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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 회합·통신, 편의제공, 금품수수) 사건: 이적표현물 소지 및 반국가단체 활동 동조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 선고함.
  • 몰수 대상 압수물 중 순번 1~18, 31을 몰수함.
  • 2013. 11. 2.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은 무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여러 시민단체 및 언론사에서 활동함.
  • 1991년 반국가단체인 '남한조선노동당' 강원도당 지도책에게 포섭되어 활동한 전력이 있음.
  • 2015. 11. 13.경 피고인의 주거지 및 차량에서 북한 체제 찬양·미화, 주체사상 선전 등의 내용이 담긴 마이크로 SD 카드, USB, 하드디스크 등 다수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함.
  • 2011. 4. 21.경 중국 대련에서, 2012. 5. 31.경 베트남 호치민에서 북한 '225국' 소속 공작원과 회합함.
  • 2011. 11.경, 2013. 7. 7.경, 2015. 11. 12.경 북한 '225국' 소속 공작원과 암호화된 파일을 통해 통신하고 편의를 제공함.
  • 2015. 4. 5.경 공소외 6과 공모하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북한 '225국' 소속 공작원과 회합하고 미화 18,900달러 상당의 금품을 수수함.
  • 2013. 11. 4.부터 2014. 4. 28.까지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과 사상학습을 진행하며 북한의 대남혁명론, 유일영도체계 등을 선전·동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여부

  • 법리: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외에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거나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임. 다만, 공소사실 특정의 필요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소장의 기재 내용은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이 있고, 은밀하고 계획적인 범죄의 특성상 범의, 공모관계, 동기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구체적 사정 적시가 필요함. 따라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2. 공소사실 특정 여부

  • 법리: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을 특정해야 함.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함.
  • 법원의 판단: 공소사실은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식별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어 있고,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통신 연락 등 범죄의 성격상 개괄적 기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내용은 특정된 것으로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도2085 판결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3.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및 국가보안법의 유효성

  • 법리: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이나, 북한은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려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가짐. 따라서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은 여전히 유효함.
  • 법원의 판단: 북한은 평화통일의 동반자이면서 동시에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는 반국가단체임. 특히 '225국'과 같은 대남공작조직의 활동을 고려할 때,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유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도10121 판결
  • 헌법 제3조, 제4조, 제5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4. 공개재판주의 위배 여부 (증인신문 비공개)

  • 법리: 헌법과 법원조직법은 심리의 공개금지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며, 공개금지 사유 없이 비공개된 재판에서 나온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음.
  • 법원의 판단: 국정원 직원의 신분 노출 방지, 수사기밀 보호, 국가안보 해칠 우려 등 합리적 이유가 있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권리 보호 노력도 있었으므로, 증인신문을 비공개한 것은 위법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 헌법 제27조 제3항, 제109조
  •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5. 증인신문 시 차폐막 설치의 위법성

  • 법리: 형사소송법 및 규칙에 따라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등으로 심리적 부담이 클 경우 차폐시설 설치 가능. 국정원직원법은 공무상 비밀 보호를 위한 비공개 증언 등 조치 허용.
  • 법원의 판단: 증인의 신분과 직무상 비밀 보호,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차폐막 설치는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임. 피고인과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
  •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9
  •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6항

6. 압수물 위법수집 증거 주장 (신체, 주거지, 차량, 오토바이)

  • 법리: 압수수색은 영장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참여권 보장 등 절차적 적법성이 중요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배우자에게 압수수색 영장 제시 및 참여 기회 보장, 통장 참여, 오토바이 압수수색 시 피고인 측의 명시적 거부 등 절차적 적법성이 인정됨. 야간 집행 및 장시간 진행도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체포영장 등본 교부 지연도 위법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123조
  • 형사소송법 제125조
  • 형사소송규칙 제101조

7. 해외 촬영의 위법성 및 증거능력

  • 법리: 범죄 수사를 위해 긴급하고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영장 없이 촬영한 것은 위법하지 않음. 외국에서의 수사 행위로 인한 영토주권 침해 문제는 해당 국가와의 국제법적 문제이며, 국내 형사절차에서 증거능력을 부정할 사유가 아님.
  • 법원의 판단: 피고인 등이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는 장면 촬영은 국가보안법 위반 증거 보전을 위한 긴급한 조치였고,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져 사생활 침해가 현저하지 않음. 외국에서의 촬영이 형사사법공조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국내 형사절차에서 증거능력을 부정할 정도의 위법은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09 판결
  •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8. 디지털 저장매체 및 전자정보 파일의 동일성, 무결성

  • 법리: 디지털 증거는 원본과 출력물의 동일성 및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해시값 비교, 봉인 절차, 관련자 증언 등으로 입증 가능함.
  • 법원의 판단: 압수된 디지털 매체들은 봉인 상태가 유지되었고, 해시값 및 파일 정보가 동일하게 확인되어 무결성 및 동일성이 인정됨. 복구된 하드디스크도 복구 과정에서 데이터 변경이 없었음이 확인되어 동일성 및 무결성이 인정됨. 봉인 해제 시 봉인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해제했더라도 절차적 적법성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9. 해외 촬영 동영상·사진의 동일성, 무결성

  • 법리: 녹음/녹화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면 원본이거나 원본과 동일하게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는 관련자 증언, 해시값 비교, 감정 결과 등으로 판단함.
  • 법원의 판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동영상 파일들이 위변조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 법원의 검증 결과 해시값이 동일하며, 촬영 시간대와 일치하는 등 원본임을 인정할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판결

10. 피고인 또는 공소외 6의 해외 행적에 관한 캡쳐 사진 증거능력

  • 법원의 판단: 검사가 증거 신청을 철회한 사진들은 증거로 사용하지 않음. 증거능력이 인정된 영상에서 캡쳐된 사진들은 증거능력이 인정됨.

11. 북한 상부선 여권 사본의 증거능력

  • 법원의 판단: 입수 경위가 불분명하고, 원본의 존재 및 동일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음.

12. 외국계 이메일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

  • 법리: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 정당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이메일에 접속한 것은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원 영장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을 금지하지 않음. 외국 서버에 접속한 것이라도 국제법상 관할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사법공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 법원의 판단: 수사기관의 이메일 접속은 법원 영장에 근거한 정당한 수사 활동이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님. 외국 서버 접속 및 사법공조 불필요. 이메일 파일의 동일성 및 무결성도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

13. 피고인의 대화 녹음 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

  • 법리: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면 원본이거나 원본과 동일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 함. 녹취록은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때 그 내용이 동일하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됨.
  • 법원의 판단: 녹음 파일들은 법원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에 따라 적법하게 녹음되었고, 녹음 이후 편집이나 조작의 흔적이 없으며, 봉인 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져 원본성과 무결성이 인정됨. 녹취록도 녹음 파일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판결

14. 커피숍 촬영 영상의 증거능력

  • 법원의 판단:
    • 2013. 11. 2. 촬영: 영장 없이 특수한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고인의 은밀한 행동과 태블릿 PC 화면까지 촬영한 것은 비례성·상당성 원칙 및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수집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음.
    • 2013. 12. 14. 및 2014. 1. 4. 촬영: 법원의 적법한 영장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위법수집 증거가 아님. 이전 위법 촬영과의 인과관계가 단절 또는 희석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15. PC방 CCTV 영상 및 PC 사용정보의 증거능력

  • 법리: 임의제출된 증거는 자의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유출이더라도 수사의 필요성, 범죄의 중대성, 공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함.
  • 법원의 판단: PC방 사장의 자의에 의한 임의제출이 인정됨. CCTV 영상은 개인정보이나, PC 사용정보는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움. PC방 사장은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기 어려움. 범죄의 중대성, 수사의 필요성, 사생활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법수집 증거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218조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230 판결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판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제4호, 제5호, 제25조 제1항

16. △△대학교 CCTV 영상 및 PC 로그 정보의 증거능력

  • 법원의 판단: CCTV 영상은 개인정보이나, PC 로그 기록은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움. △△대학교는 공공기관으로서 범죄 수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사생활 침해 정도가 미미하므로 위법수집 증거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조

17. □□□ 압수수색 과정의 위법성

  • 법원의 판단: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이메일 계정을 보관하는 서버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직접 압수수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인터넷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메일 자료를 제공받아 선별 압수하는 방식은 위법하지 않음. 원본 DVD의 봉인이 유지되었고 파일의 해시값이 동일하므로 동일성 및 무결성이 인정됨.

18. 전문법칙 위배 주장

  • 법리: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될 때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나, 그 존재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통신연락 및 편의제공 범죄사실에서 문건 내용의 진실성보다는 문건의 존재 자체가 범행 구성요소를 이루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음. 회합 및 금품수수 범죄사실에서는 문건의 존재 및 기재 내용이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3504 판결
  •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19. 이적표현물 소지 (판시 Ⅰ. 제3항, Ⅱ. 제3의 나. 다. 바. 사.항)

  • 법리: 이적표현물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어야 하며, 전체적인 내용, 작성 동기,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소지는 사실상의 지배를 의미하며, 이적행위 목적은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배타적 지배 영역에서 다수의 이적표현물이 발견되어 소지 사실이 인정됨. 해당 표현물들은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옹호·찬양하고 대남혁명론을 선전·선동하는 등 이적성이 충분히 인정됨. 피고인의 경력, 사상학습, 북한 공작원과의 접촉 등을 종합할 때 이적행위 목적도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2836 판결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도2912 판결
  •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851 판결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5도1152 판결
  •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20. 2011. 4. 21., 2012. 5. 31.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

  • 법리: 회합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그 행위가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함.
  • 법원의 판단: 국정원 수사관 및 경찰관의 직접 목격 진술, 증인 공소외 23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고인이 만난 인물이 북한의 대남공작원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한 사실이 인정됨. 피고인의 다른 이적 행위들과 연관성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656 판결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도2209 판결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9094 판결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6310 판결
  •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21. 2015. 4. 5.경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 자진지원·금품수수)

  • 법리: 금품수수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때 성립함.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성립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공소외 6과 북한 공작원과의 만남, 금품 수수 및 반입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공소외 6이 실제로 금품을 수수하다 단속된 점, 피고인이 관련 검색을 하고 북한에 보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공소외 6의 범행에 공모하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도2209 판결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 형법 제30조

22. 2011. 11.경 통신연락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차량에서 발견된 파일의 출처, 피고인의 찬송가 책자에 기재된 메모와의 일치, 파일 내용의 북한 용어 사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북한 '225국' 소속 공작원으로부터 해당 파일을 받았음이 인정됨. 이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임.

23. 2011. 11. ~ 12.경 통신연락 및 편의제공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 편의제공)

  • 법리: 편의제공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며, 상대방이 국가보안법상 범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USB에서 발견된 파일의 출처, 파일 생성 및 수정 시간의 역전 현상에 대한 설명, 파일 내용의 연관성 및 북한 측이 필요로 하는 정보 포함 여부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북한 '225국' 소속 공작원에게 파일을 전송하여 통신하고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796 판결
  •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0도3810 판결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6310 판결
  •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

24. 2013. 7. 7.경 통신연락 및 편의제공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 편의제공)

  • 법원의 판단: 이전 'info.docx' 파일에서 확인된 이메일 주소를 통해 해당 파일이 전송되었고, 파일 내용이 북한 공작원과 피고인 간의 통신을 위한 것임을 시사하며, 북한 측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피고인이 북한 '225국' 소속 공작원과 통신하고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됨.

25. 2015. 11. 12.경 통신연락 및 편의제공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 편의제공)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신체에서 발견된 Micro SD 카드에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직접 공용 PC를 통해 해당 파일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됨. 파일 내용이 조직의 운영 현황 및 계획 등 북한 측이 필요로 하는 정보이므로, 피고인이 북한 '225국' 소속 공작원과 통신하고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됨.

26. 2013. 11. 4., 2013. 12. 14., 2014. 1. 4., 2014. 2. 3., 2014. 4. 28. 각 이적동조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 법리: 선전·동조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대화 녹음 파일 및 녹취록에 나타난 발언 내용, 즉 대남혁명론, 북한의 유일영도체계 옹호, 북한 정책 선전 등이 인정됨. 피고인이 북한 공작원과 깊이 관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북한 활동에 동조하여 국가의 존립·안전 등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3504 판결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조직' 내지 '지사'의 '총책'으로서 '원수님의 유일영도체계', '이남의 사회변혁운동'과 '조국통일운동'을 추종하고 '헌신복무'를 다짐함.
    • 장기간에 걸쳐 북한 공작조직 구성원들과 수차례 회합하고, 공작금 성격의 금품을 수수함.
    • 지속적으로 북한 상부선과 통신·연락하여 지시를 받거나 보고하고 정보를 제공함.
    • 다수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변인들과 사상학습을 하는 등 북한의 정책과 사상을 동조·선전함.
    • 범행은 상당한 기간 동안 계획적, 조직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사안의 실체에 대한 해명 없이 수사와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과 비판만을 드러내며 범행을 일체 부인함.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은 개인의 신념에 따른 사상범, 확신범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음.
    • 우리 사회가 성숙·발전하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위해는 어느 정도 자정과 극복이 가능하며, 실제로 초래된 결과가 아주 심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피고인은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과가 없음.
    • 가족관계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함.

검토

  • 본 판결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이적표현물 소지, 회합·통신, 편의제공, 금품수수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특히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대한 상세한 법리 및 판단 과정을 통해, 디지털 포렌식의 중요성과 그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명확히 함.
  • 해외에서의 수사 활동 및 외국계 이메일 압수수색 등 국제적 요소가 포함된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향후 유사 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의 사상범적 특성과 사회적 유대 관계 등 양형에 고려된 사정들을 명시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양형에 대한 이해를 높임.
  • 2013. 11. 2.자 이적표현물 소지 건에 대한 무죄 판결은 수사기관의 위법수집 증거 배제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적법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함.

