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LG휴대폰 1개(증 제1호)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
1. 피고인 A
[기초사실]
F 등은 2014년 초순경 부실기업 대표의 의뢰를 받거나 자신들이 직접 부실기업을 인수한 후 재무제표상 매출액을 수십억 원 내지 100억 원대 규모로 가공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 상대의 대출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특히 금융기관이 대출심사 시, 직전 2~3년의 매출실적과 재무제표까지 증빙자료로 요구하기 때문에 피고인등은 세무서에 이미 지나간 연도의 매출액까지 기한후 신고를 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까지 사후에 납부하는 방법으로 2014년 이전의 매출액까지 가공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F 등은 2014년 3월경 서울 금천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