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한 대출 사기 및 범인 도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한 대출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 B은 범인 도피 혐의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음.
  • 압수된 LG휴대폰 1개(증 제1호)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함.

사실관계

  • F 등은 2014년 초순경 부실기업을 인수한 후 재무제표상 매출액을 가공하여 금융기관 상대 대출사기를 공모함.
  • 이들은 세무서에 지나간 연도의 매출액까지 기한후 신고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사후 납부하는 방식으로 2014년 이전의 매출액까지 가공하기로 계획함.
  • H의 연 매출을 2011년도 72억...

32

사건
2016고합552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다. 범인도피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사
허인석(기소), 강민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10. 1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LG휴대폰 1개(증 제1호)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1] 1. 피고인 A [기초사실] F 등은 2014년 초순경 부실기업 대표의 의뢰를 받거나 자신들이 직접 부실기업을 인수한 후 재무제표상 매출액을 수십억 원 내지 100억 원대 규모로 가공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 상대의 대출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특히 금융기관이 대출심사 시, 직전 2~3년의 매출실적과 재무제표까지 증빙자료로 요구하기 때문에 피고인등은 세무서에 이미 지나간 연도의 매출액까지 기한후 신고를 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까지 사후에 납부하는 방법으로 2014년 이전의 매출액까지 가공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F 등은 2014년 3월경 서울 금천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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