피고인
피고인
검사
김주필, 차순길(각 기소), 차순길, 최창민, 이재만, 국상우, 서성목(각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록 외 6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에 처한다. [별지 1] 몰수 대상 압수물 목록 기재 압수물들 중 순번 1 내지 18, 31을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1. 2.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Ⅰ. 2016고합538 1.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은 1986. 2.경 △△대학교 (명칭 23 생략)학과를, 1990. 2.경 △△대학교 (명칭 24 생략)대학원을 졸업하고, 1992. 3.경 (명칭 25 생략)교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 1999년경 자신이 설립한 ‘(명칭 26 생략)’의 목사를 거쳐 ‘(명칭 27 생략)’의 대외협력위원장, ‘(명칭 28 생략)’의 조직정책국장, ‘(명칭 29 생략)연구소’의 운영위원장, ‘(명칭 30 생략)연대’의 집행위원장 등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1989. 9.경부터 기독교연합신문 ‘(명칭 31 생략)’ 기자로 활동하던 중 1991년경 반국가단체인 ‘남한조선노동당’ 강원도당 지도책 공소외 32에게 포섭되어 전위조직인 ‘(명칭 32 생략)’의 언론담당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고, 그 이후 ‘(명칭 33 생략)연대’의 대변인, ‘(명칭 9 생략)’의 중앙위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10. 9.경까지 ‘(명칭 34 생략)’의 중앙당기위원장, 2012. 9.경부터 2013. 2.경까지 ‘(명칭 17 생략)당’의 ◈◈구위원회 사무국장 대행으로 활동하였고, 최근 ‘(명칭 35 생략)’의 대표, ‘(명칭 36 생략)’의 이사, 인터넷신문 ‘(명칭 13 생략)’의 발행인 겸 편집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서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고 규정하는 등 김일성 독재사상(이른바 ‘주체사상’)에 기초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이른바 ‘대남혁명 전략’에 따라 미 제국주의에 예속된 남한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남한 민중을 주체사상으로 의식화하여 ‘자주·민주·통일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선전하고 있고, 김정일 세습 이후에는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라는 이른바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이를 통해 구축된 북한의 막강한 자위적 국방력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고, 남한을 강점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시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 자주권을 확립하여 자주통일 위업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91. 9. 17. 대한민국과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1. 12. 13. 이른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2000. 6. 15. 및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대한민국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계각층에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1999. 6. 15. 및 2002. 6. 29. 제1차, 제2차 연평해전, 2006. 10. 9. 및 2009. 5. 27. 제1·2차 핵실험, 2010. 3. 26. 천안함 폭침, 2010. 11. 23. 연평도 포격 등의 무력도발을 감행하였고, 특히 최근에는 2013. 2. 12. 제3차 핵실험, 2013. 3. 5.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2016. 1. 6. 제4차 핵실험 등 한반도 전쟁위험을 한층 고조시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225국·정찰총국·통일전선부 등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밀 탐지, 지하당 조직, 사이버 테러·선전전 등을 지속적으로 감행하는 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2000. 6. 15. 및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되자 위 선언의 이행을 주장하며 ‘우리민족끼리’, ‘낮은 단계의 연방제’ 등의 용어를 앞세워 외세인 미국의 지배와 간섭 배제,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 폐기, 반미 민족공조, 반통일 및 사대매국세력 척결,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등 소위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조국통일 투쟁을 끊임없이 선동하고 있다. 3. 이적표현물 소지 관련 범죄사실 가. 마이크로 에스디(Micro SD 16G) 피고인은 2015. 11. 13.경 광명시 (주소 3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북한 김일성 회고록 등 각종 파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저장한 마이크로 에스디(16G) 형식의 디지털저장매체를 자신이 가지고 다니던 지갑 안에 보관하고 있었다. 위 저장매체는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의 낭독 음성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mp3]회고」 폴더, ‘우리 세대가 결산할 것이다’ 등 북한의 체제정당성 및 반미사상을 선전하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는 「까치」폴더, 「동양고전」폴더 등 총 3개의 상위 폴더로 구분되어 있다. 그 상위 폴더 중 「동양고전」폴더는 다시「삼국지」·「수호지」등의 하위 폴더로 나누어져「삼국지」하위 폴더에는 ‘삼천리 강산’·‘애국시대’ 등 북한체제 및 김일성을 찬양하는 북한 소설이 저장되어 있으며, 「수호지」하위 폴더에는 김일성의 항일운동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의 북한 원전 ‘붉은 해발아래 항일혁명 20년(1~5권)’ 등이 저장되어 있다. 위 저장매체에 수록된 파일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mp3]회고 폴더 내 ‘세기와 더불어’(음성파일)의 주요 내용 등》 - 북한 김일성의 항일투쟁을 선전하는 등 북한의 혁명적 정통성을 강조, 미화하는 내용의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1~8권)’에 대하여, 10~30분 가량의 재생시간으로 나누어 낭독 녹음된 여러 개의 음성 파일들로 구성되어 있다. 《동양고전 폴더 중 삼국지 폴더 내 ‘삼천리 강산’의 주요 내용》 - 해방 후 김일성의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의 활동 노정 및 북한 탄생과정을 소개하면서 김일성의 탁월한 영도력 및 포용력과 인간적인 면을 강조, 우상화하고 찬양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동양고전 폴더 중 삼국지 폴더 내 ‘애국시대’의 주요 내용》 - 남한지역에서 김일성주의 추종자의 활동상을 묘사하여 반미, 주한미군철수와 인민민주주의 혁명사상을 고취하며, 한반도의 북한식 사회주의화 선동 및 북한의 수령관을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내용이다. 《동양고전 폴더 중 수호지 폴더 내 ‘붉은 해발 아래 항일혁명 20년 1~5’의 주요 내용》 - 1926. 6.부터 1945. 8. 광복에 이르기까지 김일성의 항일투쟁을 찬양·미화하면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우리 혁명의 지도사상을 마련하시였으며 그에 기초하시여 조선혁명의 성격과 임무를 과학적으로 규정하시고 항일무장투쟁 로선을 비롯한 조선혁명의 주체적 로선과 전략 전술적 방침들을 내놓으시어 조선혁명의 진로를 휘황히 밝혀주시었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의 빛나는 승리의 길 위에는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그리고 첫 사회주의국가인 쏘련을 무장으로 옹호하며 형제적 중국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흘린 수많은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애국적 인민들의 고귀한 피가 뜨겁게 스며있다. 항일혁명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령도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령부성원들을 거느리시고 마침내 력사적인 조국개선의 길에 오르시였다.’ 등으로 김일성을 찬양·미화하면서 주체사상 및 북한의 수령관을 맹목적으로 선전하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위 마이크로 에스디(Micro SD 16G) 형식의 디지털저장매체는 김일성의 전 가계를 항일 독립투사로 묘사하고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미화·찬양하는 등 김일성 개인을 우상화하는 취지의 내용, 조선로동당의 일당독재를 정당화하면서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선전·선동하는 취지의 내용, 북한식 사회주의가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북한 인민들에 의해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 및 혁명적 정당성 등을 강조하는 취지의 내용, 김일성 주체사상의 우월성을 선전하면서 미 제국주의에 예속된 남한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남한 민중을 주체사상으로 의식화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 자본주의경제제도는 인민대중을 수탈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고 주체사상이 근간이 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는 모든 구성원들이 평등하고 풍족한 물질적 문화생활이 보장되는 사회라고 미화하면서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주체사상을 찬양·선전하는 취지의 내용,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추종하는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우수성 및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선전하는 취지의 내용, 북한의 대남혁명론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식의 정당성 등을 선전하는 취지의 내용, 김부자에 대한 영원한 충성을 맹세하는 취지의 내용 등에 관한 파일 등을 수록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유에스비(USB 8G) 소지 피고인은 2015. 11. 13.경 서울 동작구 (주소 2 생략) △△대학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 내 수납공간에 김부자 및 북한체제를 찬양·미화하거나, 주체사상에 입각한 대남혁명투쟁을 선전·동조하는 등의 각종 파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저장한 유에스비(USB 8G) 디지털저장매체를 보관하고 있었다. 위 저장매체는 「2015study」·「BOOKS」·「patriatism」·「교양」·「소설」·「저작집」·「회고록 세기와 더불어」·「회고록 전문 낭독 1-24장(순서정리)」 등 8개의 상위 폴더로 구성되어 있다. 위 상위폴더 중 「2015study」 폴더는 「2015신념교양」·「2015애국주의교양」 등 2개의 하위 폴더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하위 폴더 중 「2015신념교양」 폴더에는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등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자료들이, 「2015애국주의교양」 폴더에는 ‘김정일 애국주의 요약본’ 등 김정일을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자료들이 각 저장되어 있다. 위 상위폴더 중 「BOOKS」 폴더는 「ETC」·「소설」·「연구서적」·「외국소설」 등 4개의 하위 폴더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ETC」 폴더는 「기타도서」·「문학작품」·「혁명소설」 등 3개의 세부 폴더로 나누어져 ‘개선’ 등 김일성을 영웅으로 칭하며 미화·찬양하는 자료들이, 「소설」 하위 폴더에는 북한 소설 ‘우등불’ 등 김일성 항일 무장투쟁 미화 및 김일성의 사회주의 혁명을 찬양하는 등의 자료들이, 「연구서적」 하위 폴더에는 ‘우리식 사회주의 100문 100답’ 등 북한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찬양하는 북한 원전 자료 등이, 「외국소설」 하위 폴더에는 공산주의혁명을 찬양하는 자료들이 각 저장되어 있다. 위 상위폴더 중 「patriatism」 폴더에는 ‘김정일 애국주의에 대한 이야기’ 등 김정일 애국심과 민족애 등에 대한 많은 일화들을 편집·소개하며 김일성·김정일 활동을 찬양·미화하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다. 위 상위폴더 중 「교양」 폴더는 10개의 하위 폴더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하위 폴더 중 「P교양」 폴더는 「노래」·「애국적전위대」의 2개 세부 폴더로 구성되어 ‘한국전위조직 운동사’ 등 주체사상에 입각한 대남혁명 투쟁을 선동하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고, 「기본음악」 하위 폴더에는 북한 음악 등의 파일들로 구성되어 ‘김일성장군의 노래’ 등 김일성을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으며, 「김일성주의 총서」 하위 폴더에는 ‘김일성주의 총서 1’ 등 김일성을 맹목적으로 찬양하고 주체사상을 선전·전파하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고, 「대장」 하위 폴더에는 김정은 탄생기념일을 맞이하여 김정은의 위대성을 강조한 ‘백두산형의 위인이신 청년대장 동지를 모시여 주체혁명위업의 미래가 끝없이 창창한데 대하여’ 파일 등이 저장되어 있으며, 「대중 소모임 교양」 하위 폴더는 「대중사업방법」·「선군사상」·「주체사회주의」 등의 8개 세부 폴더로 구성되어 ‘주체정치경제학’ 등 김부자를 찬양하고 북한의 정치경제체계 등을 김부자 입장에서 설명·옹호하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고, 「대화」 하위 폴더에는 ‘나와 주체사상과의 대화’ 등 김일성·김정일을 찬양·미화하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으며, 「도서」 하위 폴더는 「소설」·「위대성」의 2개 세부 폴더로 구성되어 ‘1932년’ 등 김일성의 항일무장활동을 찬양·미화하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고, 「위대성학습」 하위 폴더는 「장군님의 위대성」·「혁명일화」 등 2개의 세부 폴더로 구성되어 ‘장군님과 사색’ 등 김정일을 비범한 사색을 하는 위대한 영도자라 평가하며 우상화하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으며, 「정수」 하위 폴더는 「1단계」·「2단계」 등 2개의 세부 폴더로 구성되어 ‘조선로동당략사’ 등 김일성을 찬양하고 대남혁명투쟁을 선동하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고, 「조직사업」 폴더는 「조직사업방법」의 1개 세부 폴더로 구성되어 ‘종파주의를 청산하고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강화하자’ 등 ‘김일성 저작집’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다. 위 상위폴더 중 「소설」 폴더는 「CONTENT」의 1개 하위 폴더로 구성되어 있는데 「CONTENT」 폴더에는 ‘해방전야’ 등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혁명행적을 찬양·미화하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다. 위 상위폴더 중 「저작집」 폴더는 「김일성 저작집」·「김일성 저작집 주제 분류」·「김정일 저작집」·「김정일 저작집 주제 분류」의 4개 하위 폴더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김일성 저작집」 하위 폴더는 「김일성 저작집hwp판」·「영상-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등 2개의 세부 폴더로 구성되어 ‘영생’ 등 김일성을 찬양·선전하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고, 「김일성 저작집 주제 분류」 하위 폴더는 「1 사상이론」·「2 당조직 사업」·「3 군대사업」 등 11개의 세부 폴더로 구성되어 ‘현대조선역사’ 등 김일성의 항일무장혁명 투쟁을 찬양·미화하는 한편 6·25전쟁을 ‘조국해방전쟁’으로 규정하는 등 김일성을 찬양하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으며, 「김정일 저작집」 하위 폴더는 「김정일 저작집hwp판」·「김정일 저작집 전자책」·「영상-김정일장군의 노래」·「저작집」 등 4개의 세부 폴더로 구성되어 ‘김정일 저작집 1권’ 등 김정일을 찬양·선전하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고, 「김정일저작집 주제 분류」 하위 폴더는 「0 정세」·「1 사상이론」·「2 당조직사업」·「3 군대사업」 등 10개의 세부 폴더로 구성되어 ‘사람은 한생을 빛나게 살아야 한다’ 등의 ‘김정일 저작집’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다. 위 상위폴더 중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폴더는 「회고록CD」·「회고록강의」·「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강의판」의 3개 하위 폴더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회고록CD」 하위 폴더에는 ‘세기와 더불어 CD 실행파일’ 등 김일성을 찬양·미화하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고, 「회고록강의」 하위 폴더에는 ‘세기와 더불어 강의(1회)’ 등 김일성을 찬양·미화하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으며,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강의판」 하위 폴더에는 ‘세기와 더불어 강좌본 1’ 등 김일성을 찬양·미화하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다. 위 상위폴더 중 「회고록 전문 낭독 1-24장(순서정리)」 폴더에는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전문 낭독 파일들로 구성되어 ‘세기와 더불어 1권 3장 1절(음성 파일)’ 등 김일성을 미화·찬양하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다. 위 저장매체에 수록된 파일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OOKS 폴더 내 ETC 폴더 중 ‘개선’의 주요 내용》 - ‘개선’은 김일성 개인 우상화를 위해 북한에서 만든 총서 ‘불멸의 력사’ 중 하나로 해방직후 북한에 입국한 김일성을 ‘개선장군’으로 이미지화하고 조선공산당의 1인자로 부각하여 “김일성 장군님의 조국개선은 단순한 개선영웅의 단순한 조국 귀환이 아니라 조국광복의 선물까지 안아 오신 희세의 위인의 개선이시라는 것을!” 이라고 표현하는 등 김일성을 영웅으로 칭하며 미화·찬양하는 내용이다. 《BOOKS 폴더 내 소설 폴더 중 ‘우등불 1, 2’의 주요 내용》 - ‘우등불’은 일제시대 말에 만주지역에서 펼쳐진 김일성이 참가하였다고 주장하는 항일유격전 등을 미화하기 위해 1941. 2. 두만강 연안의 하성포 인근 수림 속에서 정치공작소조 책임자, 정치공작 소조원, 지하조직원 등이 항일 유격전을 전개하면서 김일성의 지도를 받들어 신념을 갖고 항일 무장투쟁 활동을 펼치며 혁명을 완수해 나가는 과정을 묘사하는 등 김일성 개인 우상화 및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patriatism 폴더 내 ‘김정일 애국주의에 대한 이야기’의 주요 내용》 - 김정일의 애국주의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며 제국주의에 맞서 주체의 사회주의를 결사수호하고 조국통일의 성스러운 위업을 기어이 성취하리라는 불굴의 정신이자 위대한 인간의 삶의 서사시라고 추앙’하는 등 김정일의 애국주의에 대한 많은 일화들을 편집·소개하며 김일성·김정일 활동을 찬양·미화하는 내용이다. 《교양폴더 중 P교양 폴더 내 ‘한국전위조직 운동사’의 주요 내용》 - 전위조직은 전체 근로대중의 이익의 대표자이며 그들을 의식화, 조직화할 수 있는 정치 사상적·조직적 능력의 체현자일뿐만 아니라 사회변혁운동 전반을 통일적으로 설계하고 작전하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치적으로 영도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 (명칭 37 생략)당은 1985년 변천되는 현실발전의 요구와 민중의 지향을 반영해서 자기의 명칭을 ◐◐◐◐◐◐◐◐, 약칭 ‘◐◐◐’으로 개칭하고 반미자주화의 기치 밑에 이 땅의 자주와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애국적 전위대로서의 역사적 중임을 수행할 수 있는 강철의 대오로 성장해 왔다. - ◐◐◐의 지도노선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지도이념에서 주체사상을 견지하는 노선, 둘째 투쟁 노선에서 민족해방 운동노선의 견지, 셋째 운동의 대중화 노선이므로 80년대 한국사회 변혁운동이 얻어낸 가장 큰 결실은 우리 운동의 주적이 미국임을 명확히 하면서 반미투쟁을 주도로 하는 민족해방 운동으로서의 자기 궤도를 찾아나간 것이다. - 이와 같은 문건은 반미투쟁은 민족자주정권 수립을 근본과제로 하고 주한미군철수를 당면 지향점으로 하여 전위조직이 적극 선도해 간다는 등의 취지로 ‘◐◐◐’을 남한에 자생하고 있는 지하 조직인 것처럼 왜곡 주장하면서 주체사상에 입각한 대남혁명 투쟁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교양 폴더 중 대중소모임교양 폴더 내 ‘주체정치경제학’의 주요 내용》 -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몇 놈의 자본가들이 생산수단을 가지고 생산물도 독차지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생산에 열성을 낼 수 없으며 다만 굶어죽지 않기 위하여 자기의 노동력을 자본가들에게 팔 뿐입니다” -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지난날의 제국주의나 현대제국주의나 다 같이 독점이 경제생활 전반을 지배하고 있은 독점자본주의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관리는 자본가들의 이윤추구를 위하여 근로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기능으로 됩니다.” -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생산수단이 인민의 소유로 되어 있는 사회주의에서는 인민의 대표자인 국가가 마땅히 경제를 통일적으로 관리 운영하여야 합니다.” - 이와 같은 문건은 김부자를 찬양하고 북한의 사회주의적 경제, 체제 및 주체사상 등의 정당성을 선전하며 미화·찬양하는 내용이다. 《BOOKS 폴더 중 소설 폴더 내 ‘1932년’의 주요 내용》 - 북한에서 김일성 우상화를 위해 만든 총서 ‘불멸의 력사’ 중 하나로 김일성이 1932. 4. ‘조선인민혁명군’이란 항일무장 유격대를 창설한 이후 동만주 지역을 무대로 하여 당시 혁명전사들의 풍모, 불굴의 기상, 끝없는 헌신성 등 항일무장유격 활동상과 유격대원 및 유격구내 주민에 대한 정치군사 활동을 찬양·미화하는 내용이다. 《교양 폴더 중 정수 폴더 내 ‘조선로동당략사’의 주요 내용》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헤치시면서 항일무장투쟁과 인민대중의 반일반전투쟁을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조직 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 밑에 진행된 첫 민족해방전쟁, 혁명전쟁으로서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조선인민의 혁명적 기개를 온 세상에 떨치고 우리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크게 빛내인 자랑찬 투쟁이였다. -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깊이 간직한 남반부 인민들은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성과에 고무되어 미제를 몰아내고 그 앞잡이들의 군사파쑈독재를 뒤집어엎으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갔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한 민족공동의 행동강령이다. -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의 투쟁에 발맞추어 남조선의 학계, 언론계, 법조계, 종교계 인사들을 비롯하여 일부 우익정계인사들 까지도 반파쑈 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투쟁에 합류해 나서 남조선에서 반파쑈 민주화투쟁 대렬이 늘어나고 민주화운동이 보다 광범한 대중적 기반 위에서 진행되게 되었으며 이 운동의 조직화과정이 각 계층의 공동행동과 련대성이 날로 강화되게 되었다. - 이와 같은 문건은 조선노동당의 활동을 설명하면서 김일성을 찬양하고 북한의 대남혁명투쟁 등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저작집 폴더 중 김일성저작집주제분류 폴더 내 ‘현대조선역사’의 주요 내용》 - 김일성이 조직 영도한 항일무장투쟁은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 밑에 전개된 민족해방전쟁, 혁명전쟁으로서 조선공산주의자 들과 조선인민의 혁명적 기개를 온 세상에 떨치고 우리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크게 빛낸 자랑찬 투쟁이었다. - 김일성은 항일혁명 투쟁시기에 제시한 주체적인 정권 건설노선과 해방지구에서의 인민혁명 정부 건설경험 그리고 해방 후 조성된 정세를 통찰한데 기초하여 정권문제 해결의 옳은 길을 밝혀 주었고 남조선 인민들에게 큰 혁명적 영향을 주었으며 그들의 해방투쟁을 힘 있게 고무·추동하였다. - 남조선을 군사 기지화하는 것은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추진시켜 온 침략정책이었다. 미제는 ‘북벌’계획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38도선 무장침습사건을 그 어느 때보다도 대대적으로 일으켰다. 미제와 이승만 정권은 1950. 6. 25.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켰다. - 미제국주의자들은 침략전쟁을 통하여 북반부 지역을 강점함으로써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말살하고 전 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타산하였다. 미제와 그 주구들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전쟁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민족해방전쟁이었으며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전복하려는 인민의 원수들을 반대하는 계급투쟁이었다. -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조선인민의 승리는 무엇보다도 김일성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나는 승리였다. 김일성의 영도 밑에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를 타승하고 정전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조국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되었다. - 이와 같은 문건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혁명 투쟁을 찬양·미화하는 한편 6·25전쟁을 미국의 북침에 맞선 김일성이 이끈 ‘조국해방전쟁’으로 왜곡하는 등 김일성 개인의 우상화를 위한 내용이다. 《저작집 폴더 중 김정일저작집 폴더 내 ‘김정일 저작집 1권’의 주요 내용》 -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깊이 연구하고 아래실정을 전면적으로 구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집체적인 협의를 강화하여야 한다. - 당사업 방법과 작풍을 바로 잡으려면 모든 일군들의 위대한 수령님의 사업방법을 따라 배워 당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 이와 같은 문건은 1964. 4. ~ 1999. 9.간 김정일의 317회에 걸친 언동한 내용을 수록한 북한 원전인 김정일 저작집으로, 김정일 개인의 우상화를 위해 김정일의 주요 담화 내용을 발췌·정리하여 찬양·선전하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유에스비(USB 8G) 형식의 디지털저장매체는 김일성의 전 가계를 항일 독립투사로 묘사하고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미화·찬양하는 등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취지의 내용, 6·25전쟁을 미국에 의한 침략전쟁인 양 왜곡하면서 김일성이 미국의 침략을 막아낸 조국해방전쟁이었다는 취지로 선전하는 내용, 조선로동당의 일당독재를 정당화하면서 대남혁명노선을 선전·선동하는 취지의 내용, 북한식 사회주의가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북한 인민들에 의해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 및 혁명적 정당성 등을 강조하는 취지의 내용, 김일성 주체사상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미 제국주의에 예속된 남한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남한 민중을 주체사상으로 의식화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 자본주의경제제도는 인민대중을 수탈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고 주체사상이 근간이 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는 모든 구성원들이 평등하고 풍족한 물질적 문화생활이 보장되는 사회라고 미화하면서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주체사상을 찬양·선전하는 취지의 내용,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추종하는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우수성 및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선전하는 취지의 내용, 북한의 대남혁명론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식의 정당성 등을 선전·선동하는 취지의 내용, 김부자에 대한 영원한 충성을 맹세하는 취지의 내용에 관한 문건파일을 수록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다. 유에스비(USB 32G) 소지 피고인은 2015. 11. 13.경 광명시 (주소 3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김부자 및 북한체제를 찬양·미화하거나, 주체사상에 입각한 대남혁명투쟁을 선전·동조하는 등의 각종 파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저장한 유에스비(USB 32G) 형식의 디지털저장매체를 보관하고 있었다. 위 저장매체는 「1 readings」·「5단계학습과정」·「10단계학습」·「greatness」·「K1저작집hwp판」·「K2저작집hwp판」·「(명칭 38 생략)」·「rojak2012」·「study2012」·「study2014」·「study2015」·「(명칭 39 생략)」·「YOUTUBE」·「교양」·「저작집」·「플래시영상」 등의 상위 폴더를 구성하여 문건·음성·동영상 등의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다. 위 상위 폴더 중 「1 readings」 폴더는 김부자를 찬양하는 자료들이 저장된 「노작」·「위대성」과 같은 하위 폴더로 나누어져 ‘새시대 정치학원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활동략력’ 등 김부자 우상화와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다. 위 상위 폴더 중 「5단계학습과정」 폴더는 다시 1~5단계까지 각 단계별 하위 폴더 및 「기본음악」·「필독소설영상」 하위 폴더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단계-변혁관 회고록」 하위 폴더는 「주체의 혁명관」,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 2개의 세부 폴더로 구성되어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및 ‘주체의 수령관’ 등 김일성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고, 「2단계-변혁이론조직사업」 하위 폴더는 「4대 개론서」 1개의 세부 폴더로 구성되어 ‘주체의 한국사회 변혁운동론’, ‘사회주의에 대한 주체적 리해’ 등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을 지지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등의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으며, 「3단계-철학정치경제변혁사」 하위 폴더는 「1 철학」, 「2 정치경제학」 2개의 세부 폴더로 구성되어 북한의 주체사상, 김일성주의의 등을 찬양하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고, 「4단계-선군사상」 하위 폴더에는 ‘위대한 선군시대’, ‘선군정치에 대한 리해’ 등 북한의 선군사상, 선군정치 등을 미화하는 자료가 저장되어 있으며, 「5단계-위대성」 하위 폴더에는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 등 김정일을 우상화하여 찬양하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고, 또 다른 하위 폴더인 「기본음악」 하위 폴더에는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등 북한 및 김부자를 찬양하는 북한 음악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으며, 「필독소설영상」 하위 폴더에는 ‘삼천리강산’, ‘애국시대’ 등 북한 체제 및 김일성을 찬양하는 소설이 저장되어 있다. 