회수하기 위해 조선족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금품을 강취하기로 함.
  • 2016. 6. 5. H은 공연사업을 미끼로 피해자를 북경의 J호텔로 유인한 후, 피고인이 대기 중인 이 사건 사무실로 데려옴.
  • 피고인과 H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지급의무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약 5시간 동안 사무실에 감금함.
  • 이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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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합610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A
검사
오세푼(기소), 김재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1] 피고인은 2013. 3. 17. 피해자 F(42세)가 대표로 있던 G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돈 중 6,000만원을 2013. 4. 30.까지 반환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6,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반환받고 나머지 5,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자 위 5,0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였던 피해자로부터 회수하기 위해 조선족 H과 함께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지급의무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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