위 상위 폴더 중 「10단계학습」 폴더는 다시 1~10단계까지 각 단계별 하위폴더 및 「문화예술」·「저작집」 등의 하위 폴더로 나누어져, 「1단계-혁명적회고록」 하위 폴더는 「시각교정」, 「인터넷회고록강좌」, 「주체의혁명관」, 「회고록CD」,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 5개의 세부 폴더로 구성되어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 북한 및 김부자를 찬양·미화하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고, 「2단계-변혁이론4대개론」 하위 폴더는 「4대 개론서」, 「정세분석」, 「조직관사업방법」, 「통일혁명론강좌」 4개의 세부 폴더로 구성되어 김일성의 항일운동을 찬양·미화하는 ‘현대조선역사’ 등의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으며, 「3단계-선군사상」 하위 폴더는 「김대학방송 특강」, 「노래영상」 「노작」 「논문」 세부 폴더로 구성되어 ‘김정일장군 선군정치 리론’ 등 선군정치의 우수성을 찬양하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고, 「4단계-김대학방송강좌」 하위 폴더에는 ‘김일성주의강좌’ 등 김부자 및 주체사상 등을 찬양하는 내용의 강의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으며, 「5단계-김일성주의 총서」 하위 폴더에는 ‘주체사상총서’(1~10권) 및 ‘김일성주의 총서’(1~10권) 등 김일성을 찬양하며 주체사상 및 김일성주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고, 「6단계-위대성」 하위 폴더는 「소설」, 「영도전략」, 「풍모일화」 3개의 세부 폴더로 구성되어 ‘김정일 지도자’, ‘사랑의 정치가 김정일 장군’ 등 김정일·선군정치를 찬양하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으며, 「7단계-철학정치경제역사」 하위 폴더는 「정치경제학」, 「철학」, 「통일혁명이론방법」 등의 세부 폴더로 구성되어 ‘김일성주의 도해’ 등 북한식 수령관과 북한 사회주의체제 우월성 및 북한의 통일론을 선전하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고, 「8단계-주요노작모음」 하위 폴더에는 ‘조국통일 10대 노작’ 등 김일성·김정일의 연설 내용 등을 정리한 노작 모음이 저장되어 있으며, 「9단계-일군교양1」 하위 폴더 및 「10단계-일군교양2」 하위 폴더에는 ‘항일 유격대원들의 삶과 투쟁 회상기 상·중·하’ 등 김일성 행적 우상화 및 북한 조선노동당에 대한 김일성의 각종 담화 등 북한 체제를 미화·찬양하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고, 「문화예술」 하위 폴더는 「소설」, 「음악」 2개의 세부 폴더로 구성되어 ‘압록강’, ‘영생, ‘김정일장군의 노래’, ‘닻은 올랐다’, ‘총대’, ‘력사의 대하’ 등 김부자를 찬양·미화하는 북한 소설 및 음악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고, 「저작집」 하위 폴더는 「김일성 저작집 주제 분류」, 「김정일 저작집 주제 분류」 등 2개의 세부 폴더로 구성되어 주제별로 ‘김일성 저작집’과 ‘김정일 저작집’ 등이 체계적으로 저장되어 있다. 위 상위 폴더 중 「greatness」 폴더는 「수령님의 위대성」, 「위대성」, 「장군님의 위대성」 3개의 하위 폴더로 구성되어 김부자를 우상화하며 찬양하는 북한원전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다. 위 상위 폴더 중 「K1저작집hwp판」 폴더에는 김일성과 북한체제를 미화, 찬양하는 ‘김일성저작집’(1∼44권)이 저장되어 있다. 위 상위 폴더 중 「K2저작집hwp판」 폴더에는 김정일의 주요 담화내용을 정리한 ‘김정일저작집’이 저장되어 있다. 위 상위 폴더 중 「(명칭 38 생략)」 폴더에는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내용의 ‘김일성주의’ 학습을 위한 ‘김일성주의총서’(1~10권)가 저장되어 있다. 위 상위 폴더 중 「rojak2012」 폴더에는 ‘정세관련 긴급 교양(Daesa Study) / 중요발표문 모음’ 등 북한체제를 찬양하고 반미·반정부 투쟁을 선전·선동하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다. 위 상위 폴더 중 「study2012」 폴더에는 ‘백두산3대장군의 숭고한 당조직 관념을 따라 배울 데 대하여’와 같이 김부자를 우상화하고 찬양하는 자료가 저장되어 있다. 위 상위 폴더 중 「study2014」 폴더는 「1 신년사」, 「2 노작(2012-2013)」, 「3 조직관」, 「4 회고록」, 「5 김주의강좌」 등 5개의 하위 폴더로 구성되어 북한의 2014년 신년사 등 북한 체제를 선전·미화하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다. 위 상위 폴더 중 「study2015」 폴더는 「2015신념교양」, 「2015애국주의교양」 등 2개의 하위 폴더로 구성되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 및 북한 김정은 시대의 혁명가요인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가리라 백두산으로’ 등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다. 위 상위 폴더 중 「(명칭 39 생략)」 폴더는 「선군과 사회주의 위업」, 「선군사상교양자료」, 「위대한 장군님에 의한 선군사상의 심화」, 「주체성, 민족성의 구현과 선군정치」 등 4개의 하위 폴더로 구성되어 김정일과 선군정치를 미화·찬양하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다. 위 상위 폴더 중 「YOUTUBE」 폴더는 「7.27」, 「화면음악」 등 2개의 하위 폴더로 구성되어 북한 및 김부자를 찬양하는 각종 북한 동영상 등이 저장되어 있다. 위 상위 폴더 중 「교양」 폴더는 「P교양」, 「기본음악」, 「김일성주의총서」, 「대장」, 「대중소모임교양」, 「대학1학년」, 「도서」, 「위대성학습」, 「정수」, 「조직사업」 등과 같은 하위 폴더로 구성되어 있는데, 「P교양」 폴더는 「노래」, 「애국적전위대」, 「인터넷당건설론특강」 등 3개의 세부 폴더로 구성되어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원칙’ 등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주체사상 등을 찬양하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고, 「기본음악」 폴더에는 ‘김일성장군의 노래’ 등 북한 및 김부자를 찬양하는 북한 노래 및 노래 가사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으며, 「김일성주의 총서」 폴더에는 김일성이 창시한 김일성주의는 공산주의미래를 대표하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라는 취지로 찬양·미화하는 ‘김일성주의 총서’(1~10권)가 저장되어 있고, 「대장」 폴더에는 김정은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며 김정은의 위대성을 강조하는 음성파일 등이 저장되어 있으며, 「대중소모임교양」 폴더는 「기초영상」, 「대중사업방법」, 「문화예술」, 「반미자주」, 「변혁이론-3대개론」, 「선군사상」, 「조국통일」, 「주체사회주의」, 「통일전선」, 「회고록」 등의 세부 폴더로 구성되어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사상, 반미자주, 통일론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하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으며, 「대학1학년」 폴더는 「교양커리04」, 「대중소모임교양」, 「새시대」, 「통일여명보도모음」 등의 세부 폴더로 구성되어 ‘주체의 학습론’, ‘주체의 혁명적 조직관’ 등 주체사상을 비롯한 북한의 각종 주의·주장을 선전하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고, 「도서」 폴더는 「소설」 및 「위대성」 등 2개의 세부 폴더로 구성되어 북한 소설 ‘총서《불멸의 력사》장편소설, 평양은 선언한다’ 및 ‘21세기태양 김정일장군’ 등 김부자를 찬양·미화하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으며, 「위대성학습」 폴더는 「위대성자료 및 선군사상자료」, 「장군님의 위대성」, 「혁명일화」 등 3개의 세부 폴더로 구성되어 ‘선군정치 : 주체사회주의의 생명선’ 등 김부자를 우상화하고 찬양하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고, 「정수」폴더는 「1단계」, 「2단계」 등 2개의 세부 폴더로 구성되어 ‘항일유격대원들의 삶과 투쟁 회상기’(상·중·하) 및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 장군’, ‘주체사상 노작 60선’ 등 김부자를 찬양·미화하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으며, 「조직사업」 폴더는 「조직사업방법」이라는 1개의 세부 폴더로 구성되어 ‘종파주의를 청산하고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강화하자’ 등 ‘김일성 저작집’ 등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다. 위 상위 폴더 중 「저작집」 폴더는 「STUDY」, 「김일성저작집」 ,「김일성저작집주제분류」, 「김정일저작집」, 「김정일저작집주제분류」, 「저작집chm」, 「저작집모음」 등 7개의 하위 폴더로 구성되어 ‘김일성 저작집’·‘김정일 저작집’ 등이 주제별, hwp판, PDF 파일 등 다양한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 위 상위 폴더 중 「플래시영상」 폴더는 「공화국창건55돌」,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등 2개의 세부 폴더로 구성되어 ‘조선로동당만세’와 같이 북한 및 김부자를 찬양하는 노래 및 영상 플래시파일 등이 저장되어 있다. 위 저장매체에 수록된 파일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readings 폴더 내 ‘새시대정치학원론’의 주요 내용》 - 민중은 계급적 예속을 초래하는 낡은 사회제도를 타도하기 위하여 지배계급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민족적 예속을 초래하는 낡은 식민지 제도를 타도하기 위하여 지배민족에 반대하는 투쟁도 진전시켜야 한다. -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은 민중을 식민지적 및 봉건적인 억압과 착취로부터 해방하는 혁명이며, 사회주의 혁명은 자본주의적 착취를 비롯한 모든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민중을 종국적으로 해방하는 가장 심각한 사회혁명이다. 이 두가지 단계의 혁명을 통하여 민족해방의 과제와 계급해방의 과제가 해결된다. - 민중은 오직 노동자계급 당의 지도하에서만 자주적인 정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사회주의 정치제도는 민중이 정권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정권이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가장 선진적인 정치제도이다. - 이와 같은 문건은 북한식 사회주의에 입각하여 북한의 정치사회제도 등을 미화·찬양하는 등 북한 사회주의에 대한 우월성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1 readings 폴더 중 위대성 폴더 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활동략력’의 주요 내용》 - 김일성 출생(1912. 4.)부터 사망(1994. 7.)까지의 활동 이력을 기술한 문건으로 김일성의 일생에 있어 모든 행적을 우상화하고, 김일성 생전의 활동들과 함께 김일성 주체사상 등을 맹목적으로 찬양·미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5단계학습과정 폴더 중 2단계-변혁이론조직사업 폴더 내 ‘주체의 한국사회 변혁운동론’의 주요 내용》 - 한국변혁 운동의 지도이념, 한국사회의 성격, 변혁 운동이론 및 전략전술(3~4장), 대중의식화론 및 민중조직화론(5~6장) 등 6장으로 구성된 북한의 대표적 대남혁명 이론서로, -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에 입각하여 남한사회를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 반(반)자본주의사회’로, 남한 혁명운동의 성격을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고,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남한혁명의 구체적인 전술로 타도대상 선정·역량편성·지도핵심 발굴육성·통일전선체 건설 등을 제시하면서 남북관계 및 정세변화 여하에 관계없이 혁명원칙 고수를 강조하고, 민중을 주체사상을 통해 조직화해야 한다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5단계학습과정 폴더 중 4단계-선군사상 폴더 내 ‘선군정치에 대한 리해’의 주요 내용》 - 김정일의 선군정치야말로 자주와 평화,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담보해주는 애국, 애족, 애민의 정치이며 인류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힘있게 추동하는 만능의 보검이라며 찬양·미화하는 내용으로 ‘선군정치방식의 출현’, ‘선군정치의 위대한 생활력’ 등 8개 항목으로 구성하여 선군정치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있는 문건이다. 《5단계학습과정 폴더 중 5단계-위대성 폴더 내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의 주요 내용》 - 김정일이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실력, 무한대한 애국의 열정으로 이룩한 애국업적은 역사에 전무후무한 것이라는 등 김정일을 절세의 민족 구원자이자 애국자로 우상화하며 찬양·미화하는 내용의 문건이다. 《10단계학습 폴더 중 10단계-일군교양2 폴더 내 ‘항일 유격대원들의 삶과 투쟁 회상기 상·중·하’의 주요 내용》 - ‘항일빨치산들이 김일성의 가르침으로 당의 유일 사상체계를 충실히 갖추고 투쟁했으며 김일성의 혁명사상과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였다’는 ‘공소외 33 연대장’의 이야기 등 김일성의 행적을 찬양·선전하는 내용으로 - ‘회상기 상’에는 ‘지도자에 대한 충실성’, ‘민중과의 혈연적 련계’ 제하 목차로 공소외 34 등 32명의 항일 빨치산 대원들의 회고담 형식으로 수록되어 있고 - ‘회상기 중’에는 ‘혁명적 신념’, ‘조국애’ 제하 목차로 공소외 35 등 29명의 항일빨치산 대원들의 회고담 형식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 ‘회상기 하’에는 ‘혁명적 동지애’, ‘혁명임무에 대한 책임성’ 제하 목차로 공소외 36 등 40명의 항일빨치산 대원들의 회고담 형식으로 수록되어 있다. 《10단계학습 폴더 중 7단계-철학정치경제역사 폴더 내 ‘김일성주의 도해’의 주요 내용》 - 위대한 김일성주의는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 해방의 리론,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리론을 집대성한 완벽한 혁명리론이고 혁명적 령도의 본질은 인민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령도이다. - 수령의 유일적 령도체계의 본질의 하나는 수령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는 체계라는 것이다. - 이와 같은 문건은 김일성 개인 우상화를 위해 북한식 수령관에 입각한 김일성의 업적 미화 및 북한 체제 찬양·선전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10단계학습 폴더 중 5단계-김일성주의총서 폴더 내 ‘주체사상 총서 1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의 주요 내용》 -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김일성이 창시하고 김정일이 발전시켜 나가는 불멸의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깊이 체득하고 철저히 구현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집필되었다는 취지로 발간 배경을 밝히면서 - 주체사상의 창시 및 계승발전과정, 주체사상의 특징과 역사적 지위, 철학적 원리로서의 기초와 근본문제, 사람이 세계와 역사에서 차지하는 지위, 주체사상이 밝힌 세계에 대한 관점과 입장 등이 기술된 북한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문건이다. 《10단계학습 폴더 중 6단계-위대성 폴더 내 ‘사랑의 정치가 김정일 장군’의 주요 내용》 - 김정일의 혁명에 대한 사랑, 동지에 대한 사랑, 민중에 대한 사랑, 조국에 대한 사랑, 민족에 대한 사랑 등을 묘사하면서, 김정일은 현세가 맞이한 위대한 사랑의 정치가라는 등 김정일 개인을 우상화하고 찬양·미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10단계학습 폴더 중 문화예술 폴더 내 ‘압록강’의 주요 내용》 - 김일성의 업적을 우상화한 북한 총서《불멸의 력사》장편소설 중 하나로 1936년~1937년간 이른바 ‘보천보 전투’를 중심으로 한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과정에서의 업적과 위대성을 미화·찬양하여 북한체제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10단계학습 폴더 중 문화예술 폴더 내 ‘닻은 올랐다’의 주요 내용》 - 김일성의 업적을 우상화한 북한 총서《불멸의 력사》장편소설 중 하나로, 1925년~1926년 ‘타도제국주의동맹’ 결성까지를 그 배경으로 하면서 모든 항일투쟁 중심에는 김일성의 영도력이 있었고, 김일성이 훌륭한 독립운동가의 가계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조선독립의 사상적 매듭을 지어줄 수 있는 영웅적 귀재로 묘사하는 등 김일성 개인 우상화 및 북한식 사회주의의 정당성 등의 선전을 위해 김일성의 항일혁명투쟁을 찬양·미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0단계학습 폴더 중 문화예술 폴더 내 ‘총대’의 주요 내용》 - 김정일의 업적을 우상화한 북한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중 하나로, 1990년대 후반 미국과의 핵 대결 국면에서 김정일이 선군정치의 기치를 내걸고 전방지휘소와 군부대를 찾아 병사들의 생활을 살피면서 부대의 작전과 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하는 과정을 묘사하여, - 북한이 사회주의를 지켜나가는 것은 김정일의 ‘선군정치’ 덕분임을 형상화하여 김정일 및 그의 통치방식인 선군정치를 찬양·미화하면서, 남한의 반제반미 공산주의혁명 통일을 선전·선동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0단계학습 폴더 중 문화예술 폴더 내 ‘력사의 대하’의 주요 내용》 - 김정일의 업적을 우상화한 북한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중 하나로 1993년 한미합동군사훈련 실시와 이에 대응한 북한의 준전시상태 선포 등 북한과 미국 간에 벌어졌던 핵대결을 소재로 하여 미국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김정일의 지도력과 위대성으로 북침을 기획한 미국을 굴복시켰다는 취지로 북한의 핵보유 정당성 옹호 및 김정일의 영도력을 미화, 찬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0단계학습 폴더 중 2단계-변혁이론4대개론 폴더 내 ‘현대조선역사’의 주요 내용》 -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승리는 오직 탁월한 군사전략가인 김일성의 현명한 영도에 의하여서만 이룩될 수 있었다. - 미제는 ‘북벌’계획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38도선 무장침습사건을 그 어느 때보다도 대대적으로 일으켰다. - 미제와 이승만 정권은 1950년 6월 25일 조선인민 민주주의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켰다. - 이와 같이 김일성의 항일무장혁명투쟁을 찬양·미화하는 한편, 6·25전쟁을 미국의 침략에 대한 ‘조국해방전쟁’으로 왜곡하는 등 김일성 개인 우상화 및 북한체제의 정당성을 선전하기 위해 김일성 행적의 찬양·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0단계학습 폴더 중 6단계-위대성 폴더 내 ‘김정일 지도자 제1부’의 주요 내용》 - 김정일이 태어난 이후 어린 시절 성장과정과 대학시절 이후 보여준 영도력, 문화분야에서의 업적 등을 중심으로 묘사하면서 김정일의 지도자로서의 풍모와 모습을 찬양·우상화하는 문건이다. 《10단계학습 폴더 중 8단계-주요노작모음 폴더 내 ‘조국통일 10대 노작’의 주요 내용》 -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조국통일3대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자≫ 등의 북한 원전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대남혁명전략에 따른 북한식 사회주의체제 통일 선전·선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K1저작집hwp판 폴더 내 ‘김일성 저작집 1~44’ 제하의 주요 내용》 - 1930. 6. ~ 1994. 7.간 김일성의 연설문·담화문 등을 연도별로 수록한 저작집으로, 김일성의 항일독립운동 업적을 미화·선전하고, 김일성과 북한체제를 미화·찬양하며 북한을 이른바 맑스·레닌주의를 현실에 맞게 적용하여 건설된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라고 선전하는 한편, 김일성을 조국해방과 남북통일을 위해 애쓰고 있는 영웅적 인물로 묘사하면서 김일성을 수령으로 모시고 군사·정치·경제·사상 등 모든 면에서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김일성 혁명전통을 확립하며 대한민국을 북한식 사회주의화할 것을 선전·선동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K2저작집hwp판 폴더 내 ‘김정일 저작집 1~3, 5~14’ 제하의 주요 내용》 - 1964. 4. ~ 1999. 9.간 김정일의 주요 담화 내용을 발췌·정리한 문건으로 ‘수령님의 위대성을 남조선인민들에게 널리 선전할 데 대하여’, ‘당생활을 강화하여 간부들을 철저히 혁명화하자‘ 등 317회에 걸친 김정일 개인 우상화를 위해 김정일의 언동 내용을 수록하여 이를 찬양·선전하는 내용의 문건들로 구성되어 있다. 《교양 폴더 중 위대성학습 폴더 내 ‘선군정치 : 주체사회주의 생명선’의 주요 내용》 - 선군정치를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다지는 혁명적인 정치방식, 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는 사회주의 정치방식, 사회주의 조선의 존엄을 만방에 떨치게 하는 위력한 정치방식, 주체사회주의 위업완성을 위하여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 정치방식 등으로 묘사하면서 김정일의 지도력과 선군정치의 정당성을 선전·찬양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교양 폴더 중 정수 폴더 내 ‘주체사상 노작 60선’의 주요 내용》 - 1930. 6. ~ 1998. 4.간 ≪조선혁명의 진로≫,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 등의 주체사상 노작 60건을 모아놓은 문건으로 ‘주체사상은 주체시대의 요구와 혁명투쟁의 경험에 기초하여 창시된 독창적 혁명사상으로 혁명과 건설에 가장 올바른 해답을 주므로 당과 수령에 충성하고 복종하여야 한다.’며 주체사상으로 사상무장하여 대한민국 전역을 공산주의화 시켜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에스비(USB 32G) 형식의 디저털저장매체는 김일성의 전 가계를 항일 독립투사로 묘사하고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미화·찬양하는 등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취지의 내용, 6·25전쟁을 미국에 의한 침략전쟁인 양 왜곡하면서 김일성이 미국의 침략을 막아낸 조국해방전쟁이었다는 취지로 선전하는 내용, 조선로동당의 일당독재를 정당화하면서 대남혁명노선을 선전·선동하는 취지의 내용, 북한식 사회주의가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북한 인민들에 의해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 및 혁명적 정당성 등을 강조하는 취지의 내용, 김일성 주체사상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미 제국주의에 예속된 남한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남한 민중을 주체사상으로 의식화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 자본주의경제제도는 인민대중을 수탈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고 주체사상이 근간이 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는 모든 구성원들이 평등하고 풍족한 물질적 문화생활이 보장되는 사회라고 미화하면서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주체사상을 찬양·선전하는 취지의 내용,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추종하는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우수성 및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선전하는 취지의 내용, 북한의 대남혁명론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식의 정당성 등을 선전·선동하는 취지의 내용, 김부자의 행적을 우상화하면서 영원한 충성을 맹세하는 취지의 내용 등에 관한 각종 문건파일 등을 수록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라. 하드디스크(HDD 40G) 소지 피고인은 2015. 11. 13.경 광명시 (주소 3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김부자 및 북한체제를 찬양·미화하거나, 주체사상에 입각한 대남혁명투쟁을 선전·동조하는 등의 각종 파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저장한 하드디스크(HDD 40G) 형식의 디지털저장매체를 보관하고 있었다. 위 저장매체에는 「정세분석자료」·「초벌자료」·「(명칭 5 생략)연구소」 등의 상위 폴더로 구성되어 문건·음성·동영상 등 각종 파일들이 보관되어 있다. 위 상위폴더 중 「정세분석자료」 폴더는 「노선과 정책」, 「배짱」, 「전략전술원론」 등 3개의 하위 폴더로 나누어져 ‘선전선동원론’, ‘2007년 공동사설 학습자료’, ‘노선과 정책 1호’ 등 김일성·김정일 부자와 선군정치를 찬양·미화하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다. 위 상위 폴더 중 「초벌자료」 폴더는 「[mp3]방송강좌」, 「선군정치자료」, 「위대성자료」, 「통일(북한)관련자료」 등의 하위 폴더로 나누어져 「[mp3]방송강좌」 하위 폴더에는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우상화하여 추앙하고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미화·찬양하는 음성 강의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고, 「선군정치자료」 하위 폴더에는 ‘민족과 선군정치’, ‘선군과 민족의 운명’, ‘김정일장군의 통일 전략’, ‘김정일장군 선군정치리론’, ‘선군정치: 주체사회주의의 생명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선군혁명 령도’, ‘세상에서 제일 강하신 분’ 등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책자, 논문들이 저장되어 있으며, 「위대성자료」 하위 폴더에는 ‘김정일 장군님은 어떤 분이신가’,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 장군’, ‘위인의 매력’ 등을 비롯한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찬양·미화하고 김정일의 업적 등을 미화하여 개인 우상화하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고, 「통일(북한)관련자료」 하위 폴더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회상기 개정판」 등 2개의 세부 폴더로 구성되어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1권~8권)’ 책자와 관련한 강의 자료,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을 찬양·미화하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다. 위 상위 폴더 중 「(명칭 5 생략)연구소」 폴더는 「misc」, 「research」의 2개 하위 폴더로 구성되어 ‘(명칭 5 생략)연구소’의 소장 공소외 22가 작성한 ‘(서적명 1 생략)’, ‘(서적명 2 생략)’ 등 북한 핵보유를 옹호하고 북한 사회주의체제와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지지하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다. 위 저장매체에 수록된 파일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세분석자료 폴더 중 노선과정책 폴더 내 ‘노선과 정책 1호’의 주요 내용》 - 로동신문, 구국전선, 조선신보, 반제민전 등의 북한언론매체 보도문헌 및 김정일 노작 일부를 발췌하여 주제별(선군 장정의 길, 노작, 정세)로 편집한 간행물로 선군정치 미화하며 김일성·김정일을 찬양하고, 반미·반정부 투쟁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초벌자료 폴더 중 위대성자료 폴더 내 ‘김정일 장군님은 어떤 분이신가’의 주요 내용》 - 김정일의 영도자로서의 영수숭배와 정치령륜, 열의인으로서의 웅비, 정의인으로서의 성정, 위인으로서의 취향, 참인간으로서의 인생표척, 민중정치가로서의 좌우명 등으로 나누어 구성된 문건으로 김정일의 업적 등을 선전, 우상화하는 내용이다. 《초벌자료 폴더 중 위대성자료 폴더 내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 장군’ 제하의 주요 내용》 - 김정일의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실력, 무한대한 애국의 열정으로 이룩한 애국업적은 역사에 전무후무한 것이라는 등 김정일을 절세의 애국자로 칭하며, 민족의 위인으로서 우상화하여 찬양·미화하는 내용이다. 《초벌자료 폴더 중 위대성자료 폴더 내 ‘위인의 매력’의 주요 내용》 - 김정일의 한없이 아름답고 숭고한 인간적인 매력을 소개하면서 김정일의 혁명가적 이력과 사상·정신적 매력, 성품과 활동방식 등을 미화하며 김정일을 우상화하여 찬양하는 내용이다. 《초벌자료 폴더 중 선군정치자료 폴더 내 ‘민족과 선군정치’의 주요 내용》 - 선군정치의 정의와 당위성을 역설하며 민족의 자주성과 통일조국건설 바탕의 이념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를 선전·미화하는 것이 문건의 주요 내용이다. 《초벌자료 폴더 중 선군정치자료 폴더 내 ‘김정일장군의 통일전략’의 주요 내용》 - 김정일의 통일전략과 군사전략을 설명하고, 북조선이 미본토에 대한 대량보복공격능력을 보유하게 된 배경을 김정일의 조선통일전략관점에서 선군정치 및 김정일의 행적을 미화·찬양하는 등 북한의 대남통일노선 등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문건이다. 《초벌자료 폴더 중 선군정치자료 폴더 내 ‘김정일장군 선군정치리론’의 주요 내용》 - 김정일이 밝힌 선군정치에 관한 사상리론들을 체계화하여 설명하면서 김정일이 주도하는 선군정치의 정당성 등을 선전하는 등 김정일 개인을 우상화하여 찬양하는 내용의 문건이다. 《초벌자료 폴더 중 선군정치자료 폴더 내 ‘선군정치: 주체사회주의 생명선’의 주요 내용》 - 선군정치를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다지는 혁명적인 정치방식, 강성대국건설을 힘 있게 다그쳐 나가는 사회주의 정치방식, 사회주의 조선의 존엄을 만방에 떨치게 하는 위력한 정치방식, 주체사회주의 위업 완성을 위하여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 정치방식 등으로 묘사하면서 김정일의 지도력과 선군정치의 정당성을 선전·찬양하는 내용이다. 《초벌자료 폴더 중 선군정치자료 폴더 내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선군혁명 령도에 관한 독창적 사상’의 주요 내용》 - 선군혁명 령도사상은 김일성이 항일혁명 투쟁과정에서 이룬 선군사상을 김정일이 오늘의 현실적 조건에 맞게 완성한 정치방식이라고 묘사하면서 김일성·김정일을 찬양·미화하고 선군정치의 정당성 등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초벌자료 폴더 중 선군정치자료 폴더 내 ‘세상에서 제일 강하신 분’의 주요 내용》 - 김정일을 민족의 태양으로 묘사하면서 비범한 관찰력·통찰력·분석력·직관력과 지략·용기·담력 등을 갖춘 위대한 영도자라고 우상화 시켜 미화·찬양하는 내용이다. 《초벌자료 폴더 중 통일(북한)관련자료 폴더 내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4’의 주요 내용》 - 소위 항일 빨찌산 출신자들의 과거 회상 내용을 시리즈물로 엮은 것으로 김일성의 항일 빨찌산은 적과 싸우는 전사뿐만 아니라 인민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교양·선동하는 선전자가 되어야 하며, 항일 빨찌산 역량을 강화하여 조선인민혁명군으로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시켜야 한다고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초벌자료 폴더 중 통일(북한)관련자료 폴더 내 ‘세기와 더불어 1’ 및 ‘세기와 더불어 강좌본 1’의 주요 내용》 - ‘세기와 더불어’ 제1권은 김일성의 유소년기(1912. 4.~1930. 5.)를 다룬 것으로, 김일성의 가문과 출생과정, ‘타도제국주의동맹’ 결성 과정 및 길림에서의 청년시절 등 김일성이 주장하는 항일투쟁 활동 등을 미화한 것이 주된 내용이고, ‘세기와 더불어 강좌본 1’은 위 ‘세기와 더불어’ 1권 중 제1·2장만 발췌·편집한 강좌본이다. 이와 같은 파일들이 저장된 하드디스크(HDD 40G) 자료집은 김일성의 전 가계를 항일 독립투사로 묘사하고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미화·찬양하는 등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취지의 내용, 조선로동당의 일당독재를 정당화하면서 대남혁명노선을 선전·선동하는 취지의 내용, 북한식 사회주의가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북한 인민들에 의해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 및 혁명적 정당성 등을 강조하는 취지의 내용, 김일성 주체사상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미 제국주의에 예속된 남한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남한 민중을 주체사상으로 의식화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 자본주의경제제도는 인민대중을 수탈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고 주체사상이 근간이 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는 모든 구성원들이 평등하고 풍족한 물질적 문화생활이 보장되는 사회라고 미화하면서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주체사상을 찬양·선전하는 취지의 내용,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추종하는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우수성 및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선전하는 취지의 내용, 북한의 대남혁명론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식의 정당성 등을 선전·선동하는 취지의 내용, 김부자에 대한 영원한 충성을 맹세하는 취지의 내용 등에 관한 각종 문건파일 등을 수록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마. 외장 하드디스크(HD 500G) 소지 피고인은 2015. 11. 13.경 광명시 (주소 3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 주차장에 세워 둔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 안장 밑 보관함에 김부자 및 북한체제를 찬양·미화하거나, 주체사상에 입각한 대남혁명투쟁을 선전·동조하는 등의 각종 파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저장한 외장 하드디스크(HD 500G) 형식의 디지털저장매체를 보관하고 있었다. 위 저장매체는 「1 학습」·「2 자료모음」·「3 영화」·「[mp3]」 등 4개의 상위 폴더로 구성하여 파일들이 보관되어 있다. 위 상위폴더 중 「1 학습」 폴더는 「10단계 학습」·「5단계학습과정」·「교양」 등 3개의 하위 폴더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위 폴더 중 「10단계 학습」 폴더는 단계별로 「1단계-혁명관회고록」·「2단계-변혁이론 4대 개론」·「3단계-선군사상」·「4단계-김대학방송강좌」·「5단계-김일성주의 총서」·「6단계-위대성」·「7단계-철학정치경제역사」·「8단계-주요노작모음」·「9단계-일군교양1」·「10단계-일군교양2」등 12개의 세부 폴더로 나누어져 ‘한국사회 성격논의의 재조명’ 등 주체사상에 입각한 대남혁명투쟁을 선동하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고, 「5단계학습과정」 하위 폴더는 단계별로 「1단계-변혁관 회고록」·「2단계-변혁이론조직사업」·「3단계-철학정치 경제변혁사」·「4단계-선군사상」 「5단계-위대성」 등의 7개 세부 폴더로 구성되어 ‘애국시대’ 등 북한 대남혁명론에 동조·선전하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으며, 「교양」 하위 폴더는 「14자료」·「간부」·「김일성주의 총서」·「대중 소모임 교양」·「선군사상관련자료」 등 33개의 세부 폴더로 구성되어 ‘조선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2013. 12. 9.자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철통 같이 뭉쳐 주체혁명의 한길로 억세게 나아가자’(2013. 12. 10.자 노동신문), ‘천만군민의 치솟는 분노의 폭발, 만고역적 단호히 처단’(2013. 12. 13.자 노동신문), ‘조선로동당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불패의 혁명적당이다.’(2013. 12. 13.자 노동신문), ‘조직관’, ‘조직의 안전보위 대책을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백두산 3대 장군의 숭고한 당조직 관념을 따라 배울 데 대하여’, ‘민족과 철학’ 등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다. 위 상위 폴더 중 「2 자료모음」 폴더는 「1 study1」·「16G」·「2 study2」·「3 세기와 더불어」·「4 인터넷 주체사상강좌」·「5 선군사상」·「6 저작집」·「7 문화예술」·「8 정세동향」·「9 위대성」·「Book」 등 20개의 하위 폴더로 구성되어 있는데, 「1 study1」 하위 폴더는 「강좌」·「구국의소리」·「김일성저작선집」·「철학 정치경제학」·「통일여명」·「회고록개정판」등 8개의 세부 폴더로 나누어져 ‘정치사전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벨지끄’ 등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고, 「16G」 하위 폴더는 「K1저작집hwp판」·「K2저작집hwp판」·「저작집」·「회고록전문낭독1-22장(순서정리)」·「14자료」등의 12개 세부 폴더로 구성되어 ‘2013년 하반기 11-12월 교양’ ,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자’, ‘사회주의에 대한 주체적 리해’ 등 북한체제와 주체사상을 옹호·찬양하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으며, 「2 study2」 하위 폴더는 「김일성주의,주체철학」·「당사상정책」·「김사전」·「주체사상총서」 등 8개의 세부 폴더로 구성되어 ‘김일성주의 도해’ 등 북한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고, 「3 세기와 더불어」 하위 폴더는 「1 회고록강좌」·「2 약력 및 일화」·「3 사상과 이론」 ·「4 판본들」·「5 문학예술」·「회고록CD」 등 9개의 세부 폴더로 구성되어 ‘세기와 더불어 1’ 등 김일성을 찬양하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으며, 「4 인터넷주체사상강좌」 하위 폴더는 「기본문화예술」·「심화학습 및 정세분석」·「인터넷 주체사상 강좌 핵심요약학습」 등 10개의 세부 폴더로 구성되어 ‘정통과 계승 위대한 인간, 새로운 문명을 위하여’ 등 김일성 일가를 찬양·미화 및 대남혁명투쟁을 선동하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고, 「5 선군사상」 하위 폴더는 「선군문화예술」·「선군민족」·「선군사상학습1」 등 7개의 세부 폴더로 구성되어 ‘선군정치: 주체사회주의 생명선’ 등 김정일의 지도력과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으며, 「6 저작집」 하위 폴더는 「김일성저작집」·「김일성저작집주제분류」·「김정일저작집」·「김정일저작집주제분류」·「저작집모음」의 5개 세부 폴더로 구성되어 ‘김일성 저작집 제1권’ 등 김일성을 찬양하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고, 「7 문화예술」 하위 폴더는 「소설」·「10대 필수음악」·「시집」등 12개의 세부 폴더로 구성되어 ‘력사의 대하’ 등 김정일을 우상화하고 찬양·미화하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으며, 「8 정세동향」 하위 폴더는 「정세2003」·「정세2004」·「정세2005」·「정세평가」·「(명칭 40 생략)연구소정세연구」 등 5개의 세부 폴더로 구성되어 ‘(조선)반도의 운명을 결정지을 두 개의 군사전략 제1부 : 미국의 선제공격전략과 ‘작전계획5027’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각종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고, 「9 위대성」 하위 폴더는 「-김일성주석-」·「김정숙여사」·「김정일위원장」 등 10개의 세부 폴더로 구성되어 ‘21세기 김정일시대(21세기 향도이념, 김일성-김정일주의)’ 등 김정일을 찬양·미화하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으며, 「Book」 하위 폴더는 「ML주의원전PDF판」·「저작집」·「전자BOOK」등의 7개 세부 폴더로 구성되어 ‘피바다’ 등 북한의 공산주의 혁명투쟁을 선동하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고, 「CD자료」 하위 폴더는 「cd_1」·「cd_2」·「회고록CD」 등 5개의 세부 폴더로 구성되어 ‘정치경제학개론 주체의 정치경제학’ 등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면서 대남공산화를 선동하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으며, 「Music」 하위 폴더는 「가극」·「명곡2」·「조선명곡전집」 등의 6개 세부 폴더로 구성되어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음성파일)’ 등 김정일을 찬양하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고, 「PaekDusan」 하위 폴더는 「album」·「songsan」 등 2개의 세부 폴더로 구성되어 ‘김일성 장군의 노래(음성파일)’ 등 김일성을 찬양하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으며, 「개정작업」 하위 폴더는 「1단계-혁명관회고록」·「2단계-변혁이론4대개론」·「3단계-선군사상」 등 13개의 세부 폴더로 구성되어 ‘영생(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등 김일성·김정일을 찬양·미화하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고, 「교양커리04」 하위 폴더는 「1 기본학습교양」·「2 심화학습교양」·「3 고급학습교양」 등 3개의 세부 폴더로 구성되어 ‘철의 신념(장편소설)’ 등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찬양하고 주체사상에 따른 혁명적 생활을 선동하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으며, 「정세분석」 하위 폴더는 「정세동향」·「정세분석자료」·「주제별자료」 등 4개의 하위 폴더로 구성되어 ‘김일성주석과 민족대단결’ 등 김일성을 찬양·미화하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고, 「주제별자료」 하위 폴더는 「주체사회주의」·「통일전선이론전략」·「조국통일이론」 등 6개의 세부 폴더로 구성되어 ‘더디가도 사람생각 하지요’ 등 주체사상과 김부자의 정치, 예술,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재능을 찬양하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으며, 「초벌자료」 하위 폴더는 「(명칭 41 생략)」·「김정일위인상」·「(명칭 5 생략)연구소」 등 25개의 세부 폴더로 구성되어 ‘문학예술작품의 종자’ 등 문학예술작품을 조선로동당의 노선과 정책을 구현하고 수단으로 설명하는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고, 「화면음악」 하위 폴더에는 북한노래를 화면음악으로 제작한 동영상 파일들로 ‘사회주의는 우리거야’ 등 북한식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다. 위 상위 폴더 중 「3 영화」 폴더는 영화 제목별 하위 폴더로 구성되어 ‘월미도’, ‘심장에 남는 사람’ 등 김일성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강조하고 북한식 ‘결사관철 정신’ 등을 선전하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다. 위 상위 폴더 중 「mp3」 폴더는 「[mp3]조인군가」·「회고록전문낭독1-24장(순서정리)」·「[mp3]회고록」 등 6개의 하위 폴더로 구성되어 있는데, 「[mp3]조인군가」 하위 폴더에는 ‘천만이 총폭탄 되리라(북한 노래 파일)’ 등 선군정치를 정당화하고 미화·찬양하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고, 「회고록전문낭독1-24장(순서정리)」 하위 폴더에는 ‘세기와 더불어 1권 3장 1절(음성 파일)’ 등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미화·찬양하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으며, 「[mp3]방송강좌」 하위 폴더에는 ‘항일 여성영웅 김정숙 동지 혁명역사 과목에 대한 강의’ 등 김일성 가계 인물 등을 찬양·미화하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고, 「[mp3]회고록」·「[mp3]회고록전문낭독1-11장」·「[mp3]회고록전문낭독1-24장」 등 각 하위 폴더에는 ‘세기와 더불어(음성파일)’ 등 김일성을 우상화하여 미화·찬양하는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다. 위 저장매체에 수록된 파일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습 폴더 중 10단계학습 폴더 내 ‘한국사회 성격 논의의 재조명’의 주요 내용》 - 한국은 대미군사예속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침투해 있는 그 어느 나라에도 비길 수 없이 심화된 상태에 있다. 한국사회의 식민지성은 군사적 예속성을 배경으로 하여 정치체제가 미제에게 완전히 예속화되어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 한국사회의 탈 식민지화는 주한미군과 핵무기를 비롯한 군사장비의 완전 철수, 군통수권의 실질적 완전한 반환, 일체 불평등한 조약과 협약의 완전 폐기와 함께 미제국주의에 의하여 구축된 식민지 지배를 위한 정치·경제구조가 철폐되어야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 주체사상이 한국변혁운동대오에서 확고한 지도사상으로 뿌리내리고 반미자주화운동을 축으로 반파쑈 민주화와 조국통일촉진운동이 급격히 고양되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 하여야 할 것이다. - 위 문건은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왜곡 규정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에 입각한 대남혁명투쟁 등에 대하여 선전·선동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 학습 폴더 중 교양 폴더 내 ‘백두산 3대 장군의 숭고한 당조직 관념을 따라 배울 데 대하여’의 주요 내용》 - ‘1. 조직을 귀중히 여기고 존엄있게 대하는 빛나는 모범을 따라 배워야 한다.’, ‘2. 모든 것을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해서 진행하는 숭고한 풍모를 본받아야 한다.’, ‘3. 당조직 규율을 어김없이 지키는 자각적인 당생활 기풍을 따라 배워야 한다.’ 등의 순서로 백두산 3대 장군(김일성, 김정숙, 김정일)이 보여준 숭고한 당조직 관념을 배워 혁명적 당생활 기풍을 확립하고, 김정은 동지께 충실한 당원이 되자는 취지의 내용이다. 《1 학습 폴더 중 교양 폴더 내 ‘민족과 철학’의 주요 내용》 - 수령, 당, 민중의 통일체로서의 역사의 자주적 주체에 관한 수령관의 근본원리는 주체의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주체철학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해서 전개되고 전일적으로 체계화된다. - 김일성주석께서는 일찍 그 누구도 지닌 적 없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영도력 고매한 덕성을 한 몸에 체현하시고 심오한 사회변혁운동이론과 거창한 실천으로 현대 역사를 새롭게 개척하시고 빛내신 민중의 가장 위대한 수령이시며 민중의 자주위업에 대한 끝없는 헌신성과 민중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실천투쟁의 전 노정을 수놓아 오신 민중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 김정일 비서께서는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신 민중의 자주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 나가는 것을 필생의 과제로 삼으시고 불멸의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체득하시고 심화 발전시켜 나가시는 충실성의 귀감이시고 사상이론의 영재이시다. - 위 문건은 김일성 주체사상의 철학적 세계관, 주체사관, 주체의 인생관, 주체의 수령관을 설명하면서 주체사상을 통해 김일성·김정일을 우상화하고 찬양·미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자료모음 폴더 내 1 study1 폴더 중 ‘정치사전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벨지끄’의 주요 내용》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류 력사 발전의 새로운 시대, 주체시대를 개척하시였으며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드시고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는 승리로 이끄시어 우리 조국과 민족의 력사적 지위를 근본적으로 전변시키고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발전에 특출한 공헌을 하시였으며, 로동 계급의 혁명위업에 대한 끝없는 헌신성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기나긴 혁명투쟁의 전 로정을 찬란히 수놓아 오시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령도 밑에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애국적 인민들은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적으로 조직 전개하여 쏘련군대와 함께 일제 침략자들을 격멸 소탕함으로써 마침내 조국광복의 성스러운 위업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 오래전부터 침략전쟁준비를 다그쳐 오던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공화국정부의 정당한 방안들을 다 거부하고 1950년 6월 25일 드디어 불의에 북반부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 미제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우리 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은 자주적인 인민과 제국주의 침략자, 혁명군대와 반혁명적 침략군대간의 첨예한 정치군사적 대결이였으며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또다시 생사를 판가리하는 준엄한 시련이었다. - 위 문건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의 업적을 미화하고, 김일성이 일으킨 6.25전쟁을 미국의 침략에 대한 김일성의 조국해방전쟁으로 왜곡 묘사하는 등 김일성·김정일을 우상화하여 북한체제의 정당성 등을 선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 자료모음 폴더 중 16G 폴더 내 ‘사회주의에 대한 주체적 리해’의 주요 내용》 - 인류의 이상인 사회주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주체사상만이 그 방도이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공화국의 사회주의는 주체의 사회주의 이론에 기초하여 건설된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라는 취지로 북한체제와 주체사상을 옹호·찬양하는 내용이다. 《2 자료모음 폴더 중 3 세기와 더불어 폴더 내 ‘김일성 동지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1~8’의 주요 내용》 - 제1권은 김일성의 유소년기(1912. 4. ~ 1930. 5.)를 다룬 것으로, 김일성 가문과 출생과정, ‘타도제국주의동맹’ 결성과정 및 길림에서의 청년시절 등이 수록되어 있고, - 제2권은 김일성의 20대 전후(1930. 5. ~ 1933. 2.)를 다룬 것으로, 김일성의 카륜회의와 조선혁명군 활동, ‘9.18사건’ 등 청년 공산주의자로서의 초기 활동상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 제3권은 김일성의 20대 초반(1933. 2. ~ 1935. 2.)을 다룬 것으로, 동년현성 전투와 마촌작전, 1차 북만(북만)원정과 조선혁명군 창설 등 만주지역에서의 항일무장투쟁 과정 등이 수록되어 있고, - 제4권은 김일성의 20대 전반(1935. 2. ~ 1936. 5.)을 다룬 것으로, 공소외 37, 공소외 38 등 인민혁명군 간부들과 함께 간도토벌, 2차 북만 원정 등 동만에서의 항일투쟁과정 및 조국광복회 결성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 제5권은 김일성의 20대 중반(1936. 5. ~ 1937. 3.)을 다룬 것으로, 북간도에서 백두산 밀영으로 근거지를 옮기는 과정, 일본 관동군 토벌대와의 항일투쟁과정 등이 수록되어 있고, - 제6권은 김일성의 20대 중반(1937. 3. ~ 11.)을 다룬 것으로, 조국광복회 조직망 확대, 무송으로의 행군, 보천보 전투의 승리와 혜산사건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 제7권은 김일성의 20대 후반(1937. 11. ~ 1940. 3.)을 다룬 것으로, 중국동북 지방의 ‘마당거우’ 밀영에서의 생활과 ‘고난의 행군’ 과정 및 백두산 일대에서 일제의 대토벌군을 물리친 과정 등이 수록되어 있고, - 제8권은 김일성의 30대 전후(1940. 3. ~ 1945. 10.)를 다룬 것으로, 소련·중국과 국제연합군 조직 및 동북항일연군과의 동맹 등 8.15 해방까지의 항일무장투쟁 등이 수록되어 있는바, - 이와 같이 위 문건은 김일성의 일대기를 기술한 회고록 형식으로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등을 찬양·미화하며 김일성 우상화, 북한체제의 정당성 선전, 대남혁명투쟁전략 선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자료모음 폴더 중 4 인터넷주체사상강좌 폴더 내 ‘정통과 계승 위대한 인간, 새로운 문명을 위하여’의 주요 내용》 - 조선인민혁명군 사령관이었던 김일성 장군과 역시 같은 부대의 유격대원이던 김정숙 여사를 부모로 하여 태어난 아기는 난세를 올바로 비춰주는 태양이 되라는 뜻에서 김정일(김정일)로 이름 지어졌다. - 미국상선 제너럴셔먼호가 대동강으로 올라와 대포를 쏘며 행패를 부렸을 당시 김주석의 증조부인 김응우가 농민들을 모아서 싸웠다고 한다. 김주석의 아버지인 김형직 선생이 철저한 민족주의자로 청년시절부터 독립운동에 나섰던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전면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김일성 주석이 천명한 고려 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현실적 조건에 맞게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방도를 밝힌 공명정대한 통일헌장이다. - 이와 같이 위 문건은 김일성·김정일 일가를 우상화하여 찬양·미화하고, 북한의 대남혁명투쟁에 대하여 선전·선동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자료모음 폴더 중 9 위대성 폴더 내 ‘21세기 김정일시대 (21세기 향도이념,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주요 내용》 - 20세기는 김일성주석의 영도 밑에 김일성주의를 구현하여 인류가 수천년 동안 이룩할 수 없었던 세기적 변혁을 이룩한 영광스러운 김일성시대이다. - 21세기는 인류의 영원한 지도사상인 김일성주의에 의해 지도되는 김일성시대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이다. -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 김일성주의를 창시하시고 우리 시대를 영도하시면서 현시대와 영원한 미래시대인 김일성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 김정일 영도자께서 김일성주의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침으로 하여 시대를 영도하시면서부터 김일성시대 발전의 새 단계가 펼쳐지게 되었다. - 이와 같은 문건은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우수성을 선전하여 김부자 세습의 정당성, 북한체제의 우월성 등을 선전·찬양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다. 《2 자료모음 폴더 중 CD자료 폴더 내 ‘정치경제학개론 주체의 정치경제학’의 주요 내용》 -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한다는 것은 공화국 정부의 최종 목적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직접적 담당자이다. - 주체의 정치경제학은 이북 땅에 모든 것이 근로민중을 위해 복무하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 제도와 자립적 민족경제를 가진 강력한 자주 독립국가를 일떠세울 수 있게 한 과학적 지침이며 혁명의 전국적 승리와 세계혁명의 완수를 위한 위력한 사상 이론적 무기이다. - 착취자집단들은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서로 아귀다툼을 하면서도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착취 하는데서는 이해관계를 같이하며 하나의 세력으로 규합된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은 자기를 고용한 자본가뿐 아니라 자본가계급 전체를 반대하여 투쟁함으로써만 자본의 철쇄를 끊어버릴 수 있다. - 한국사회의 정치적 실권은 사실상 미제국주의자들의 손에 쥐어져 있으며, 그들의 소위 원조는 한국경제의 자주적 발전을 저해하고 저들의 경제적 군사적 부속물로 만들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 하루빨리 이남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성취하며 나아가사 통일된 삼천리에 이북 형제들과 힘을 합쳐 공산주의이상사회, 주체의 지상낙원을 일떠세워야 한다. 이남 민중은 국토분단의 비운과 반동적 식민지사회체제의 정치경제적 구속 밑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다. - 이와 같은 문건은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 왜곡 규정하고 북한의 사회·경제체계를 주체사상에 의해 실현된 이상적인 사회체제인 양 선전하면서 대남혁명전략에 따른 한반도의 공산화를 실현하기 위해 선동·선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자료모음 폴더 중 정세분석 폴더 내 ‘김일성주석과 민족대단결’의 주요 내용》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을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심으로써 마침내 우리 민족사에서는 민족대단결의 위대한 경륜이 펼쳐질 칠칠이 드리운 비운을 가시고 운명을 개척할 민족의 활로가 밝혀졌으며 이때부터 온 겨레는 민족대단결의 위대한 중심을 가지게 되었다. - 우리 민족이 전례없이 비극에 잠겨있던 20세기 초엽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한생은 민족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해 오신 영광의 한생이고 민족대단합에 헌신해 오신 불멸의 력사이다. 《2 자료모음 폴더 중 Music 폴더 내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의 주요 내용》 - 김정일을 우상화하여 맹목적으로 찬양·미화하는 내용의 북한 노래로, 그 가사 내용은 ‘1. 사나운 폭풍도 쳐몰아내고 / 신념을 안겨준 김정일동지 / 당신이 없으면 우리도 없고 /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2. 미래도 희망도 다 맡아주는 / 민족의 운명인 김정일동지 / 당신이 없으면 우리도 없고 /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3. 세상이 열백번 변한다 해도 / 인민은 믿는다 김정일동지 / 당신이 없으면 우리도 없고 /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라고 구성되어 있다. 《2 자료모음 폴더 중 PaekDusan 폴더 내 ‘김일성 장군의 노래’의 주요 내용》 - 김일성을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의 북한 노래로, 그 가사 내용은 ‘1.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욱 /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욱 /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 우에 / 력력히 비춰주는 거룩한 자욱 /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 장군 / 2. 만주벌 눈바람아 이야기하라 / 밀림의 긴긴 밤아 이야기하라 / 만고의 빨치산이 누구인가를 / 절세의 애국자가 누구인가를 /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 장군 / 3. 로동자 대중에게 해방의 은인 / 민주의 새조선에 위대한 태양 / 이십개 정강위에 모두 다 뭉쳐 / 북조선 방방곡곡 새봄이 오다 /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 장군’이라고 구성되어 있다. 《2 자료모음 폴더 중 개정작업 폴더 내 ‘영생’의 주요 내용》 - 1997년 북한에서 김일성 우상화를 위해 만든 총서 ‘불멸의 력사’ 소설 중 하나로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도의 그의 행적을 미화한 것으로 김일성은 신년사를 마친 그길로 협동농장을 방문했고 단군릉 개건 공사장을 시찰하는가 하면 밤이면 밤마다 새벽 3시가 되도록 업무를 보고 정당, 사회단체 일꾼협의회, 소년단 대회 등에 참석하여 이들을 친히 지도하였고 이러한 김일성의 탁월한 사상과 위대한 미덕을 그대로 이어받은 김정일이 있어 민족의 앞날은 창창하다’ 등으로 김일성·김정일을 우상화하여 찬양·미화하는 내용이다. 《3 영화 폴더 중 월미도 폴더 내 ‘월미도’의 주요 내용》 - 1950년 북한군 해안포병 중대 병사들이 한·미국군의 인천상륙 작전에 맞서 북한군은 불과 4문의 포를 가지고 5만 명의 병력 및 수백 척의 군함 등을 동원한 미군에 대해 3일간 결사전을 벌이는 가운데 주인공 리태운은 포병 참모장으로 승진되었음에도 이를 자진 포기하고 진지를 사수할 것을 천명하고, - 이에 북한군 병사들은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김일성 장군 만세! 조국이여! 번영하라!”는 등 김일성 장군에게 편지를 쓰며 충성을 다짐하고 전사한다는 것으로 소위 ‘혁명적 동지애’와 김일성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을 강조하여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을 맹목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의 영화이다. 《3 영화 폴더 중 심장에 남는 사람 폴더 내 ‘심장에 남는 사람’의 주요 내용》 - 영화 ‘심장에 남는 사람’ 1부 ‘언약’에서는 ‘명동타이어공장’ 초급당비서인 주인공을 취재하러 온 여성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주인공의 활동을 듣는 형식을 통해 공장초급당총회 결정서가 채택되기까지의 과정과 집행과정을 보여주고, 2부 ‘생명’에서는 당비서가 가정의 우환도 감춰가며 1부에서 채택된 당결정사업을 생명을 걸고 지켜나가 타이어 생산을 정상화시킨다는 내용으로 - 통일전선전술에 따른 사람 조직사업을 강조하면서, ‘노동당의 결정은 정치적 생명을 걸고 신념과 의지로 지켜나가야 한다’라며 북한식 ‘결사관철 정신’ 등을 선전하고 있다. 《[mp3] 폴더 중 [mp3]조인군가 폴더 내 ‘천만이 총폭탄 되리라’의 주요 내용》 - 북한의 선군정치를 미화·찬양하는 북한 노래로 그 가사 내용은 ‘1. 그 어떤 봉쇄도 압력도 우리를 놀래지 못하리 / 강철의 령장이 계시여 배심 든든하다 / 우린 빈말 안 한다 우린 빈말 안 한다 / 천만이 총폭탄 되리라 조국과 인민 위하여 - 2. 그 어떤 봉쇄도 압력도 우리를 놀래지 못하리 / 단결된 인민이 있는 한 승리만 있다 / 우린 빈말 안 한다 / 우린 빈말 안 한다 / 천만이 총폭탄 되리라 / 조국과 인민 위하여 - 3. 그 어떤 봉쇄도 압력도 우리를 놀래지 못하리 / 공격과 방어를 다 갖춘 강군이 있다 / 우린 빈말 안 한다 / 우린 빈말 안 한다 / 천만이 총폭탄 되리라 / 조국과 인민 위하여 / 천만이 총폭탄 되리라 / 총폭탄 되리라‘라고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하드디스크(HD 500G) 형식의 디지털저장매체는 김일성의 전 가계를 항일 독립투사로 묘사하고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미화·찬양하는 등 김일성 개인과 가계를 우상화하는 취지의 내용, 6·25전쟁을 미국에 의한 침략전쟁인 양 왜곡하면서 김일성이 미국의 침략을 막아낸 조국해방전쟁이었다는 취지로 선전하는 내용, 조선로동당의 일당독재를 정당화하면서 대남혁명노선을 선전·선동하는 취지의 내용, 북한식 사회주의가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북한 인민들에 의해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 및 혁명적 정당성 등을 강조하는 취지의 내용, 김일성 주체사상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미 제국주의에 예속된 남한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남한 민중을 주체사상으로 의식화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 자본주의경제제도는 인민대중을 수탈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고 주체사상이 근간이 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는 모든 구성원들이 평등하고 풍족한 물질적 문화생활이 보장되는 사회라고 미화하면서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주체사상을 찬양·선전하는 취지의 내용,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추종하는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우수성 및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선전하는 취지의 내용, 북한의 대남혁명론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식의 정당성 등을 선전·선동하는 취지의 내용, 김부자에 대한 영원한 충성을 맹세하는 취지의 내용에 관한 각종 문건 및 동영상파일 등을 수록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Ⅱ. 2016고합558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경력은 위 2016고합538 범죄사실에서 기재한 바와 같다. [범죄사실] 1. 북한과 ‘225국’의 실체 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서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라고 규정하는 등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강점 하에 미국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지배되고 있는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소위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 사업을 완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민중을 민족애, 민주주의, 계급교양 등으로 의식화하고, 지도핵심을 육성·발굴하여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뇌수인 수령의 영도 아래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로 결합된 민족민주통일전선체를 결성한 다음, 합법·반합법·비합법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미군철수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을 철폐하는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 및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을 중심으로 남한 내 ‘지하당’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하고 주체사상 및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에 입각하여 대남혁명의 구체적인 경로를 ‘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폐지→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연방제 통일→한반도 적화통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선전·선동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이다. 나. 북한 대남공작조직 ‘225국’의 실체 북한 대남공작조직 중 하나인 ‘225국’은 1962. 4. 남한 내 지하당 구축을 목적으로 ‘대남사업총국’이 신설되어 대남공작부서인 ‘연락부’와 ‘문화부’를 관장하다 1974년 이를 통합하여 창설된 ‘문화연락부’를 모태로 하여, ‘대남연락부’, ‘사회문화부’, ‘대외연락부’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현재 노동당 산하 ‘통일전선부’ 소속 ‘225국’으로 통칭되고 있다. ‘225국’은 특수교육을 통하여 양성한 대남공작원을 직파 또는 우회 침투시켜 대한민국 정계·군부·사회·문화·종교계 및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인사를 포섭하여 조선노동당의 지령에 따르는 지하당 조직을 결성하여, 이른바 ‘남조선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지하당 조직을 혁명매개체로 활용하여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목표로 활동하면서 국가기밀의 탐지·수집, 북한체제의 우월성과 김일성 일가 위대성 선전 및 요인암살·테러 등 대남공작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회합·통신, 금품수수, 편의제공의 점 가. 2011. 4. 21.경 회합 피고인은 북한 ‘225국’ 소속 공작원을 만나기 위하여, 2011. 4. 19.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 (명칭 42 생략)항공 (편명 1 생략)편을 이용 중국 대련으로 출국하여, 같은 날 12:05경(중국 현지 시각) 중국 대련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1. 15:00경 중국 대련에 있는 ‘올림픽광장’의 올림픽기념탑 앞에서, ‘225국’ 소속 공작원 공소외 39를 만나 그의 안내에 따라 올림픽광장 지하상가 입구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225국’ 소속 공작원 ☆지도원(가명 : ☆☆☆, ☆▒▒, ☆∈∈)을 만나, 함께 택시로 중산광장 인근에 있는 ‘(명칭 43 생략)주점’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은 공소외 39와 함께 ‘(명칭 43 생략)주점’ 안으로 들어가 대화를 나누었고, ☆지도원은 주변에서 대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공소외 39와 함께 ‘(명칭 43 생략)주점’에서 나와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지도원과 함께 위 중산광장 인근에 있는 ‘(명칭 44 생략)’ 2층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23:55경까지 ☆지도원 및 공소외 39와 함께 남한 내 정세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1. 4. 23.경 중국 대련공항에서 (편명 2 생략)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였다. 나. 2011. 11.경 통신연락 피고인은 20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북한 ‘225국’ 소속 공작원이 보내는 암호화 및 복호화 도구인 스테가노그라피 프로그램 및 스테가노그라피로 암호화된 ‘info.docx’ 파일을 전달받았다. 위 스테가노그라피 프로그램은, 문자를 숫자로 자동 변환시켜주는 난수변환 프로그램과 그 결과를 커버파일로 위장해주는 프로그램이고, 스테가노그라피로 암호화된 ‘국외(국내)여행신청 및 계약서’라는 제목의 ‘info.docx’ 파일에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사용설명서, 이메일주소 교체이용과 관련된 약속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차 작업(1번 프로그램 사용설명서)
- 프로그램이용을 위한 사전준비
보내려는 문서를 만들되 용량이 5K가 넘지 말아야 한다.
만약 5K가 넘는 경우 1번 작업이 끝난 다음 압축프로그램으로 압축하여 5K(ZIP)이하 되게 할 것
- 기동방법
SISVGADRIVER - AGPPACK 폴더에서 README.TXT파일을 펼친다.
메모장에 펼쳐진 내용에서 《THIS PACKAGE INCLUDE FOUR PARTS.》문자열을 복사한다.
다음 SETUP.EXE 파일을 기동한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요》라는 문자열이 화면에 나오면 성공적으로 기동된 것을 의미한다.
발신
OUT를 선택하고 ID에 시작번호를 넣어준다.
다음 BROWS 단추를 눌러 기안문파일을 읽어들이고 START 단추를 누른다. 그러면 발신이 진행되고 작업이 끝난다.
프로그램의 아래 부분에 다음번 사용할 시작번호가 나타난다.(예 82가 나왔으면 82번 줄 것)
파일은 기안문이 있던 폴더에 RESUIT.TXT로 생성된다.
IN을 선택하고 BROWS 단추를 눌러 작업한 파일을 읽어 들인다. 다음 START 단추를 누른다.
주의점
번호를 중복사용하지 말며
중요한 내용(이름, 연령, 단체이름, 지역, 지명 등과 같은 단어는 꺾쇠괄호로 묶어 2중으로 할 수 있다.
2. 2차 작업(2번 프로그램 사용방법서)
프로그램기동을 위한 사전준비
- 1번 프로그램의 작업에서 얻어진 5K 넘지 않는 텍스트문서
- 이미 상호간에 약속하여 가지고 있는 라루(RAR)파일
- 약속한 비밀번호 및 시작번호
(본사는 복잡성을 피하기 위하여 A의 생년(1963)을 비밀번호로 정함)
- 워드 도크화일 준비
도크파일을 준비할 때 WORD OPTION(옵션) - SAVE - 마지막 세 칸을 모두 체크해 준다.
도크파일서체는 WINDOWS 표준서체는 쓰지 말고 《한컴바탕》, 《한컴돋음》이 되게 하여야 함
최종적으로 작업이 끝나면 토크파일이 있던 위치에 밑 다시 () 표시가 붙은 파일이 새로 생겨나는데 바로 이 파일을 보내주어야 한다.
프로그램의 기동
보라미고객관리 다불클릭 - 사용설명서, TXT 다불클릭 - 고객관리 판매관리부터 학교졸업 등)에서 공백건까지 선택하고 복사한 다음 AUTORUN.EXE를 다불클릭한다.
여기서 보라미고객관리를 다시 찾아 SETUP.IMX를 다불클릭하면 프로그램창이 뜬다.
(프로그램 창에서 첫 보내기, 두 번째 받기, 칸은 사용번호, 칸은 상호 약속된 비밀번호 넣는 칸임, 그 아래 첫 네모 칸은 1차 작업한 파일, 둘째 칸은 상호 가지고 있는 RAR파일, 세 번째 칸은 DOCX를 넣는 칸임)
해당 창에 요구하는 것들을 넣고 START를 클릭하면 성공이라는 메세지가 나옴.
이상의 사용설명서는 최대 극비자료이므로 A가 완전히 숙지한 다음에는 삭제하여야 하며 내용을 담았던 USB는 물리적으로 파괴하여야 할 것임.
3. 이메일주소 교체이용과 관련한 약속사항
보안과 안전을 위해 본사와 지사간의 이메일주소를 분기마다 바꾸어 사용하겠음.
분기마다 이용할 이메일주소를 그때그때 보내주어 이용하면 좋겠으나 주소를 인터넷상으로 주고받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되여 인편으로 보냄.
분기별로 교체사용 할 이메일주소
- 2011년 12월
정상선 ID (영문 ID 3 생략)@◎◎◎◎◎.CN, P (영문 비밀번호 3 생략)
[ID (한글 ID 3 생략)@◎◎◎◎◎.CN P (한글 비밀번호 3 생략)]
예비선 ID (영문 ID 3 생략)@▽▽▽▽.COM P (영문 비밀번호 3 생략)
[ID (한글 ID 3 생략)@▽▽▽▽.COM. P (한글 비밀번호 3 생략)]
- 2012년 1월-3월까지
정상선 ID (영문 ID 4 생략)@◎◎◎◎◎.CN, P (영문 비밀번호 4 생략)
[ID (한글 ID 4 생략)@◎◎◎◎◎.CN P (한글 비밀번호 4 생략)]
예비선 ID (영문 ID 4 생략)@▽▽▽▽.COM P (영문 비밀번호 4 생략)
[ID (한글 ID 4 생략)@▽▽▽▽.COM. P (한글 비밀번호 4 생략)]
- 2012년 4월-6월까지
정상선 ID (영문 ID 5 생략)@◎◎◎◎◎.CN, P (영문 비밀번호 5 생략)
[ID (한글 ID 5 생략)@◎◎◎◎◎.CN P (한글 비밀번호 5 생략)]
예비선 ID (영문 ID 5 생략)@▽▽▽▽.COM P (영문 비밀번호 5 생략)
[ID (한글 ID 5 생략)@▽▽▽▽.COM. P (한글 비밀번호 5 생략)]
- 7월-9월까지
정상선 ID (영문 ID 6 생략)@◎◎◎◎◎.CN, P (영문 비밀번호 6 생략)
[ID (한글 ID 6 생략)@◎◎◎◎◎.CN P (한글 비밀번호 6 생략)]
예비선 ID (영문 ID 6 생략)@▽▽▽▽.COM P (영문 비밀번호 6 생략)
[ID (한글 ID 6 생략)@▽▽▽▽.COM. P (한글 비밀번호 6 생략)]
- 10월-12월까지
정상선 ID (영문 ID 1 생략)@◎◎◎◎◎.CN, P (영문 비밀번호 1 생략)
[ID (한글 ID 1 생략)@◎◎◎◎◎.CN P (한글 비밀번호 1 생략)]
예비선 ID (영문 ID 1 생략)@▽▽▽▽.COM P (영문 비밀번호 1 생략)
[ID (한글 ID 1 생략)@▽▽▽▽.COM. P (한글 비밀번호 1 생략)]
만약 분기마다 교체사용할 때 해당 이메일주소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미 사용하고 있던 주소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상호 통지해주어 협의대책해 나가도록 한다.
추신
신년 메세지를 12월 12일에 보내주기 바람.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하였다. 다. 2011. 11.∼12.경 통신연락 및 편의제공 피고인은 2011. 1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연락동지 무사귀환 사실, 암호프로그램 사용방법 숙지 사실, (명칭 6 생략) 연구소조원에 대한 국정원 압수수색 상황, 시민단체 침투현황 및 조직사업 방향” 등이 기재된 대북보고문을 작성하여 이를 ‘고난의 주간 설교’로 시작되는 한글파일로 위장하여 스테가노그라피로 암호화한 파일 ‘to you.docx’을 생성한 다음,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225국’ 소속 공작원에게 전달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고
1. 연락동지 무사귀환했습니다.
2. 암호프로그램 사용 방법을 숙지했습니다. 이 보고를 받는 것이 증거로 됩니다.
3. 12일 신년보고 드리겠습니다.
4. 객체는 없다는 원리 따라 보안체계를 계속 강화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5. 최근 전략지역의 교양조직대상[(명칭 6 생략) 연구소조원]에 대해 국정원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연행은 하지 않고 압수수색만 한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조직을 겨냥하고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지만 보위강화차원에서 전략동지와 회합을 일단 중지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 (명칭 7 생략)연대를 향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전략지역의 중요성에 비추어 주의 또 주의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황보고 드리겠습니다.
6. 시민단체에 포치된 ●동지와의 회합을 했습니다. (명칭 8 생략)연대에 깊숙이 침투해 주요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꾸준히 사업하고 있으며 박사학위를 받아 전문가로 자리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명칭 9 생략)에도 가입했고 (명칭 8 생략)연대 내부에서 젊은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조직사업을 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정기적 회합 일자와 방법을 정했습니다. 이상 보충보고 드립니다.
7. 정세는 엄혹하고 탄압은 계속되지만 조직은 위대한 장군님과 존경하는 대장님을 굳게 믿고 절대적 충성을 다하기 위해 최선 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2. 12. 1.
이상 보고 끝.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하고, ‘225국’ 소속 공작원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라. 2012. 5. 31.경 회합 피고인은 북한 ‘225국’ 소속 공작원을 만나기 위하여, 2012. 5. 29.경 인천국제공항에서 (명칭 45 생략)항공 (편명 3 생략)편을 이용 베트남 호치민으로 출국하여, 같은 날 13:10경(베트남 현지 시각) 베트남 ‘탄손누트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31. 09:00경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노틀담성당’의 성모마리아상 앞에서, ‘225국’ 소속 공작원 공소외 39를 만나 함께 인근에 있는 ‘(명칭 46 생략)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225국’ 소속 공작원 ☆지도원을 만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28경 ‘(명칭 46 생략) 커피숍’에서 먼저 나와 택시로 ‘데탐거리’에 있는 ‘(명칭 47 생략) 호텔’로 이동하여 미상의 호실로 들어갔고, 같은 날 10:05경 위 미상의 호실로 뒤따라 들어간 ☆지도원과 공소외 39를 만나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남한 내 정세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지도원 및 공소외 39와 함께 ‘(명칭 47 생략) 호텔’을 나와 택시로 호치민 동코이에 있는 한국식당 ‘(명칭 48 생략)’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남한 내 정세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6. 2.경 베트남 ‘탄손누트국제공항’에서 (편명 4 생략)을 이용하여 같은 달 3.경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였다. 마. 2013. 7. 7.경 통신연락 및 편의제공 피고인은 201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225국과 이메일 통신방법 제안, 국정원 대선비리사건과 관련하여 대응사업 추진 상황, 조직 모임의 진행상황, 민심동향 보고와 관련된 각오” 등이 기재된 대북보고문을 작성하여 이를 ‘고난주간설교’로 시작되는 한글파일로 위장하여 스테가노그라피로 암호화한 파일 ‘toyou7-7.docx’을 생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국 인터넷 포탈업체 ‘▽▽▽▽.COM’에 접속하여 북한 ‘225국’ 소속 공작원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ID인 ‘(영문 ID 1 생략)’로 로그인한 다음, 미리 스테가노그라피로 암호화해 놓은 위 ‘toyou7-7.docx’ 파일을 (영문 ID 1 생략)@▽▽▽▽.COM과 (영문 ID 1 생략)@◎◎◎◎◎.com을 수신인으로 지정하여 발송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혁명적인사를 드립니다.
-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 정상선과 예비선이 정확하게 접속 가동되었습니다.
- 따라서 오늘 7월7일 이후로 새로운 이메일을 정상선과 예비선으로 쓸 것을 제안합니다.
- 지금까지 사용했던 (한글 ID 1 생략)@◎◎◎◎◎.CN 메일은 비상선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 비상선이란 연락책에게만 알려주는 메일로 조직 파괴 등 비상의 상황에서 사용하는 메일입니다.
- 조직은 국정원 대선비리사건에 기독교계 전체의 대책기구에 참여하는 등 대응사업을 하고 있으며 7.27 국제 평화대회를 위해 전구간 걷기 대원 중 목사 성원을 파견해 주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월례 모임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민심동향 보고와 관련하여 좀더 경각심을 갖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끝.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고, ‘225국’ 소속 공작원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바. 공소외 6과 공모하여, 2015. 4. 5.경 회합 및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5. 4. 5.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북한 ‘225국’ 소속 공작원과의 만남을 약정하면서, 공소외 6을 보내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미리 공소외 6과의 만남을 통해 ‘225국’ 소속 공작원과의 회합을 준비하였는데, 2015. 3. 8. 19:2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 있는 ‘(명칭 49 생략) 호프집’에서 공소외 6을 만나 말레이시아 출국준비 및 공작원과의 대화내용 등을 논의하였고, 2015. 3. 30. 21:3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 있는 ‘(명칭 50 생략) 커피숍’에서 공소외 6을 만나 공작원과의 접선 일정, 주요 질문내용 및 답변 요령, 출입국 시 공항세관의 검색과정 및 수수한 금품이 단속될 경우의 대비책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그 이후, 공소외 6은 북한 ‘225국’ 소속 공작원을 만나기 위하여, 2015. 4. 3.경 인천국제공항에서 (편명 5 생략)편을 이용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출국하여, 같은 날 17:21경(말레이시아 현지 시각) 쿠알라룸푸르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공소외 6은 2015. 4. 5. 17:20경 쿠알라룸푸르 ‘메르데카’ 광장의 국기봉 앞에서, ‘225국’ 소속 공작원 공소외 39를 만나 그의 신호에 따라 광장과 연결된 지하통로로 이동하여 공소외 39로부터 2차 접선장소를 전달받고 헤어진 후, 공소외 6은 ‘메르데카’ 광장에서 택시로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 인근 ‘(명칭 51 생략) 호텔’ 앞으로 이동하여 대기하다 같은 날 18:23경 도착한 ‘225국’ 소속 공작원 공소외 40(가명 : ▷▷▷, ▷♤♤), 공소외 39 등의 신호에 따라 주변을 감시하면서 위 ‘(명칭 51 생략) 호텔’에서 약 200m 떨어진 ‘(명칭 52 생략) 호텔’로 이동한 후, 호텔 내 또는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공소외 40 및 공소외 39를 만나 함께 남한 내 정세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공소외 6은 위 공소외 40, 공소외 39와의 회합 과정에서 그들로부터 활동비 등 명목으로 미화 18,900달러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후 공소외 6은 2015. 4. 6.경 쿠알라룸푸르국제공항에서 (편명 6 생략)편을 이용하여 같은 달 7.경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6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225국’ 소속 공작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 사. 2015. 11. 12.경 통신연락 및 편의제공 피고인은 2015. 11. 1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2015 총화보고서”가 기재된 대북보고문을 작성하여 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을’로 시작되는 한글파일을 위장하여 스테가노그라피로 암호화한 파일 ‘toyou11-12.docx’을 생성한 다음 이를 Micro SD카드에 저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1. 12. 17:23경 서울 동작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대학교 제1종합관 1층 로비에서, 그곳에 설치된 인터넷 PC를 이용하여 중국 포털사이트(www.▲▲▲▲.net)에 접속하여 북한 ‘225국’ 소속 공작원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ID인 ‘(영문 ID 2 생략)’으로 로그인한 다음, 미리 스테가노그라피로 암호화하여 Micro SD카드에 저장해 놓은 위 ‘toyou11-12.docx’ 파일을 수신자를 ‘(영문 ID 2 생략)’으로 지정하여 발송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혁명적 인사를 드립니다.
2. 2015년 총화 보고를 드립니다.
1) 총적 총화
- 2015년은 총적으로 당창건 70돌을 맞으며 조직을 재정비하고 자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역량 강화의 한 해였습니다.
- 종교부문에서 대중적 선전역량 강화와 선진적 투쟁역량 강화를 이루어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경기북부지역과 경기남부지역에서 지도부 역량을 강화해 향후 조직적 대중적 주체 강화를 이룰 수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서울지역과 전북지역에서 조직을 재정비하고 향후 활동의 방향성을 확립한 한해였습니다.
- (명칭 10 생략)연대의 농성과 투쟁을 지원 협조하며 종교부문에서 역할을 다한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 공소외 24 관련 쟁점을 대중적으로 제기하고 이 문제를 주도해 간 활동성과를 이루었습니다.
- 반전평화 투쟁에서 종교부문 조직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 민심동향을 주기적으로 보고하여 본부의 정책 판단에 복무한 한해였습니다. 종교인, 시민대중, 운동권, 정치권, 언론 동향 등을 분석, 보고했습니다.
- 민생, 민주 민권, 세월호 등 현안과 대중 투쟁에서 자기 역할을 한 한해였습니다.
- 진보진영 단결과 혁신, 연대와 통합을 위한 길에서 최선을 다해 자기 역할을 한 한해였습니다.
- 반면 핵심 조직성원 확대와 지역지도부 완성의 과제를 이루는 데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 좀 더 폭넓은 대중을 교양하고 투쟁 주체로 내세우는 데는 역량의 한계를 보였습니다.
- 총적으로 정세변화의 심화와 역량의 한계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원수님의 의도와 당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절치부심의 노력을 다한 한해였습니다.
2) 각 지역 부문 등 총화
- 종교부문
1) 종교부문은 선진적 대중들이 실천을 위해 조직한 (명칭 11 생략) 조직이 가장 큰 성과임. 약 20명의 실천적 기독교목사들이 선도적으로 투쟁에 나서는 것이 조직의 목적임. 향후 반미, 반전, 민생 투쟁에 앞장서 싸우게 될 것임. 기존 단체와 원만한 관계와 단결투쟁을 위해 지도의 초점을 맞추고 있음.
2) 공소외 24씨를 조직에서 관리하며 송환 투쟁을 벌이고 있음. 본사와의 유기적 협조를 요망함. 현재 ■■대사관으로 뛰어들어 추방당하는 식으로 추방돼 나갈 것을 공소외 24씨는 생각하는데, 이는 (명칭 12 생략)신문 ◆모 기자의 발상임. 조직은 이를 반대하며 대중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문제를 풀 것을 설득하고 있음.
3) 종교부문에서는 상반기에 (명칭 10 생략)연대에 대한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사업했으며 이는 성과적이었다고 평가함.
4) 1년여 동안 총책은 자기 교단인 측에 (명칭 13 생략)라는 인터넷신문을 시작해 현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자리잡고 있음. 극히 보수적인 종교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교양과 선전의 통로가 만들어졌으며, 그들의 민심동향과 언론을 통한 정보 수집에 유리한 국면을 창출했음.
5) 선전책은 관악지역에서 혁신적인 진보세력을 모아 (명칭 14 생략)이라는 반합법 군중핵심 모임을 형성했으며, 이 속에서 ▼모씨를 인입해 교양중임. 향후 지역대중사업을 진행코자함.
- 시민부문
현재 주체가 마련되지 않고 있음. 다시 한번 구조직의 공소외 25를 대상으로 시민부문에 대한 사업 요구를 해보겠음. 또한 대상으로 공소외 26을 추가하겠음.
- 서울지역
1) 서울지역은 지난해의 혼란과 부진을 극복하고 올해부터 사상운동을 기치로 하는 노동운동의 혁신과 지역운동의 단합을 위해 노력했음.
2) 노동운동에서 사상적으로 흔들리고 혼란스러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교양과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그 일을 지역에서 모범을 세우고 전국지역을 연결하는 방향에서 지향해가고 있음.
3) 서울책임자가 (명칭 7 생략)연대라는 활동가 조직의 간부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노동운동 혁신을 추구하고 있음.
4) 지역에서는 (명칭 15 생략)모임 이라는 지역핵심의 학습모임을 3년째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천성과 현장성, 연대성을 높여가고 있음.
5) 서울 책임자가 그동안 조직선 밖에 있던 공소외 27 연락원 동지에 대한 조직관리를 하고 교양과 조직화 사업을 하고 있음.
6) 서울책임자의 과도한 대중조직 업무로 인해 동지들과의 연결이 원만히 보장되지 않는 점이 문제점이지만, 충실성을 바탕으로 한 서울 책임자의 활동은 매우 좋음.
- 경기북부지역
1) 경북지역은 올해 본사와의 접촉을 통해 사업과 사상에 더욱 큰 발전을 가져오고 있음.
2) 초기 자금 전달로 인한 어려움은 완전히 극복되었으며, 모든 활동을 정상화했음. 자금대책으로 내년부터는 일정이 정해지면 2인 이상이 각기 다른 날 출국 입국해 본사 면담 후 만나 상호 1만씩 나누는 방법으로 안전을 보장하려함. 최근 자유여행 활성화로 적은 비용으로 해외여행이 가능해짐. 비용보다 안전 우선 원칙으로 하겠음.
3) 경북지역책임자는 ♡♡♡♡ 현지도부와 긴밀한 관계가 구축되어 ♡♡♡♡ 상층에 대한 정책지도 사업과 설득을 하고 있음. 좌파적 지도부이지만, 투쟁과 인식에서 좌우편향이 심해 이를 옳을 방향으로 이끄는 정치사업을 병행함.
4) 경북지역이 주 동지에 대한 입당 사업이 성과적으로 결속됨. 정치적 조직적, 사상적 정서적으로 매우 높은 결의를 표명함.
5) 경북지역의 대중적 조직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6) 사업중인 (명칭 16 생략)노조는 통합을 통해 2만 조합원으로 발전된 노조를 전망하고 있음.
- 경기남부지역
1) 지역책임자는 노숙성을 더하고 있으며 지하당 사업의 묘리를 알아가며 사업에 진전이 일어나고 있음.
2) 지역의 군중핵심과 활동가를 대상으로 학습소조 형성키로 했음.
3) 오산 평택지역 대중사업과 연계를 갖고 지속적으로 활동함.[◀차, 오산지역활동, 구 (명칭 17 생략)당 사람들]
4) 상반기 (명칭 10 생략)연대에 대한 지원 사업을 전개함. 최근 들어 (명칭 10 생략)연대에 대한 탄압이 예견되면서 보위를 위해 거리를 두고 있음.
5) 내년 경남지역책동지에 대한 본사 면담을 계획하고 있음. 비록 보안관찰중이지만, 가족여행(부인과 딸)을 빌미로 비자를 만들고, 베트남으로 여행해 하루정도 가족과 떨어져 본사와 면담하는 것임. 이제는 면담해도 좋은 조건이 마련됐다고 판단됨. 무리하지 않게 구체 상황 보면서 본사의 의견을 듣고 최종 판단하겠음. 필요하다면 총책이 보이지 않게 역할하겠음.
- 전북지역
1) 하반기 들어 전북지역책임자와 회합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함.
2) 지역을 통해 들은 바로는 정상적인 대중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명칭 18 생략)사업, (명칭 19 생략) 사업 등 정상적으로 진행중임.
3) 상반기 회합시 전북지역책임자는 평화통일과 연방제에 대한 이해에서 일면적 이해를 드러냄. 즉 마치 조국통일대전을 무력 흡수로 생각하는 편향있음. 대부분 활동가들이 이점을 이해하지 못해 정세가 극적으로 흐를때 남쪽 활동가들 속에서는 주춤하는 현상이 나타남. 이에 대한 교양물이 필요함. 즉 전쟁은 반통일세력과의 투쟁이 본질이요 이남을 사회주의화하는 것이 아닌 연방제로 통일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것은 반통일세력을 배제한, 남북정치협상에 의한 평화적인 통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교양 자료가 필요함.
4) 지역책 동지의 충실성과 원칙적 자세는 신뢰할 수 있음. 연말에 회합을 회복해 정상적으로 사업하겠음.
- 기타
1) 전북 ▶선생은 정기적으로 회합을 하며 고민과 의견을 만이 나눔. 조직관리와 정세, 사상 흐름에 큰 도움을 주고 있음.
2) 전북 ♠목사도 비록 인간관계 차원에서 만나지만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며 협조해 주고 있음.
3) 신문사업과 연구소사업, 우리조직사업 등 종합적 목적을 위해 9인승 차량을 구입했음. 5년(60개월) 할부로 차량가격은 3만불 정도함. 5년 할부이므로 큰 부담 없음. 신문사의 수입일부가 들어가나 본사의 지원을 염두에 둔 것임. 올해 수준에서 자금 지원을 요청함. 향후 신문 통해 신분안전과 정보수집, 해외여행, 대중교양 등 다양한 이익을 볼 수 있음.
4) 지난번 암호프로그램 숫자가 46번이라고 했으나 다시 확인해 보니 5개의 여유가 더 있었음. 현재 4245번, 4750번까지 사용가능한 것으로 파악됨. 본사의 확인을 요망함. 이번에는 47번을 사용하겠음.
5) 신년축하문과 원수님 탄생 축하문을 12월 초에 올리겠음.
6) 당창건 70돌의 원수님 연설과 열병식은 조직과 성원을 한없이 고무하고 있으며, 내년 7차 당대회 발표는 다가오는 통일조국의 날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다가오는 통일조국의 정세에 더욱 복무하겠으며, 이남 변혁운동의 앙양을 위해 더욱 깊이 헌신 복무하겠습니다.
이상 끝.
2015년 11월 12일
서울. ♥♥♥♥♥회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고, ‘225국’ 소속 공작원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3. 이적동조 및 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가. 2013. 11. 4. 공소외 4와 사상학습(이적동조) 피고인은 2013. 11. 4.경 서울 종로구 (주소 4 생략)에 있는 (명칭 53 생략)회관 내 (명칭 29 생략)연구소에서, 공소외 4를 만나 남한 변혁운동과 통일운동의 목표 및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론‘ 등에 관하여 토론하는 등 사상학습을 진행하였는데, 그 주요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3. 11. 4. 피고인과 공소외 4 간의 주요 대화내용》 (피고인) : 아 이번에 보니까, 뿌락치 그놈 있잖아. 공소외 41 사건 (피고인) : 2010년부터 뿌락치 활동했더라고 (피고인) : 녹음파일이 70 몇 개래, 감청영장을 받고나서 한 파일은 40 몇 개이고, 감청영장을 받기 전에 한 파일은 30 몇 개래 (공소외 4) : 원래 뿌락치가 몇 년씩 울궈먹는 게 뿌락치죠. (피고인) : 조직에서 관리하고 책임지는 사람 느낌은 있을 거란 말야 느낌이, 문제는 사상이야 사상, 뭔가 그것에 이렇게 녹이 슨다고 할까 (피고인) :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을 사람을 다 알아온 사람들 아냐, 그런데 그게 이해할 수 있거나 뭐 동지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서 검열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거든, 믿음은 믿음이고 검열은 검열이야. 불시에 우리도 검열하는 거지 (피고인) : 그 줄기에서 서로 섞지 말고 우리가 좀 더 진보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건 변혁운동 얘기란 말야, 반박할 이유가 없지 그래서 그런 투쟁은 하는 그건 변혁운동 얘기란 말야 응, 그리고 평화적으로 이런 거는 통일운동 얘기란 말야, 하나의 주체가 두 개의 어떻게 보면 연관돼 있는 부분이고, 통일운동이 변혁운동의 --- 하고 변혁운동의 단초는 통일운동의 --- 하고 이런다면은 우리가 이 둘을 잘 봐야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뭐 저 겨레하나는 요즘 통일운동의 범주에 있는 거 아냐 (공소외 4) : 근데 그거를 그렇게 이해하기 보다는 오히려 저는 운동이, 변혁운동이라고 하나가 아니고, 그 속에서 통일운동과 노동운동과 이렇게 변하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피고인) : 통일운동을 변혁운동의, 변혁운동과 연관 있기는 하지만 통일운동의 원인은 민족해방에 있고, 변혁운동의 원인은 이거야 계급투쟁에 있다. 서로간의 원리가 달라. 원리가 달라 이것이, 이것을 섞어 버리면 변혁운동은, 운동이라는 것을 변혁운동과 통일운동 이건 잘못된 규정이야. 노동운동, 무슨 운동, 무슨 농민운동, 청년운동, 학생운동 그런 운동이 통일운동을 (피고인) : 진보운동의 논리와 원리대로 통일운동을 할 수 없는 거야. 그냥 민족대단결, 서로 원리가 달라. 우리가 이것, 이건 이론의 아주 기본인데 민족해방민주주의 라는 운동의 기본이야. 그래서 항상 한국사회변혁운동론과 이남사회변혁운동과 정치변혁론 또 세계사론 이렇게 가는 거야 (공소외 4) : 그 지점이 헷갈려 가지구, 그거에 대한 자료나 책자는 형님 어떤 책을 봐요? (피고인) :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론! (피고인) : 우리는 우리가 펼치는 변혁운동과 통일운동을 동시에 하는 사업이지 (피고인) : 목표도 목표가 다른 게, 변혁운동의 목표는 정권쟁취야, 통일운동의 목표는 민족통일정권이 목표야. 그러면 민족통일정권과 이 변혁운동에서 만든 정권, 그거는 남쪽에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이고 자주적 민주정부가 민족통일 정부의 지역적 정권이 되는 거야 연방제 하에서, 그리고 전국적인 정권은 민족통일정권이 되는 거야. 민족통일정권과 지역에 있는 자주적 민주정권은 서로 다른 변혁과제를 가지고 있는 거야 (피고인) : 앞으로 단계적인 변혁운동을 거쳐서 자본주의 단계를 처음에는 진보적 변혁이라고 그러지, 진보적인 --- 하고 그렇게 하고서 그 뒤에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향해서 이미 사회주의가 됐으니까 그래서 가는 걸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전체 받는 쪽에서 하는 것은 민족통일정부, 그리고 북에 정부도 있는 거야 하위적으로 남에 정부도 있고 자주민주정부, 민족통일정부도, 그러기 때문에 서로 간에 임무와 역할이 같은 거야 (공소외 4) : 응, 그러니깐 예를 들어서 (피고인) : 그런, 그러니까 민족통일정권의 자주적민주정권이 하나의 구성부분이기는 하지만은 자기의 당면 과제는 자주정부수립 세우고 진보적 민주변혁을 하는 것이 이남의 평소 사회변혁운동이지 (공소외 4) : 오케이 (피고인) :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혹간 이게 어려운건 아닌데 이런 논의를 그때그때 떼다놓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전체로 하는 것이 바로 전국적인 당과 전국전인 통일운동 당이 통과처럼 진행하는 거지 (공소외 4) : 한국사의 변혁운동 있으니까 저도 책 제목은 본 것 같아요 (피고인) : 그래서 이제 첫째 계속 논의하는 것은 우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인데, 거기는 이제 대북지원을 통일운동 하는데 기여하고 이러고, 교육할 때 의식화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나중에 자주적으로 진보연대 하는데 한 주체가 더 되도록 대중을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 (공소외 4) : 그걸 주관주의적 태도, --- 공소외 42, 주관적 출세주의라고 해야 하나 하여간 뭐 공소외 42 얘기... 공소외 43 선생님이 그런 인식의 평가를 아 그 얘기, 아 공소외 42 얘기, 근데 주관적 출세주의자잖아요. (공소외 4) : 김일성 수령을 만나고 와서도, 오히려 거기서 이제 만나갖고 오히려 거기서 이제 이렇게 선별이 됐다 그렇게, 아 진짜로 --- 결과면에서요. 수령님이 보시면 대단한 수재로... 동네 할아버지 같이‘밥 먹었어’야 (피고인) : 그래서 인제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책임지고 나가면서 실제 경험을 채워라, 내면적으로 관리, 그 체계 속에서 있는 거 아니야. 나도 사실은 나는 10년 돼가잖아, 지금도 어려워, 근데 한 마디도 못해, 근데 할 얘기는 다해 할 얘기는 다 하는데, 어떤 때는 직접 하기도 하고, 어쨌든 나로서 할 감정이라든가 그 내용적인 것들을 다 하긴 하는데 그래도 어려워, 그래도 어려워, (피고인) : 나는 기본적인 입장은 에이전트라고 생각해, 지사의 에이전트지 내가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전권을 가지고,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구, 전권까지는 아니지만 나름 전권에 가까운 권한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어 (공소외 4) : 근데 그쪽에서 이제 너는 실무자지 지도상위 그건 아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기 위한, 쉽게 얘기하면 그거를 연락 담당하는 어떤 청와대 비서관이지, 너는 청와대 비서관이지 나만 천상 청와대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비서관이지 (피고인) : 사실 우리는 뼛속까지 NL이잖아, 대학 나는 이제 NL로 그때는 NL로 시작했잖아. 나는 82년도 △△대 들어가는 과정에서 나는 어디부터 시작했냐면 시민민주주의, CDF, 씨티즌 데모크라시, 나는 내가 왜 운동을 했냐면 광주민주화운동 있었지, 둘째는 민주화를 해야 된다. 대통령, 이걸로부터 출발을 한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운동화 되고, --- 조직에서나 그 때 △△대에서 서클 동아리 생긴거야. 공소외 44가 만난거야. 나는 그 대상이 아니었어, 신학학교 다녔고 --- 에다가 다른 ---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라 생각되니까 학생운동에,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나서 내가 △대로 바로 가야되는데 1년 꿇었어, 신학시험을 안보고 내가 사회과학 공부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사회과학 공부를 1년 동안 하면서 그때 이제 NLPDR, (명칭 54 생략)대학교에 강사로... NLPDR 주사 --- 내 주사 입문까지 딱 강의를 그거를 한 3개월 학습을 받았어, 그거를 3개월 동안 쫙 받고서 최고의 우리학교로서는 최고의 NLPDR 이론가가 됐지... 그러고 이제 △대로 갔는데, 그러다가 처음에 PD에서 그 다음에 가서 이제 NL쪽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이제 책 사가지고, 내가 내 서재에 가면 원전들이 다 있고 (피고인) : 그래가지고 NL쪽에서 나는 정통 마르크스주의 ---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NLPDR이야. 이게 맞는 거야, 그 다음에 주사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없어... 누가 특별히 뭐 교육을 해줬다 이런 거는 없어, 부진한 그 사건 때 한 3~4개월 정도 조직생활을 해봤지... 그러니까 누가 NLPDR 이후에는 나도 이론 선생이 없었어. 지금도 그래, 지금도 이론 선생은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내가 아 이런 선생한테 배운 사람은 없는 거야』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소외 4를 만나 ‘RO사건’을 계기로 변절자 색출 등 조직 보위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고, 공소외 4와 함께 ‘변혁운동과 통일운동’,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론’ 등에 관하여 토론하면서, “변혁운동의 원인은 계급투쟁에 있고, 통일운동의 원인은 민족해방에 있다. 변혁운동의 목표는 정권쟁취이고, 통일운동의 목표는 민족통일정권 수립이다. 민족통일정권과 변혁운동이 만든 정권이 연방제 하에서 남쪽에는 자주적민주정부 수립이다”라는 취지로 사상학습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4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나. 2013. 12. 14. 공소외 5와 사상학습(이적동조,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3. 12. 14. 16:25경부터 같은 날 18:15경까지 수원시에 있는 세류역 인근 (명칭 3 생략) 커피숍에서 공소외 5를 만나 피고인의 태블릿 PC에 저장되어 있던 ‘조선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라는 제목의 2013. 12. 9.자 조선중앙통신 기사,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주체혁명의 한길로 억세게 나아가자’라는 제목의 2013. 12. 10.자 노동신문 기사, ‘천만군민의 치솟는 분노의 폭발. 만고역적 단호히 처단’이라는 제목의 2013. 12. 13.자 노동신문 기사, ‘조선로동당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불패의 혁명적당이다’라는 제목의 2013. 12. 13.자 노동신문 기사를 공소외 5에게 열람시켰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확대회의에 대한 보도’제하의 기사 주요내용》 - 공소외 45와 그 추종자들은 우리당의 조직적 의사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집행을 의식적으로 태공하고 외곡집행하였으며 당의 방침을 공공연히 뒤집어엎던 나머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에 불복하는 반혁명적인 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공소외 45일당이 감행한 반당반혁명적종파행위를 강하게 비판하였으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며 당중앙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 옹위해나갈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주체혁명의 한길로 억세게 나아가자’ 제하의 기사 주요내용》 -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도밑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며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당중앙의 령도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 이번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통하여 우리 당대렬에 우연히 끼여든 불순분자, 현대판 종파들이 적발숙청됨으로써 우리당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적 순결체, 조직적 전일체로 더욱 강화되게 되었다. 《‘천만군민의 치솟는 분노의 폭발, 만고역적 단호히 처단’제하의 기사 주요내용》 - 피소자 공소외 45는 우리당과 국가의 지도부와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할 목적 밑에 반당반혁명종파행위를 감행하고 조국을 반역한 천하의 만고역적이다. - 공소외 45 놈은 심리과정에 〈나는 군대와 인민이 현재 나라의 경제실태와 인민생활이 파국적으로 번져지는데도 불구하고 현정권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한다는 불만을 품게 하려고 시도하였다〉고 하면서 정변의 대상이 바로 〈최고 령도자동지이다〉고 만고역적의 추악한 본심을 그대로 드러내놓았다. 《‘조선로동당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불패의 혁명적 당이다’제하의 기사 주요내용》 -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하나의 사상, 하나의 중심에 기초한 혁명적 단결,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백전백승을 펼쳐온 성스러운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의 유일사상체계, 유일적 령도체계의 확고부동성, 바로 여기에 우리 일시단결의 공고성이 있고 조선로동당의 필승불패성이 있다. -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이끌어가는 과정에 첫째도 둘째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혁명의 준엄한 시기에 령도의 계승의 시기에 머리를 쳐드는 종파분자들을 적발숙청하는 것이다. 종파를 제거하여야 당이 강화되고 일심단결이 공고해지며 혁명이 승리적으로 전진하게 된다는 것은 력사의 철리이다.』 이와 같이 위 기사들은 김정은이 공소외 45를 반당반혁명 종파행위자로 숙청한 것을 정당화하면서, 김일성-김정일주의 강화 및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을 주장하는 내용들이다. 피고인은 공소외 5에게 위 기사들을 열람하게 한 후, 공소외 5와 함께 위 기사에 관해 토론하였는데, 그 주요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3. 12. 14. 피고인과 공소외 5 간의 주요 대화내용》 (피고인) : 유심 빼고 왔어 (공소외 5) : 유심이 뭐에요? (피고인) : 읽어보시고 (피고인) : 어떠셨어요? 공소외 45 사건 (공소외 5) : 좀 충격적이었어요. (피고인) :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 같아요? 이번 일이 발생한 (공소외 5) : 내부적, 외부적 요인이 다 작용한 거 같은데요. 미국의 제국주의 세력이 정치군사적 공세만 아니라 내부적인 그런 마수가 미치는 영향이 연계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권력 박탈하려는 세력들이 존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전환의 시기에는 좀 조심해야 될 거 같다. 권력 전환의 시기에는 그런 일이 터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피고인) : 영도의 계승의 시기에 지금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유일영도체계다. 유일영도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가장 거부하고 나선 것이 공소외 45 일가였다. 유일영도체계가 갖춰지지 못하도록, 자기의 국가권력을 (·) 외부적인 전략적인 (·) 남쪽의 기다리는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에 편승을 해서 내부적으로 소요를 일으키거나 이렇게 하면 정권을 잡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행위를 하였단 말이죠. 그것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고, 결국 유일영도체계를 세우는 이런 과정에서 적발된 거죠. (공소외 5) : 당에서의 일심단결 그거를 빼버리면 당자체가 노동 대오의 당으로 볼 수 없고, 그냥 무장해제라는 거 (공소외 5) : 여기 남한의 박근혜 정권이 타도된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흔들리는 것 아니잖아요? 체제적 문제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 거죠. (피고인) :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사상에서 가장 큰 단어가 뭐겠습니까? 유일영도를 거부하고 나서면서, 유일영도를 거부하면서 뒤엎고 정권을 차지하겠다 하는 그런 것이죠. (공소외 5) : 일반 범죄행위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적들에게 조국과 민족을 다 바치려는 행위 (피고인) : 맞습니다. (·) 유일영도체계를 굳게 세워서 모든 일에 있어서 진행을 해나가야 되겠고, 이남에 있는 우리도, 그래서 이번 사건에 종파사건에 (·) 정치 확대회의 결의서, 특별적 판결문, 노동신문 사설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 방금 중앙위원회 종파문제로 (·) 모여서 특별결의를 했습니다. 특별결의문의 형태로 전파해 돌리기로, 3가지 내용으로 결의를 했는데 (·) 중앙위정치국 확대회의의 결과(·) 무조건 접수하고 전폭 지지한다. 전적으로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가 유일영도체계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우리 조직에서 구현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간단하게는 투쟁한다라고 했죠. 여튼 방법적으로 사상 교양, 유일 사상을 조직에 대한 사상을 더 강화하자라고 하는. 또, 유일 영도가 관철되는 조직생활을 더욱더 강화한다. 유일사상체계의 유일영도체계를 살아있고 숨 쉬기 위해서 투쟁한다라고 하는 결의고, 세 번째로 이 유일영도, 원수님의 유일영도와 이남의 사회변혁운동과 조국통일운동이 구현될 수 있도록 수행한다. 이 세 가지 내용을, 특별결의를 전체 성원들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 동지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피고인) : 아시겠죠? 유일영도와 우리 변혁운동과 조국통일운동이 실현, 구현, 실현될 수 있도록 투쟁한다. 이 세 가지, 그러기 위한 방도가 유일사상체계와 사상학습과 조직생활 이 실천 세 가지죠. 그거는 이제는 결의한다기보다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기 위한 방도는 사상학습과 조직생활과 실천투쟁. 지금 이제 조직적으로 전파하십시오. (공소외 5) : 네 네. (피고인) : 그런 결의문을 본사에 이야기를 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반대하는 의견이라든지 그것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접수하고 (---) 일심단결해서 투쟁하나가 (---) 맨 뒤에 보면 사설에서 잘 해설해 주고 있는데, 맨 뒤에 이제 별표 (·), 전환 적기, 조직당의 강화 발전, 조직계획 강화 발전, (---) 첫 번째가 (---) 간부들이 (---)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지켜나가야 한다. 한국 사회변혁운동과 이남의 사회주의 운동과 조국 통일운동은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지켜나가야 한다. 요렇게 읽을 수 있죠. (---) 사상교양을 (---) 이건 우리 조직은 성원들과 대중에 대해서 (---) 물론 사상교양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런 저기에 대해서 가까운 사람들 해설을 해주고, (---) 자기의 생활과 자기의 결정 지시, 조직의 결정 지시를 철저히 집행하는 (·) 높은 조직관을 (·) 간부들이 높은 조직관을 갖고 결정, 지시 철저히 지시하고 (---) 아시겠죠? (공소외 5) : 네, 사설은 자주민보나 어디에서 접할 수 있나요? (피고인) : 사설은 접할 수 없는데, 제가 가르쳐 드릴께요. (·) 외울 수 있나? 영어로 되가지고, 프록시라고, 프록시 서버 아시죠? □□□에 들어가시면, (피고인) : 태블릿으로, 태블릿 쓰세요? 태블릿으로 보셔도 되고, 저도 가끔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보기만 하고 저장은 하지 마세요. 내용 저장은, 이렇게 보면 되니깐, 저장은 이제 제가 교양자료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불가피하게 저장을 하는데 저장도 usb에다 하니까. (피고인) : 오늘은 이런 거 토론하느라고 조금 지체하고 그랬더니만 긴장된 시간이 흘러가니깐 맥이 많이 빠지네요. 우리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 김정은 동지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 백두에서 개척한 혁명의 첫걸음을 끝까지 이어나가야 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구호로 우리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외에는 (·)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외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요거를 (---)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외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세 가지 특별 결의,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은 김정은 동지주의에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하라. 백두에서 개척한 주체혁명의 첫걸음을 이어나가야 될 것이다. 세 가지 특별 결의, (·) 안 써도 꼭 머리 속에 꼭 명심을 (·) 공소외 45가 그렇게 된 것은 참 안된 일이지만, 결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를 해서 그것에 대한 당연한 처사를 받은 거죠.』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소외 5를 만나 학습 모임에 휴대폰 유심 칩을 집에 두고 올 것과 프록시 서버로 북한사이트에 우회 접속하는 방법을 교육시키고, 공소외 5에게 위 기사들을 열람하게 한 후, 공소외 45 처형의 원인과 김정은 유일영도체계 구축 등에 관하여 토론하면서, 중앙위 정치국 확대회의의 결과를 전폭 지지하고, 김정은 유일영도체계, 이남의 사회변혁운동과 조국통일운동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등 사상학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공소외 5와 공모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다. 2014. 1. 4. 공소외 5와 사상학습(이적동조,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4. 1. 4. 16:10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수원시에 있는 세류역 인근 (명칭 3 생략) 커피숍에서 공소외 5와 만나 피고인의 태블릿 PC에 저장되어 있던 ‘2014년 김정은 신년사’, ‘일심단결의 위력 떨치며 조국이여 앞으로!’라는 제목의 2014. 1. 4.자 노동신문 기사, ‘승리를 향하여 진군 또 진군’이라는 제목의 2014. 1. 4.자 노동신문 기사를 공소외 5에게 열람시켰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4년 김정은 신년사’ 주요내용》 -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조선반도와 주변에 핵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북침핵전쟁 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고 있으며 이로 하여 사소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도 전면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 백해무익한 비방중상을 끝낼 때가 되었으며 화해와 단합에 저해를 주는 일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조선 당국은 무모한 동족대결과 〈종북〉 소동을 벌리지 말아야 하며 자주와 민주, 조국통일을 요구하는 겨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북남관계 개선에로 나와야 합니다. 《‘일심단결의 위력 떨치며 조국이여 앞으로!’ 제하의 기사 주요내용》 - 우리의 최강의 무기,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의 위력한 추진력인 일심단결! 정녕 그것은 억만금에도 비길 수 없는 우리의 가장 큰 재부이며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신 선군조선의 자랑스러운 힘이다. -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정치가들도 많지만 우리의 대원수님들과 같이, 우리 원수님처럼 늘 인민을 찾아가고 인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인민과 단 한치의 간격도 없는 그런 위인들은 일찍이 없었다. 《‘승리를 향하여 진군 또 진군(정론)’ 제하의 기사 주요내용》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올해 우리의 투쟁은 인민의 아름다운 리상과 꿈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창건 70돐을 빛나게 장식할 대축전장과 잇닿아 있는 승리자의 진군입니다. 우리는 희망찬 새해에 승리에 대한 확신과 열정에 넘쳐 영웅적 진군을 다그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번영기를 열어 놓아야 합니다.〉 - 이 땅에 생을 둔 모든 사람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의 보폭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어 천금같이 귀중한 오늘의 하루하루를 기적과 위훈으로 빛내일 때 우리의 모든 초소와 일터들이 목표를 높이 세우고 전진 또 전진하는 애국자 집단이 되고 혁신자집단이 될 때 사랑하는 어머니 우리 조국은 온 세상이 부러워 바라보는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국가로 눈부시게 솟구쳐 오를 것이다.』 이와 같이 위 기사들은 김정은의 지도력을 미화하면서 북한체제를 사회주의 강성대국이라고 찬양하는 내용들이다. 피고인은 공소외 5에게 위 기사들을 열람하게 한 후, 공소외 5와 함께 위 기사에 관해 토론하였는데, 그 주요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4. 1. 4. 피고인과 공소외 5 간의 주요 대화내용》 (피고인) : 신년사는 보셨나요? (공소외 5) : 예, 신년사는 봤는데 (피고인) : 보시고 들으시면서 느낌은 어떠셨어요? (공소외 5) : 구체적인 사회적인 원무가, 모습이 그려진 것 같다. (피고인) : 이제는 뭐 과거의 경제난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이겨나가자 이것이 아니라 이젠 건설하고 창조하고 사회적 공산국가, 사회적 문명국을 건설하자는 비약의 한해로 삼자. 그래서 구호도 비약이잖아요. (피고인) : 우리민족끼리 조국통일 3대원칙과 6.15, 10.4선언 원칙 아래서 우리민족끼리 입장을 가지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자. (피고인) : 총적으로는 뭐 이렇게 특별히 드러난 건 없지만, 특별히 뭘 어떻게 하자 뭐 이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주체가 강화된 데에서 나오는 자신감과 현 상황에 대한 어떤 관리와 또 앞으로 상황을 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과 안정감이 있는 그런 신년사 같아요. (공소외 5) : 다른 해보다 (·) 이제 핵, 핵. 경제건설, 경제, 핵과 병진노선이 이제 다져진 것 같고 좀 반발이 있지만, 좀 아쉬움이 남는 것이 좀 빨리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좀 늦춰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피고인) :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남의 사회변혁 부분이기 때문에 신년사에서 북이 다룰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신년사에서 북이 뭐 직접적으로 남쪽의 정치문제. 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종북몰이 하지 마라’‘관계 개선해나가자’이런 정도지, 이남의 사회변혁운동은 이남의 변혁운동은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은 논외적,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내적으로 하는 이 변혁운동에도 보면 또 다른 것이죠. 남조선 혁명 같은 것을 직접 언급할 순 없는 것이고. (피고인) : 이남에 우리는 한편에서는 자기 (·) 굳세게 그러니까 일종의 자력갱생 위에 자기토대를 강화하고 때가되면 공격에 나서서 공격의 역량을 강화하는, 이 둘을 동시적으로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 (피고인) : 그거를 명시적으로 우리가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정세형국에서는 박근혜가 스스로 국가에 대해서, 특히 이제 부정선거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정권퇴진이겠죠. 퇴진이 설사 안 되었다 하더라도 이제 사실상은 정권의 실세에서는 아웃이 되는, 마치 80년대 전두환 때처럼 (·) 온 국민들이 다 반독재투쟁의 매개체이다. 이제는 반대투쟁, 반박근혜 투쟁에 온 국민이 다 나서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협정에 (·) 하는 (---) 현실화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쪽으로 나가는 자신감 (·) 안정감 그리고 관리와 만약의 정세에 대한 경고와 대비. 이런 부분들까지 드러난 하나의 신년사가 아니겠는가. (피고인) : 지금 뭐 신년사도 보시고, 일반적인 올해 전체의 우리 대오 우리 조직의 기조를 첫째는 지난번에 결의한 그대로 우리 대오에 유일영도 체계를 세워나가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좀 해야 되겠다. 첫 번째로는 사상학습을 강화해야 되겠다. 두 번째가 이제 김주의 학습, 김일성 김정일 (---) 김주의 학습, 세 번째가 사상학습과 관련해서는 원수님의 노작. 100주년 열병식 때 했던 연설문이라든가 담화 노작, 논문 이런 게 있어요. 그거는 제가 만들어올게요. 한글로다가 (공소외 5) : USB를 가져올까요? (피고인) : 예. 가져오시면, 제가 다 준비해서 복사해 드릴게요. 제가 다 준비해서 복사해 드릴게요. 올해 유일영도 체계의 방향 사상학습 (·) 회합할 때마다 사상학습 진행 정형에 대해서 총화하고 또 그에 대해서 (·) 총화하고, 학습내용들로 토론하고 어떤 내용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까지. 사상학습 총화를 꾸준하게 회합 때마다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가 이제 조직생활의 강화, 과업과 생활에 대한 총화, 세 번째는 보안문제죠? 보안문제. 회합할 때의 보안, 자유공간에서의 보안, 뭐 그 밖의 여러 주변에 대한 보안』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소외 5에게 위 기사들을 열람하게 한 후, 2014년 김정은 신년사를 읽어본 느낌에 관하여, “조국통일 3대원칙과 6·15, 10·4선언 원칙 아래 우리민족끼리 입장을 가지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자는 내용으로서 자심감과 안정감이 있는 신년사”라고 평가하고, 신년사에 부흥하기 위해 유일영도체계를 세워나가야 하고, 이를 위하여 사상학습을 강화하고,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강화하며, 보안을 강화하여 조직생활을 강화하자고 다짐하는 등 사상학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공소외 5와 공모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라. 2014. 2. 3. 공소외 4와 사상학습(이적동조) 피고인은 2014. 2. 3. 15:5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명칭 53 생략)회관 내 (명칭 29 생략)연구소에서 공소외 4와 함께 ‘우리민족끼리 단합된 힘으로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남조선 당국에 보내는 중대제안’이라는 제목의 2014. 1. 16.자 북한 국방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서를 읽어보았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 국방위원회 성명서 주요내용》 - 이 땅에 초래할 핵 재난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도 호상 취해나갈 것을 제안한다. 조선반도비핵화는 민족공동의 목표이다. 따라서 조선반도비핵화를 실현하려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변함없는 의지이다. 우리가 보유한 핵무력과 병진로선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 민족모두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과 공갈을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물론 세계의 비핵화까지 내다본 민족공동의 보검이며 가장 정당한 자위적인 선택이다. 우리 핵 무력은 철두철미 미국의 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지 결코 동족을 공갈하고 해치기 위한 수단은 아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남조선당국이 더 이상 미국의 위험천만한 핵타격 수단들을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끌어들이는 무모한 행위에 매달리지 말데 대하여 정중히 제안한다. - 이상과 같은 우리의 중대제안에는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민족끼리의 립장에서 나라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앞당겨오려는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가 그대로 담겨져 있다. 이 중대제안이 실현되면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하여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리게 될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자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할 데 대한 뜨거운 호소에 부응하여 실천적인 조치부터 취할 것을 제안한다. - 이로부터 우리는 오는 1월 30일부터 설 명절을 계기로 서로를 자극하고 비방중상하는 모든 행위부터 전면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자는 것을 남조선당국에 정식으로 제의한다.』 피고인은 공소외 4와 함께 위 성명서를 읽고 위 성명서에 관해 토론하였는데, 그 주요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4. 2. 3. 피고인과 공소외 4 간의 주요 대화내용》 (피고인) : 조직관 폴더는 어떻게 하나? (공소외 4) : 아뇨, 아직 못했어요 (피고인) : 조직관 폴더, 조직관이 제일 중요해, 조직의 최우선 사업이니까, 회고록을 이렇게 보면 있잖아 왜, 회고록에 보면 오히려 김주의 학습을 무조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피고인) : 첫 번째는 참여에서 사례가 세 가지가 있는데, 어차피 조직이 가지고 있는 조금 이렇게 응 따로 있잖아,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정치생명과 함께 중추다. 정치적 생명, 사회, 사회에 있어서 정치적인 역사적인 생명이 중추다. 두 번째로는 근본적인 과업수행이나 생활이나 모든 것을 조직에 철저히 위해서 진행해야 한다. 상황초기에 진행하겠지만 진로문제 준비하고, 서로 말이지만 1년 6개월 동안에, 사사구는 15년이잖아, 관계와 정, 정이 이제 있는데, 솔직히 철저하게 사실은 사람도 예를 들어서 이제 --- 세 번째가 규율을 지켜라 중요한 총화를 잘하고 과오를 똑똑히 내세우는 것이고, 사업 총화를 잘하고, 일에 대한 과오를 똑똑히 내세우거나 사업하는 건 자랑스러운 것이고, 잘못하면 힘든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며, 제2의 세상을 보는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총화를 똑똑히 해야 나는 잘된 것과 잘못된 것, 그리고 --- 것을 보면서 사업을 위해서 대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대책을 세운 것이 신년사가 덕담과 함께 하는 것이야 말로 정치특보를 두고 실천아래 구체적으로 사업할 데 대한 것이 이제 일꾼들 즉 간부들의 생각이요 믿음인 것인데, 우리 실정에 의해서 우리 최고사령관 방침을 따르는 것을 그게 이제 조직사업인 거지 (공소외 4) : 그렇죠, 조직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피고인) : 앞으로 나머지 문제들은 이곳에 이렇게 조직화, 여성 재정가들에 대해서는, 세포비서들에 대해서는 보안문제 했으면 좋겠다. (피고인) : 규약 서문 있잖아, 폴더에 다 있어 (공소외 4) : 예, 세포 서문 개정 있고, 규약 서문 있고 (피고인) : 세포 비서도 있잖아 (공소외 4) : 없어요 (피고인) : 세포 서문 넣어줬잖아, 규약 서문 그 안에, 세포 비서를 위하여 (공소외 4) : 이거 보안이죠? 근데 이렇게 있으면, 다 지웠어요 이제 (피고인) : 보안이 누설이 좀 안되게 해야지 (피고인) : 이 땅에 초래할 핵 재난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도 호상 취해나갈 것이다. 취해나갈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따라서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은 변함없는 의지다. 우리가 병진노선에 --- 거기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과 관련해 가지구 비핵화라는 세계적인 것이다. 우리 민족은 미국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지 동족을 해치는 수단은, 나는 이 기회에 그쪽에서 --- 방침 아래 --- 주변지역을 무모한 --- 만들기 위해 정중히 제안한다. 외세에 우리나라를 지킨다든지 위한 이중적인 바탕의 결과이다 새롭게 주장하는, 이상으로서 우리 중대제안에는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의 입장에서 자주 --- 이 중대제안이 실현되면 가족 친척 상봉과 같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풀리게 될 것이다. 단합된 우리민족끼리 --- 이남 지역에서 화요일 날 넘어가는 것이 우리에 대한 중대제안 --- 북쪽에서 --- 첫 번째가, 비방중상 회의를 전면 중지하자 이 소리거든 두 번째가, 군사 저촉행위, 군사훈련을 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자. 세 번째가 비핵화는 외세에 핵을 우리가 인제 끌어들이지 말자. 미국의 위험천만한 핵 관련 --- 중대제의를 --- 말데 대한 정중히 제안을 하고, 핵을 끌어들이지 말자.』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소외 4에게 조직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조직보완 관련 사상학습을 진행하면서 “최고사령관 방침을 따르자, 유일영도체계 강화하자”라고 교육하고, 북한 국방위원회 성명서의 주요 내용을 읽어가며 그 의미를 설명하는 등 핵무기 개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는 사상학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4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마. 2014. 4. 28. 공소외 4와 사상학습(이적동조) 피고인은 2014. 4. 28. 17:18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명칭 53 생략)회관 내 (명칭 29 생략)연구소에서 공소외 4와 함께 ‘우리의 존엄과 체제, 병진로선에 감히 도전하는 자들을 절대로 용납지 않을 것이다’라는 제목의 2014. 4. 27.자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서를 읽어보았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의 존엄과 체제, 병진로선에 감히 도전하는 자들을 절대로 용납지 않을 것이다’ 제하의 성명서 주요내용》 - 자기의 신뢰프로세스라는 것이 이명박 역도의 것과 같은 대결정책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내보였으며 북남관계개선은 꼬물만치도 안중에 없고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면서 정세를 파국에로 몰아가겠다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 그는 미국 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동족의 핵은 피눈이 되어 걸고 들면서 상전의 침략적 요구에 모든 것을 섬겨 바침으로써 극악한 사대매국노, 추악한 미국위안부, 더러운 민족반역매음부로서의 몰골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 이번 오바마의 남조선행각 결과는 백년숙적 미국과는 말이 아니라 오직 힘으로만 맞서야 하며 전면 핵대결전에 의한 최후의 결산 밖에 없다는 우리의 판단과 각오가 백번 옳았으며 우리가 선택하고 천명한 길로 계속 나가야 하겠다는 의지와 결심을 더욱 확고히 해줄 뿐이다. - 박근혜는 상전인 오바마 보다도 우리를 더 악랄하게 헐뜯음으로써 역대 괴뢰통치배를 능가하는 동족대결광신자, 특등친미주구라는 것을 만천하에 과시하였다. - 박근혜는 이번에 우리가 준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고 반통일의 길, 반 평화의 길, 대결과 전쟁의 길을 택한 것으로 하여 그 대가를 단단히 치르게 될 것이다.』 피고인은 공소외 4와 함께 위 성명서를 읽고 위 성명서에 관해 토론하였는데, 그 주요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4. 4. 28. 피고인과 공소외 4 간의 주요 대화내용》 (피고인) : 딴 게 아니라 오늘 어저께 조평통에서, 박근혜 관련해서 남긴 글 있잖아요, 관련해 표현이 더 굉장히 --- 이건 전문이지 정치면에서 (피고인) : 정상회담과 공동기자회견이라는 데서 느닷없이 년은 오바마와 억지로 입 맞추고 --- 병진로선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느니, 4차 핵 시험을 하면 6자회담이 물거품 될 것이라느니, 북의 새로운 형태의 도발은 새로운 강도의 국제적 압박을 가져올 것이라느니 하고 입에 개거품을 물고 지껄여댔다. 자기의 신뢰프로세스라는 것이 이명박 역도의 것과 같은 대결정책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내보였으며 북남관계개선은 꼬물만치도 안중에 없고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면서 정세를 파국에로 몰아가겠다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그는 미국 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동족의 핵은 피눈이 되여 걸고 들면서 상전의 침략적 요구에 모든 것을 섬겨 바침으로써 극악한 사대매국노, 추악한 미국위안부, 더러운 민족반역매음부로서의 몰골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오바마는 온 남조선 땅이 여객선 침몰사고로 대난리가 난 초상집에 기여 들어 민심의 예리한 눈초리 앞에 마음대로 웃지도 먹지도 못하고 숨어 다니다시피 하면서 유신독재자의 딸이 미국의 전쟁수청을 더 잘 들도록 허우대에 어울리지 않게 년의 등을 두드려주며 창피하게 놀았다. 이번 오바마의 남조선행각 결과는 백년숙적 미국과는 말이 아니라 오직 힘으로만 맞서야 하며 전면 핵대결전에 의한 최후의 결산밖에 없다는 우리의 판단과 각오가 백번 옳았으며 우리가 선택하고 천명한 길로 계속 나가야 하겠다는 의지와 결심을 더욱 확고히 해줄 뿐이다 그는 상전인 오바마 보다도 우리를 더 악랄하게 헐뜯음으로써 역대 괴뢰통치배를 능가하는 동족대결광신자, 특등 친미주구라는 것을 만천하에 과시하였다. 박근혜는 이번에 우리가 준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고 반통일의 길, 반 평화의 길, 대결과 전쟁의 길을 택한 것으로 하여 그 대가를 단단히 치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함부로 건드린데 이런 북측의 --- 조금, 대변인 성명, 그때는 대북 지난 4월 23일날 공개 질문장 줬잖아, 주면서 10가지, 10가지 질문에서 통일을 바라는 기미가 없으니까 체제 변경이나 체제변경 하는데 그것을 하고 (피고인) : 우리가 미국이 그동안 북을 자극하면은 이제 군사훈련을 통해서 평양을 점령하겠다는, 그리고 특별히 켈리가, 케라, 켈리 국무장관이 북을 히틀러에 나치에 비유하는거 아냐 (공소외 4) : 요거 한번 읽어 보고 --- 해주시죠 (피고인) : 요약을 해야지, 본론 마치고 어떻게 해 요약을 해야지 (공소외 4) : 미국에 있어서의 3가지 구체적으로 보면 적대적 정책! 여기에 있잖아요. 대북전쟁연습 특히, 대북인권문제 그리고 미국 경제 유치 이 3가지를 했는데 미국은 이 3가지를 전혀 보완해야할 그렇지 않거나 보완해야 될 입장이 아니니 북한에서는, 북한에서는 그거를 북쪽에서 북쪽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비 보호문제를 안취하는 걸로 우리는 인정하는 거다 그러니깐 보호문제 한 거다. 근데 우리가 ○○할거냐 라고 하는 ○○속에서 은하3호 보다 더 큰 우리도 있다. 이제 운반부터 날씨도 좋은데 멀리 갈 수 있나 라고 하는 먼 발치로, 그리고 이번 핵실험 같은 경우는 2단계로 핵실험인데, 계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대로 하는, 또 동시, 동시에 핵실험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소외 4와 함께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모욕하고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성명서를 읽어가면서 그 의미를 설명하고,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면서 북한의 핵보유, 핵개발을 옹호하는 등 사상학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4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바. 2014. 10. 5. 공소외 6과 사상학습(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4. 10. 5. 19:1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잠실역 인근 (명칭 49 생략) 호프집에서 공소외 6과 만나 피고인의 태블릿 PC에 저장되어 있던 ‘백두령장따라 최후승리의 축포성 터쳐올리리라’라는 제목의 2014. 10. 3.자 노동신문 기사를 열람시켰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백두령장따라 최후승리의 축포성 터쳐올리리라》 제하의 기사 주요내용》 - 당창건기념일이 아로새겨진 10월의 하늘가에 온 나라를 끓게 하는 승리의 뢰성이 터져올랐다.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안고 결승경기에 나선 우리의 미더운 녀자축구선수들은 경기소식으로 잠 못 들던 우리 인민에게 승리의 환희와 격정을 안겨주었다. - 오늘의 승리는 세기를 이어 백승만을 떨쳐온 우리 조국의 승리의 전통과 오직 승리만을 위해 싸우는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에 대한 남김 없는 시위이다. 승리의 소식으로 이야기꽃을 피우는 초소와 일터마다에 노래《승리는 대를 이어》가 울려 퍼지고 있다.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태양기를 높이 휘날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위 기사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여자축구팀 우승으로 북한 전역에 김정은을 찬양하는 노래가 울려 퍼진다는 내용으로 김정은의 지도력을 찬양하고 선전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사. 기타 이적표현물 소지 1) 2010. 7. 21.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에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0. 7. 21.경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ID ‘(영문 ID 7 생략)’]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라는 제목의 문건을 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제하의 문건 주요내용》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고 영원한 국가주석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 밑에 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조국과 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되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우리 조국과 혁명의 만년초석이며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로 됩니다. - 우리 공화국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우리 당의 령도 밑에 주체사상을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에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기에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서게 되였습니다. -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고 자주의 사상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길을 과학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입니다. - 주체사상의 기치 밑에 강화발전 된 우리 공화국은 계급적원칙,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구현한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나라인 동시에 주체성과 민족성이 강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온 민족의 참다운 조국으로 자랑떨치게 되였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선군으로 위용떨치는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입니다. -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혁명력사는 선군혁명령도의 력사이며 우리 조국과 혁명은 선군의 기치 밑에 불패의 위력을 떨치며 승리와 영광의 길을 열어왔습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선군으로 조국을 해방하시고 - 우리의 선군정치는 주체사상에 뿌리를 두고 주체의 혁명원리와 전략전술, 주체의 령도방법과 령도예술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 집대성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우리 조국과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로, 혁명과 건설의 만능의 보검으로 되고 있습니다. - 우리는 선군혁명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 이 땅위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움으로써 수령님의 위업,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룩하여야 합니다. - 우리 공화국은 주체혁명의 위대한 전취물이며 공화국정권은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공화국정권은 우리 당의 선군령도 밑에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수령님의 위업,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위 문건은 2008. 9. 5. 조선신보에 게재된 김정일의 노작으로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인민대중과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위대한 지도사상이라고 미화하고, 선군정치를 혁명과 건설의 만능 보검이라고 찬양하면서 북한을 사회주의 강성대국이라고 선전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2015. 11. 13.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5. 11. 1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21세기 사회변혁운동과 진보적 정권교체 : 반성과 전망’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1세기 사회변혁운동과 진보적 정권교체 : 반성과 전망’ 제하의 책자 주요내용》 - 북(조선)과 꾸바는 사회주의계획경제와 사회주의자립경제를 고수하면서 제국주의세계체제에 맞서 싸우는 사회주의반제투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그 두 나라가 반사회주의적대정책에 맞서 싸우기 위해 형성한 반제군사전선이 돋보인다. - 아시아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곳곳에 형성된 여러 형태의 반제전선들 가운데서 돋보이는 것은 한(조선)반도의 전략적 위상이다. - 제국주의점령군과 대치한 북측에 형성된 반제군사전선은 반사회주의적대정책을 무력화하는 사회주의반제투쟁의 중심축이다. - 현 시기 반제투쟁의 전략목표는, ‘한미동맹관계’의 단절, 신식민주의체제의 해체, 그리고 제국주의세계체제에서의 이탈이다. 반제투쟁의 기본방향은 주한미국군사령부 해체와 전면철군, 주한미국대사관의 내정간섭과 정치공작 반대, 미국계투기자본의 수탈저지와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이다. - 신식민주의 예속정권을 퇴출시키는 진보적 정권교체는, 국가예속관계의 중심축을 부러뜨리는 반제투쟁이며 동시에 그 정권의 비호를 받으면서 그 정권과 결탁한 신식민주의기생자본의 계급착취관계를 없애는 계급투쟁이다. - 남(한국)의 자본주의공업화가 제국주의독점자본에게 빌붙어 성장해온 신식민주의 기생자본에 의해 추진되어 왔고, 제국주의세계체제의 상층중앙인 미국이 직접 육성한 신식민주의 예속정권이 남(한국)의 자본주의공업화를 이끌어왔다는 점이다. - 그것은 신식민주의 예속정권의 강압적 개발독재와 신식민주의기생자본의 변태적 자본축적으로 실현된 신식민주의공업화이다. - 대선이나 총선에서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수구우파정당에 투표하여 자신의 계급적 처지와 상반되는 정치적 선택을 되풀이하는 것은 가장 돋보이는 일탈의식화현상이다. - 이념주입장치를 통하여 이미 일탈의식화 된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을 계급의식화, 진보의식화, 반제의식화하는 과업은 반드시 민주노조운동과 각계각층 대중운동을 통해서 실현되어야 한다. - 현장정치활동을 결정적으로 강화, 발전시켜야 한다. 현정활동의 기본은 의식화교육이다. 현정활동은 현장의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수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는데, 선동선전학교, 노동자정치학교, 농민정치학교, 활동가육성, 전술투쟁조직 등이 포함될 것이다. - 20명 정도로 이루어진 노조학습반, 마을분회, 지역주민협의회, 당원협의회, 청년분회, 대학생 동아리 등을 1만개 조직할 필요가 있다. 남측의 인구수로 보나 사회변혁운동의 발전단계로 보나, 오늘 사회변혁운동에 제기된 일차적 과제는, 조직화되고 의식화된 20만 명의 투쟁대오와 1만 명의 30-40대 현장정치 활동가를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 우리 식의 진보적 정권교체경로에 대중항쟁이 들어가는 까닭은, 대중항쟁이라는 가장 강력한 충격을 가하면서 정권구조를 신속하고 결정적으로 타격해야 남(한국)에 세워진 견고한 신식민주의체제를 해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식의 진보적 정권교체경로에서 일어날 대중항쟁은, 1960년 4월, 1980년 5월, 1987년 6월에 일어났던 미완성 대중항쟁의 역사적 과업을 완수하는 완성된 대중항쟁으로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위 책자는 2008. 2. 16. ‘(명칭 40 생략)연구소’가 주최한 ‘코리아반도 대변혁기’ 토론회에서 (명칭 5 생략)연구소 소장 공소외 22가 발표한 발제문으로서, 남한을 미국의 신식민주의 예속정권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반미노선을 찬양하면서 노동계급을 주축으로 반미·반정부투쟁을 벌여 남한 내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남한의 체제변혁’을 위한 현장정치 활동가를 집중 육성하여 현장 활동을 강화해 나가자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38] 1. 증인 공소외 10, 공소외 7, 공소외 46의 각 법정진술 1.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7843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7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증거목록 순번 132 내지 201에 대한 각 검증결과 1. 이적표현물 분석 보고서, 매체별 이적표현물 분석보고서(증제122-1호), 매체별 이적표현물 분석보고서(증제128-1호), 매체별 이적표현물 분석보고서(증제129-1호), 매체별 이적표현물 분석보고서(증제131-1호), 매체별 이적표현물 분석보고서(증제132-1호) 1. 수사보고서[증제132호 HDD(삼성외장하드) 내 저장되어 있는 "백두산 3대 장군의 숭고한 당조직 관념을 따라 배울 데 대하여" 이적표현물 첨부 보고], "백두산 3대 장군의 숭고한 당조직 관념을 배울 데 대하여" 사본 출력물 1. EnCase에서 추출한 피고인 전자정보(파일)목록 출력본, 피고인 이적표현물 파일 분석 엑셀 출력본, 피고인 압축파일에 대한 이적표현물 분석 엑셀 출력본 1. 증제122-1호 저장 ‘총서《불멸의 력사》장편소설 삼천리 강산’(파일명 : 삼천리강산. 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22-1호 저장 ‘애국시대’(파일명 : 애국시대.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22-1호 저장 ‘붉은해발아래항일혁명20년1’(파일명 : ‘붉은해발아래항일혁명20년1.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22-1호 저장 ‘붉은해발아래항일혁명20년2’(파일명 : 붉은해발아래항일혁명20년2.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22-1호 저장 ‘붉은해발아래항일혁명20년3’(파일명 : 붉은해발아래항일혁명20년3.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22-1호 저장 ‘붉은해발아래항일혁명20년4’(파일명 : 붉은해발아래항일혁명20년4.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22-1호 저장 ‘붉은해발아래항일혁명20년5’(파일명 : 붉은해발아래항일혁명20년5.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22-1호 저장 ‘세기와 더불어’ 낭독 음성파일 내용 출력물, 증제128-1호 저장 ‘평양은 선언한다 1,2’(파일명 : 9.HWP, 10.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28-1호 저장 ‘김정일애국주의에 대한 이야기’(파일명 : 1.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28-1호 저장 ‘한국전위조직 운동사’(파일명 : 한국전위조직운동사.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28-1호 저장 ‘해방전야'(파일명 : 201501062109067_HBSTUZIQ.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28-1호 저장 ‘김정일 저작집 1권’(파일명 : 김정일저작집01.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28-1호 저장 ‘세기와더불어 강좌본 1’(파일명 : 세기와더불어강좌본1.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28-1호 ‘조선로동당략사’(파일명 : 조선로동당략사.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28-1호 저장 ‘개선’(파일명 : 총서《불멸의력사》- 개선.pdf)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28-1호 저장 ‘우등불 1,2’(파일명 : 3.HWP, 4.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28-1호 저장 ‘력사사전’(파일명 : 역사사전.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28-1호 저장 ‘현대조선역사’(파일명 : 현대조선역사.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 128-1호 저장 ‘세계를 매혹시키는 김정일 정치'(파일명 : 12.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28-1호 저장 ‘1932년’(파일명 : 24.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28-1호 저장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시는 김정일 장군’(파일명 : 35.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28-1호 저장 ‘주체정치경제학’(파일명 : 주체의정치경제학.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28-1호 저장 ‘경제사전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사회총생산액’(파일명 : 경제사전1.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28-1호 저장 ‘삼천리 강산’(파일명 : 삼천리강산.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28-1호 저장 ‘세기와 더불어 1권 3장 1절’(파일명 : huigo-3-1-01.mp3) 제하 음성파일 내용 출력물, 증제129-1호 저장 ‘김일성 저작집’ 1~44권(파일명 : 김일성저작집01.hwp ~ 김일성저작집44.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29-1호 저장 ‘김정일 저작집’ 1~3권, 5~14권(파일명 : 김정일저작집01.hwp ~ 김정일저작집3.hwp, 김정일저작집05.hwp ~ 김정일저작집14.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29-1호 저장 ‘새시대정치학원론’(파일명 : 새시대정치학원론.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29-1호 저장 ‘선군정치 : 주체사회주의 생명선’(파일명 : 선군정치_주체사회주의생명선.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29-1호 저장 ‘항일유격대원들의 삶과 투쟁 회상기 (상)’(파일명 : 회상기(상편).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29-1호 저장 ‘항일유격대원들의 삶과 투쟁 회상기 (중)’(파일명 : 회상기(중편).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29-1호 저장 ‘항일유격대원들의 삶과 투쟁 회상기(하)’(파일명 : 회상기(하편).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29-1호 저장 ‘주체의 한국사회 변혁운동론’(파일명 : 1-1 주체의한국사회변혁운동론.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29-1호 저장 ‘김일성주의 도해’(파일명 : 김일성주의도해.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29-1호 저장 ‘주체사상총서1’(파일명 : 주체사상총서_01.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29-1호 저장 ‘주체사상 노작 60선(30/30)’(파일명 : 노작60선.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29-1호 저장 ‘사랑의 정치가 김정일 장군’(파일명 : 사랑의정치가김정일장군.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29-1호 저장 ‘한(조선)반도의 운명을 결정지을 두 개의 군사전략 제1부 : 미국의 선제공격전략과 ‘작전계획5027’’(파일명 : 한반도의운명을결정지을두개의군사전략1.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29-1호 저장 ‘압록강’(파일명 : 압록강.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29-1호 저장 ‘닻은 올랐다’(파일명 : 01닻은올랐다.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29-1호 저장 ‘영생’(파일명 : 영생.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29-1호 저장 ‘총대’(파일명 : 선군소설총대.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29-1호 저장 ‘력사의 대하’(파일명 : 역사의대하.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 129-1호 저장 ‘현대조선역사’(파일명 : 현대조선역사.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 129-1호 저장 ‘조국통일 10대 노작’(파일명 : 조국통일10대노작.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29-1호 저장 ‘김정일 지도자’ 제1부(파일명 : 김정일지도자1.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29-1호 저장 ‘선군정치 논문 10선’(파일명 : 선군정치론문10선.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29-1호 저장 ‘선군정치 관련 로동신문 정론집’(파일명 : 선군정치 관련 로동신문정론 모음집.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29-1호 저장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 장군’(파일명 : 1 절세의애국자김정일장군.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29-1호 저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활동략력’(파일명 : 23.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29-1호 저장 ‘선군정치에 대한 리해’(파일명 : 1 선군정치에 대한 리해.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29-1호 저장 ‘김정일장군의 노래’(파일명 : 김정일장군의 노래.mp3) 제하 음성파일 내용 출력물, 증제129-1호 저장 ‘어디에계십니까 그리운장군님’(파일명 : 어디에계십니까그리운장군님.mp3) 제하 음성파일 내용 출력물, 증제131-1호 저장 ‘절세 위인의 명언’(파일명 : Kim-JI-G_myung.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31-1호 저장 ‘노선과 정책 제1호’(파일명 : NJ-001(20070120).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31-1호 저장 ‘미국을 협상과 대결의 교차점으로 끌어간 베이징회담’(파일명 : 030517.html)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31-1호 저장 ‘선군정치 관련 로동신문 정론집’(파일명 : 선군정치관련로동신문정론집.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31-1호 저장 ‘김정일장군님은 어떤 분이신가’(파일명 : 김정일장군님은어떤분이신가.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31-1호 ‘위인의 매력’(파일명 : 위인의매력.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31-1호 저장 ‘민족과 선군정치’(파일명 : 민족과선군정치.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31-1호 저장 ‘김정일장군의 통일전략’(파일명 : 1501_김정일장군의 통일전략.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31-1호 저장 ‘김정일장군 선군정치리론’(파일명 : 김정일장군선군정치리론.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31-1호 저장 ‘선군정치 논문 10선’(파일명 : 선군정치논문10선.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31-1호 저장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 장군’(파일명 :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 장군.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31-1호 저장 ‘항일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4’(파일명 :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회상기4.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31-1호 저장 ‘김일성동지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1’(파일명 : 세기와더불어1.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31-1호 저장 ‘세기와더불어 강좌본 1’(파일명 : 세기와더불어강좌본1.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31-1호 저장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선군혁명 령도에 관한 독창적 사상’(파일명 : 선군혁명령도에관한독창적사상.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31-1호 저장 ‘선군정치: 주체사회주의 생명선’(파일명 : 선군정치_주체사회주의생명선.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31-1호 저장 ‘문학예술작품의 종자’(파일명 : 종자론.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31-1호 저장 ‘세상에서 제일 강하신 분’(파일명 : 5608_세상에서 제일 강하신 분.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31-1호 저장 ‘민족사에 길이 빛날 위대한 5년’(파일명 : w5n.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31-1호 저장 ‘한(조선)반도의 운명을 결정지을 두 개의 전략 제2부: 북(조선)의 대량보복전략과 미국의 패전경험’(파일명 : 030419.html)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32-1호 저장 ‘한국사회 성격 논의의 재조명’(파일명 : 한국사회성격논의의재조명.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32-1호 저장 ‘애국시대’(파일명 : 애국시대.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32-1호 저장 ‘민족과 철학’(파일명 : 민족과철학.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32-1호 저장 ‘정치사전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벨지끄’(파일명 : 정치사전1.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32-1호 저장 ‘사회주의에 대한 주체적 리해’(파일명 : 사회주의에대한주체적리해.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32-1호 ‘김일성주의 도해’(파일명 : 김일성주의도해.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32-1호 저장 ‘김일성동지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1~8’(파일명 : 세기와더불어1.hwp ~ 세기와더불어8.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32-1호 저장 ‘정통과 계승 위대한 인간, 새로운 문명을 위하여’(파일명 : Jungtong.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32-1호 저장 ‘선군정치: 주체사회주의 생명선’(파일명 : 선군정치_주체사회주의생명선.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32-1호 저장 ‘김일성 저작집 제1권’(파일명 : 김일성저작집01.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32-1호 저장 ‘력사의 대하'(파일명 : 역사의대하.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32-1호 저장 ‘(조선)반도의 운명을 결정지을 두 개의 군사전략 제1부 : 미국의 선제공격전략과 ‘작전계획5027’(파일명 : 한반도의운명을결정지을두개의군사전략.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32-1호 저장 ‘21세기 김정일시대’(파일명 : 21세기김정일시대.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32-1호 저장 ‘피바다’(파일명 : 피바다.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32-1호 저장 ‘정치경제학개론 주체의 정치경제학’(파일명 : 정경.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32-1호 저장 ‘영생’(파일명 : 영생.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32-1호 저장 ‘철의 신념’(파일명 : 철의신념.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32-1호 저장 ‘김일성주석과 민족대단결’(파일명 : 김일성주석과민족대단결.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32-1호 저장 ‘더디가도 사람생각 하지요’(파일명 : 더디가도사람생각하지요.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32-1호 저장 ‘문학예술작품의 종자’(파일명 : 종자론.hwp) 제하 문건 일부 출력물, 증제132-1호 저장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파일명 : 당신이없으면조국도없다.mp3) 제하 음성파일 내용 출력물, 증제132-1호 저장 ‘김일성 장군의 노래’(파일명 : so-051.wav) 제하 음성파일 내용 출력물, 증제132-1호 저장 ‘천만이 총폭탄 되리라’(파일명 : 천만이_총폭탄_되리라.mp3) 제하 음성파일 내용 출력물, 증제132-1호 저장 ‘세기와 더불어 1권 3장 1절’(파일명 : huigo-3-1-01.mp3) 제하 음성파일 내용 출력물 1. 증제122-1호 폴더 구조 Encase 캡쳐화면 출력물, 증제128-1호 저장 ‘개선’(파일명 : 총서《불멸의력사》- 개선.pdf) 제하 파일 폴더구조 및 저장형태 Encase 캡쳐화면 출력물, 증제128-1호 저장 ‘조선로동당략사’(파일명 : 조선로동당략사.HWP) 제하 파일 폴더구조 및 저장형태 Encase 캡쳐화면 출력물, 증제128-1호 저장 ‘김정일 저작집 제1권’(파일명 : 김정일저작집01.hwp) 제하 파일 폴더구조 및 저장형태 Encase 캡쳐화면 출력물, 증제129-1호 폴더 구조 Encase 캡쳐화면 출력물, 증제131-1호 저장 ‘노선과 정책 제1호’(파일명 : NJ-001(20070120).hwp) 제하 파일 폴더구조 및 저장형태 Encase 캡쳐화면 출력물, 증제131-1호 저장 ‘절세 위인의 명언’(파일명 : Kim-JI-G_myung.hwp) 제하 파일 폴더구조 및 저장형태 Encase 캡쳐화면 출력물, 증제131-1호 저장 ‘미국을 협상과 대결의 교차점으로 끌어간 베이징회담’(파일명 : 030517.html) 제하 파일 폴더구조 및 저장형태 Encase 캡쳐화면 출력물, 증제132-1호 저장 ‘민족과 철학’(파일명 : 민족과철학.hwp) 제하 파일 폴더구조 및 저장형태 Encase 캡쳐화면 출력물, 증제132-1호 저장 ‘세기와 더불어 1’(파일명 : 세기와더불어1.hwp) 제하 파일 폴더구조 및 저장형태 Encase 캡쳐화면 출력물, 증제132-1호 저장 ‘월미도’(파일명 : 월미도.wmv) 제하 파일 폴더구조 및 저장형태 Encase 캡쳐화면 출력물, 증제132-1호 저장 ‘천만이 총폭탄 되리라’(파일명 : 천만이_총폭탄_되리라.mp3) 제하 파일 폴더구조 및 저장형태 Encase 캡쳐화면 출력물 1. 증제129-1호 저장 ‘조선로동당만세’(파일명 : 조선로동당만세.SWF) 제하 동영상파일 캡쳐화면 출력물, 증제129-1호 저장 ‘김일성대원수 만만세’(파일명 : 화면음악 김일성대원수 만만세_(360p).flv) 제하 동영상파일 캡쳐화면 출력물, 증제132-1호 저장 ‘심장에 남는 사람 1~2부’(파일명 : heart1.wmv~heart2-2.wmv) 제하 동영상파일 캡쳐화면 출력물, 증제132-1호 저장 ‘월미도’(파일명 : 월미도.wmv) 제하 동영상파일 캡쳐화면 출력물 1. Micro SD 카드(16G, 삼성EVO, MBMPAGVDDDCW-P, 증 제122호), USB(8G, Sandisk Blade Cruzer, 증 제128호), USB(32G, DUCO, 증제129호), 하드디스크(40G, ○○○, 증 제131호), 삼성 외장하드 S2(500G, 증 제132호) 및 위 각 증거들의 선별압수이미지(증 제122-1, 128-1, 129-1, 131-1, 132-1호)의 각 현존 [2016고합558] 1. 증인 공소외 23, 공소외 47(2016. 7. 27. 공판기일), 공소외 14, 공소외 47(2016. 8. 9. 공판기일), 공소외 19, 공소외 30, 공소외 48, 공소외 12, 공소외 18, 공소외 49, 공소외 50, 공소외 15, 공소외 51, 공소외 11, 공소외 52, 공소외 53, 공소외 28, 공소외 54, 공소외 47(2016. 8. 29. 공판기일), 공소외 46, 공소외 7, 공소외 55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8의 일부 법정진술 1.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7843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7이 한,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이 한, 제7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56, 공소외 57이 한, 제8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58, 공소외 59, 공소외 60, 공소외 31이 한, 제9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46, 공소외 49, 공소외 58, 공소외 10이 한, 제10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7, 공소외 16이 한 각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증거목록 순번 751 내지 796, 798 내지 809, 810에 대한 각 검증결과 1. 공소외 2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사본 1부, 압수목록 사본 1부, 압수조서(공소외 61 회사) 사본 1부, 검증조서[2013. 12. 14. (명칭 3 생략) 커피숍] 사본 1부, 검증조서[2014. 1. 4. (명칭 3 생략) 커피숍] 사본 1부, 압수조서(신체·주거지·차량·오토바이) 사본 1부(*첨부자료 포함), 압수조서2(전자정보매체에 대한 선별 압수, 주거지 등) 사본 1부(*첨부자료 포함), 압수조서2(전자정보매체에 대한 선별 압수, 사무실) 사본 1부(*첨부자료 포함), 압수조서(△△대 제1종합관 로비 인터넷 컴퓨터 및 CCTV영상) 사본 1부(*첨부자료 포함), 압수조서2(전자정보매체에 대한 선별 압수, △△대) 사본 1부(*첨부자료 포함), 압수조서(2015. 10. 8.자 △△대 제1종합관 로비 PC 로그기록 및 관련 CCTV영상 임의제출) 사본 1부(*첨부자료 포함), 압수조서(외국계이메일) 사본 1부(*첨부자료 포함), 압수조서2(외국계이메일) 사본 1부(*첨부자료 포함), 압수조서(△△대 제1종합관 로비 인터넷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제본, *첨부자료 포함),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각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각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각 통신제한조치 및 대화녹음·청취 허가서 1. 2015. 9. 18.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송 ‘감정의뢰 회보(2015-M-25783)’ 제하 공문 1부, 2015. 10. 2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송 ‘감정의뢰 회보(2015-M-30015)’ 제하 공문 1부, 각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 2015. 11. 24 공소외 13 주식회사 작성 데이터 무결성 유지 확인서 1부, 해쉬값 확인서, 2015. 11. 17 공소외 13 주식회사 작성 데이터 무결성 유지 확인서 1부, USB 이미지 분석 결과 보고서, 2016. 1. 6. 국과수로부터 회신받은 공문(감정의뢰 회보 2015-M-34296) 1부, 2015. 12. 9. 국과수로부터 회신받은 공문(감정의뢰 회보 2015-M-33366) 1부, 2015. 12. 9. 국과수로부터 회신받은 공문(감정의뢰 회보 2015-M-33367) 1부, 2016. 2. 2. 국과수로부터 회신받은 공문(감정의뢰 회보 2015-M-36834) 1부, 2015. 12. 18. (명칭 55 생략)연구소 연구소장 공소외 52 감정서 1부, 연구소장 공소외 52의 특수분야 전문가 경력카드 1부, 2016. 1. 14. 국과수 공문(감정의뢰 회보 2015-M-33365) 1부, 2016. 2. 3. 국과수 공문(감정의뢰 추가회보 2015-M-33365) 1부, 2016. 2. 26. 국과수 공문(감정의뢰 회보 2016-M-3140) 1부, 2016. 3. 22. 국과수 공문(감정의뢰 회보(2차) 2016-M-3140) 1부, 2016. 4. 5. 국과수 공문(감정의뢰 회보(3차) 2016-M-3140) 1부, 2016. 4. 11. 국과수 공문(감정의뢰 회보(4차) 2016-M-3140) 1부, 데이터 복구작업 내역서 1. 2013. 8. 18. (명칭 4 생략) PC방 사장 공소외 19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16번PC 하드디스크 등에 대한 압수조서 및 목록 사본 1부, 확인서(2013. 8. 18. 공소외 19) 사본 1부, 각 디지털매체 원본·사본 임의제출 동의서 사본 1부, 각 해시값확인서 사본 1부, 2013. 8. 21. (명칭 4 생략) PC방 사장 공소외 19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CCTV 녹화물에 대한 압수조서 및 목록 사본 1부, 확인서(2013. 8. 21. 공소외 19) 사본 1부, 각 ‘디지털압수물[(명칭 4 생략) PC방 16번 HDD] 분석’ 보고서 1부, 2013. 10. 27. (명칭 4 생략) PC방 사장 공소외 19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16번 PC하드디스크 등에 대한 압수조서 및 목록 사본 1부, 확인서(2013. 10. 31. 공소외 19) 사본 1부, 각 디지털매체 원본·사본 임의제출 동의서 사본 1부, 2013. 10. 31. (명칭 4 생략) PC방 사장 공소외 19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CCTV 녹화물에 대한 압수조서 및 목록 사본 1부, 2013. 12. 5. (명칭 4 생략) PC방 종업원 공소외 30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3번 PC 하드디스크 등에 대한 압수조서 및 목록 사본 1부, 각 확인서(공소외 30) 사본 1부, 2013. 12. 6. (명칭 4 생략) PC방 사장 공소외 19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CCTV 녹화물에 대한압수조서 및 목록 사본 1부, 각 확인서(공소외 19) 사본 1부, ‘디지털압수물[(명칭 4 생략) PC방 3번 HDD] 분석’ 보고서 1부, 2014. 1. 18. (명칭 4 생략) PC방 종업원 공소외 30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46번 PC 하드디스크 등에 대한 압수조서 및 목록 사본 1부, 2014. 1. 21. (명칭 4 생략) PC방 사장 공소외 19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CCTV 녹화물에 대한 압수조서 및 목록 사본 1부, ‘디지털압수물[(명칭 4 생략) PC방 46번 HDD] 분석’ 보고서 1부, 2014. 3. 21 압수조서·압수목록·압수물소유권포기여부확인서·확인서(CCTV녹화영상물·PC방 사용내역서 임의제출) 등 사본 1부, 2014. 3. 21 압수조서·압수목록·압수물·압수물소유권포기여부확인서·해시값확인서(하드디스크+E75 임의제출) 등 사본 1부, 2014. 3. 18. (명칭 4 생략) PC방에서 사용한 PC 하드디스크(#31) 분석서 1부, 2014. 4. 29. 압수조서·압수목록·압수물소유권포기여부확인서·확인서 등(CCTV녹화영상물·PC방 사용내역서 임의제출) 사본 1부, 2014. 6. 5. 압수조서·압수목록·압수물소유권포기여부확인서·해시값확인서, 확인서 등(CCTV녹화영상물·PC방 사용내역서 임의제출) 사본 1부, 2014. 6. 12. 압수조서·압수목록·압수물소유권포기여부확인서·해시값확인서, 확인서 등(하드디스크 임의제출) 등 사본 1부, 2014. 6. 12. 압수조서·압수목록·압수물소유권포기여부확인서·해시값확인서(CCTV녹화영상물·PC방 사용내역서 임의제출) 등 사본 1부, 2014. 6. 11. (명칭 4 생략) PC방에서 사용한 PC 하드디스크(#17) 분석서 1부, 2014. 6. 20. 압수조서·압수목록·압수물소유권포기여부확인서·확인서·해시값확인서(하드디스크 임의제출) 등 사본 1부, 2014. 6. 20. 압수조서·압수목록·압수물소유권포기여부확인서·해시값확인서(CCTV녹화영상물·PC방 사용내역서 임의제출) 등 사본 1부, 2014. 6. 20. (명칭 4 생략) PC방에서 사용한 PC 하드디스크(#18) 분석서 1부, 2014. 7. 14. 압수조서·압수목록·압수물소유권포기여부확인서·확인서·해시값확인서(하드디스크 임의제출) 등 사본 1부, 2014. 7. 14. 압수조서·압수목록·압수물소유권포기여부확인서·해시값확인서(CCTV녹화영상물·PC방 사용내역서 임의제출) 등 사본 1부, 2014. 7. 12. (명칭 4 생략) PC방에서 사용한 PC 하드디스크(#31) 분석서 1부, 2014. 9. 2. 압수조서·압수목록·압수물소유권포기여부확인서·해시값확인서(CCTV녹화영상물·PC방 사용내역서 임의제출) 등 사본 1부, 2015. 3. 17. 압수조서·압수목록·압수물소유권포기여부확인서·확인서·해시값확인서(하드디스크 임의제출) 등 사본 1부, 2015. 3. 16. (명칭 4 생략) PC방에서 사용한 PC 하드디스크(#16) 분석서 1부, 2015. 3. 25. 압수조서·압수목록·압수물소유권포기여부확인서·확인서·해시값확인서(하드디스크 임의제출) 등 사본 1부, 2015. 3. 24. (명칭 4 생략) PC방에서 사용한 PC 하드디스크(#45) 분석서 1부, 2015. 4. 10. 압수조서·압수목록·압수물소유권포기여부확인서·확인서·해시값확인서(하드디스크 임의제출) 등 사본 1부, 2015. 4. 10. (명칭 4 생략) PC방에서 사용한 PC 하드디스크(#19) 분석서 1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0, 피고인이 2011. 4. 19.~23.간 중국 방문, 상부선인 ☆지도원 등 북 「225국」 공작조와 회합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7, 피고인이 2012. 5. 29.~6. 3.간 베트남 방문, 상부선인 ☆지도원 등 북 「225국」 공작조와 회합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1, 대상자 피고인이 2013. 3. 20.~23.간 베트남 방문 사실 및 귀국시 출처미상 금액을 국내반입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7, 대상자의 연계혐의자 공소외 6이 2015. 4.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메르데카 광장 등에서 북 공작조직 「225국」 소속 대남 공작원과 비밀회합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7, 피고인이 2014. 4.~2015. 8.간 PC방에 출입하며 중국계 이메일 ‘▲▲▲▲.net'에 접속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14, 피고인이 2014. 10. 5. 연계혐의자 공소외 6에게 본인 소지 태블릿PC에 저장된 2014. 10. 3.자 북 ‘노동신문’ 기사를 활용하여 사상교양학습을 시킨 사실 확인) 1. ‘녹취록-(명칭 29 생략)연구소 대화내용(2013. 10. 22.), 녹취록-(명칭 29 생략)연구소 대화내용(2013. 11. 4.), 녹취록-세류역 (명칭 3 생략) 피고인·공소외 5 대화내용(2013. 12. 14.), 녹취록-세류역 (명칭 3 생략) 피고인·공소외 5 대화내용(2014. 1. 4.), 녹취록-한국(명칭 29 생략)연구소 회합(2014. 1. 22.), 녹취록-강변역 (명칭 56 생략) 피고인·공소외 6 대화내용(2014. 2. 2.), 녹취록-(명칭 29 생략)연구소 피고인·공소외 4 대화내용(2014. 2. 3.), 녹취록-(명칭 29 생략)연구소 피고인·공소외 4 대화내용(2014. 4. 28.), 녹취록-잠실역 (명칭 49 생략) 피고인·공소외 6 대화내용(2015. 3. 8.), 녹취록-종각역 (명칭 50 생략) 피고인·공소외 6 대화내용(2015. 3. 30.), 녹취록-잠실 (명칭 49 생략) 피고인·공소외 6 대화내용(2015. 11. 1.) 1. 공소외 5 항소심판결문(93노935) 사본 1부, 1993. 2. 24. 서울형사지법 선고 92고합1781 판결문(피고인 공소외 62) 사본 1부, 1993. 2. 23. 서울형사지법 선고 92고합1788 판결문(피고인 공소외 5) 사본 1부, 2015. 11. 6.자 통일부로부터 받은 업무협조 회신 공문(사회문화교류과-1202) 1부, 피고인 출입국 자료 1부, 2015. 11. 2. 경찰청 발송 ‘수사협죄의뢰’ 제하 공문(경찰청 보안3과-2631) 스캔본 1부, 2015. 11. 2. 서대문구 발송 ‘수사 협조 회신’ 제하 공문(교통행정과-48351) 스캔본 1부, ◀◀자동차(▣▣대리점)에 보낸 경찰청 공문(보안3과-2887) 1부, 자동차 등록증(제201511-002845호) 사본 1부, 자동차 매매계약서(회사용) 사본 1부, 출고품의관리서 사본 1부, ‘공소외 63 회사’ 자동차 오토론(대출)신청서·약정서,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거래 및 잔액증명서, 주요약정내용 안내 사본 각 1부, 「민혁당」 대법원 판결문 2000도2965 사본 1부, 「왕재산」 1심 판결문 2011고합1131 사본 1부, 「RO」 1심 판결문 2013고합620 사본 1부, 각 대상자 피고인 출입국 기록 1부, 연계혐의자 공소외 6 출입국 기록 1부, 공소외 6에 대한외국환거래법위반 공소장, 공소외 6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압수물 총목록, 공소외 6외국환거래법위반 인지보고서, 공소외 6 범죄경력 조회 1. 2013. 3. 23 대상자의 외환은행 환전자료 사본 1부, 2013. 3. 23 대상자의 하나은행 환전자료 사본 1부, 2014. 1. 22.자 ‘수사협조 의뢰 결과’ 제하 KT공문 1부, △△대학교 제1종합관 전산정보팀 공소외 31이 임의제출한 △△대학교 제1종합관 로비 PC 로그기록 출력물 1부, (명칭 20 생략) 가입내역 출력물 1부, (명칭 21 생략) 가입내역 출력물 1부, ♣♣ 인적사항 출력물 1부, 피의자 가입 (명칭 22 생략)_♣♣카페회원인적사항 출력물 1부, ♣♣♧♧♧ 인적사항 출력물 1부, 2015. 11. 26.자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제하 국민은행 회신 공문(업무지원센터-096513) 공문 표지 1부, KB국민은행 제공, 피고인 외환거래내역 출력물 1부, KB국민은행 제공, 공소외 8 외환거래내역 출력물 1부, KB국민은행 홈페이지내 ‘지점안내 - 지점검색’ 출력물 1부, 2015. 4. 14.자 공소외 64 명의 환전 매매 거래표(미화 2,200불 매도) 스캔 출력물 1부, 2015. 7. 15.자 공소외 64 명의 환전 매매 거래표(미화 5,000불 매도) 스캔 출력물 1부, 피고인 소지 ‘아이패드 에어2’(증제135호)의 인터넷 검색 기록 1부 1. 삼성 외장하드 S2(증제132호)에서 발견한 ‘주체의 한국사회 변혁운동론’(저장경로 : C\2 자료모음\개정작업\2단계-변혁이론4대개론\4대개론서\주체의한국사회변혁운동론.HWP) 출력물 1부, 2015kijo.hwp 파일 출력물 1부, 피의자 오토바이에서 압수한 ‘삼성 외장하드 S2’(증제132호) 내 ‘2013년 하반기 11월~12월 교양자료’ 문건 출력물 1부 (38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제하문건 출력물 1부, ‘21세기 사회변혁운동과 진보적 정권교체: 반성과 전망’ 제하 문건 1부, 피고인이 하부망 공소외 5에게 태블릿PC를 통하여 하달한 사상교양자료 내용(2013. 12. 14.), 2013. 12. 9.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제하 조선중앙통신 문건 출력물 1부, 2013. 12. 9.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제하 기사가 포함된 노동신문 원문 출력물 1부, 2013. 12. 10.자 ‘〈사설〉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주체혁명의 한길로 억세게 나아가자’ 제하 기사가 포함된 노동신문 원문 출력물 1부, 2013. 12. 13.자 ‘조선로동당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불패의 혁명적당이다’ 제하 기사 및 ‘천만군민의 치솟는 분노의 폭발. 만고역적 단호히 처단’ 제하 기사 등이 포함된 노동신문 원문 출력물 1부, 피의자 오토바이에서 압수한 ‘삼성 외장하드 S2’(증제132호) 내‘JST’제하 문건 출력물 1부, 피고인이 하부망 공소외 5에게 태블릿PC를 통하여 하달한 사상교양자료 내용(2014. 1. 4.), 2014. 1. 1.자 ‘신년사’ 제하 북 노동신문 원문 출력물 1부, 2014. 1. 4.자 ‘일심단결의 위력 떨치며 조국이여 앞으로!’ 제하 북 노동신문 원문 출력물 1부, 2014. 1. 4.자 ‘〈정론〉승리를 향하여 진군 또 진군’ 제하 북 노동신문 원문 출력물 1부, 2014. 10. 3.자 ‘백두령 따라 최후 승리의 축포성 터쳐 올리리라’ 제하 노동신문 기사 출력물 1부, ‘정세분석 보고서.hwp’ 제하 파일 출력물 1부, 피고인 소지 주거지에서 압수한 USB(증제129호)내 저장된 파일 ‘daesastudy2-1.hwp’ 문건 출력물 1부, ‘조직관.hwp' 제하 파일 출력물 1부 1. 증제126호 USB내 ‘◈국외(국내)여행신청 및 계약서◈’ 제하 스테가노그라피 문서파일(info.docx) 출력물 1부, 증제126호 USB내 스테가노그라피 파일(info.docx)을 복호화한 북한 지령문(2011. 11.) 출력물 1부, 증제126호 USB내 ‘고난주간 설교’ 제하 스테가노그라피 파일(to you.docx) 출력물 1부, 증제126호 USB내 스테가노그라피 파일(to you.docx)을 복호화한 대북보고문 문건 (2011. 12. 1.자) 출력물 1부, ‘to you7-7.docx’ 파일 내용 출력물 1부, ‘to you7-7.docx’ 파일을 복호화한 결과 출력물 (2013. 7. 7.자 대북보고문) 1부, 증제123호 Micro SD카드 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후략)...”로 시작하는 스테가노그라피 문서파일(toyou11-12.docx) 출력물 1부, 증제123호 Micro SD카드 내 스테가노그라피 문서파일(toyou11-12.docx)을 복호화한 대북보고문 출력물 1부 1. 피고인이 입국장 근처에서 환전준비 및 환전하는 사진 6매, 공소외 6 말레이시아 방문 기간 중 수사관 촬영 채증영상물 42매(증거기록 4,159, 4,160쪽 사진에 한한다), 2014. 3.~2015. 8.간 피고인 ‘(명칭 4 생략) PC방’ 출입 채증사진 1부, ‘(영문 ID 1 생략)@▽▽▽▽.COM’ 이메일 계정의 보낸편지함 화면 캡쳐 사진 1부, ‘(영문 ID 1 생략)@▽▽▽▽.COM’ 계정 압수시 보낸편지함 화면 캡쳐 사진 1부 (4996), 2013. 12. 14. 피고인·공소외 5 접선장면 채증 CCTV 캡쳐사진 83매, 2014. 1. 4. 피고인·공소외 5 접선장면 채증 영상 45매, 2014. 10. 5. 피고인-공소외 6 접선 장면 및 피고인 소지 태블릿PC에 저장된 문건 내용 채증 사진 1부 1. 압수된 DVD-R[2010. 7. 22. 공소외 21 주식회사, 증 제28호), 문건(A4 18매, 증 제107호), Micro SD 카드(16G, S/N MBMSAGVDDDCW-P, 증 제123호), USB(HP 4G, v165w, S/N : AA0000 0000 003489, 증 제124호), SD 카드(소니, CHDC036GA, 증 제125호), USB(HP 4G, S/N : AA0000 0000 000102, 증 제126호), 아이패드 에어2(A-1566, S/N DLXP4CCEGSVY) 이미징 파일(증 제135호), SanDisk USB(모델명 : Cruzer Blade 4GB, S/N : BH140624725N, 증 제182호), 20151008-2.avi(2015. 10. 8.자 △△대 제1종합관 PC CCTV, 증 제186호)의 각 현존 1. 피의자 조회결과서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소추요건] 1.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에 대하여 가. 주장 검사는 이 사건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무관한 사실을 모두사실로 기재하고 증거능력이 없는 많은 증거물의 내용을 인용하는 등 금지되는 사항들을 기재하였다. 이는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리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공소사실은 가능한 한 명확하게 이를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러한 필요성은 공소장일본주의 원칙과 비교하더라도 가볍게 다룰 것이 아니다. 또한, 공소사실의 기재는 본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미 발생한 사실을 그에 관한 자료를 기초로 범죄사실로 재구성하여 표현하는 것이어서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필연적으로 장차 증거로 제출될 서류 기타 물건에 담긴 정보를 기술하는 형식에 의하게 되고, 예컨대 명예훼손·모욕·협박 등과 같이 특정한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범죄의 성부가 판가름되는 경우나 특허권·상표권 침해사범처럼 사안의 성질상 도면 등에 의한 특정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을 직접 인용하거나 요약 또는 사본하여 첨부할 수밖에 없다. 결국, 공소장일본주의는 공소사실 특정의 필요성이라는 또 다른 요청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양자의 취지와 정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선에서 공소사실 기재 또는 표현의 허용범위와 한계가 설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두사실을 비롯하여 개별 범죄사실에서 구체적으로 기재한 내용들은 모두 이 사건 범죄들의 구성요건과 관련이 있다. 이 사건 범죄들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통신하고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그들의 활동에 호응·가세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인식할 것’ 또는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 등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사정은 직접적인 증거들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성행, 그 동안의 활동경력 등 여러 간접사실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이 범한 범죄는 은밀하고 계획적으로 행해지는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검사로서는 피고인의 범행 자체는 물론이고 범의, 공범들과의 공모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적시할 필요가 어느 정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장에서 원용하고 있는 이적표현물의 내용이나 통신연락문의 기재내용, 녹취록에 따른 대화내용 등은 이 사건 각국가보안법위반 범죄의 내용과 수단·방법 자체, 또는 그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적시하고, 공소사실을 명확히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장의 기재내용이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여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고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 방식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소사실의 특정에 대하여 가.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1.경 통신연락(공소사실 Ⅱ. 2의 나.항)과 2011. 11.~12.경 통신연락 및 편의제공(공소사실 Ⅱ. 2의 다.항)과 같은 경우, 피고인이 언제, 누구로부터 스테가노그라피로 암호화된 파일을 받았는지 또는 피고인이 이를 누구에게 전달하였는지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위법하다. 나. 판단 공소사실의 특정방법을 규정한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고,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는데,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에서 본 ‘시일’, ‘장소’ 등의 기재를 필요로 한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도2085 판결 참조). 한편 이 사건과 같이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연락을 하였다고 공소 제기된 사건에서는 그 통신의 수단이 된 암호화된 문건 등은 은밀하게 전달되는 것일 수밖에 없고, 그 문건을 전달하거나 받는 상대방도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 하에 있지 않은 곳에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에 관한 기재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다.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살피건대,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특정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암호화된 문건을 주었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대북보고문을 받은 자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북한 ‘225국’ 소속 공작원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 등에 비추어보면 어느 정도 개괄적 기재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기재를 가지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은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전제되는 사실 및 적용법률, 재판절차 등] 3. 북한의 반국가단체성과국가보안법에 대하여 가. 주장 취지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고 평화통일의 상대방이다. 북한을 존중하여 서로 협력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 나가야 할 방향이다. 피고인은 북한과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노력했을 뿐이다. 북한과의 모든 접촉, 북한 원전 문서의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는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할 법률일 뿐,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북한은 같은 민족으로 통일을 위해 화해하고 협력하여야 할 동반자이고, 남한과 북한 지역에서 각 정부를 수립하여 통치체제를 갖추고 있은 것은 명백[1] 사실이다. 그러나 남·북한의 역사적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이 북한을 교류와 협력의 대상자로 인정하여 왔다는 사정만을 들어 북한을 하나의 독립한 국가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남·북한 사이의 법률관계는 여전히 우리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남·북한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교류와 협력을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북한을 정치·경제·법률·군사·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우리와 대등한 별개의 독립된 국가로 볼 수는 없다. 한편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현시점에서도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서로 조화될 수 없으며 적대적이기도 한 그들의 사회주의 헌법과 그 헌법을 영도하는 조선로동당규약을 통하여 북한의 최종 목적이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에 있다는 것과 이러한 적화통일의 목표를 위하여 이른바 남한의 반외세 투쟁 등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그에 따른 정책들을 수행하면서 이에 대하여 변경을 가할 징후를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고 동시에 남·북한 관계의 일부 변화라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 ‘225국’은 특수교육을 통하여 양성한 대남공작원을 직파 또는 우회 침투시켜 대한민국 내의 각계각층의 인사를 포섭하여 조선노동당의 지령에 따르는 지하당 조직을 결성하여, 이른바 ‘남조선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지하당 조직을 혁명매개체로 활용하여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목표로 활동하면서 국가기밀의 탐지·수집, 북한체제의 우월성과 김일성 일가 위대성 선전 및 요인암살·테러 등 대남공작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도1012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공개재판주의 위배 주장 가. 주장 2016. 4. 11. 공판기일에 공소외 3에 대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변호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단독판사가 이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비공개 재판에서 나온 증언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관련법리 헌법 제27조 제3항 후문은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형사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임을 선언하고 있고,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도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심리의 공개금지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09조,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고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2016. 4. 11. 공판조서에 ‘검사의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련된 측면이 있다는 이유로 한 비공개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번 증인에 대한 신문절차 부분의 공개를 정지한다’고 결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단독판사는 검사가 미리 제시[2] 사유와 이에 대한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과 이의 등을 모두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재판의 비공개 결정을 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위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고만 한다)에서 암호복호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증인 공소외 3이 스테가노그라피로 암호화된 대북연락문의 복호화 과정을 설명하고 이를 실연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당시 그 국정원 직원은 현장 요원이 아니어서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을 필요가 있었던 점, 그가 하는 복호화 과정은 상당한 수사기밀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당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신분상의 보안이 필요한 국정원 직원이 스테가노그라피를 복호화하는 모습과 과정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함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보이[3] 점, 한편 비공개로 하는 대신 피고인과 증인 사이에 차폐막을 설치하지는 않는 등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 과정을 직접 보면서 반박할 수 있도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4]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국가정보원 직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시 차폐막 설치의 위법성 주장 가. 주장 국정원 직원들 또는 일부 경찰 수사관에 대[5] 증인신문 시 증인과 피고인 및 방청석 사이에 차폐막을 설치하고 증인신문을 하였다. 이는 법적 근거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이 부분 증언은 증거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나. 판단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9에 따르면,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폐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이 때 피고인과 증인이 서로 모습을 볼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6] 있다. 또한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6항에 따르면, 법원은 국정원 직원을 증언하도록 함에 있어서 공무상 비밀보호 등을 위하여 비공개증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범죄의 성질, 증인의 신분과 직무상 비밀의 보호, 피고인과의 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규정에 따라 차폐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령의 근거가 없다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국정원 직원들 또는 경찰 수사관 공소외 14는 현장에서 직접 채증을 하는 요원들로서 그들의 신원이 무제한적으로 노출될 경우 추후 수사와 기밀성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그러한 사정 때문에 피고인과 대면하고 여러 방청객들 앞에서 진술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하다고 보이므로 그들의 신변 보호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증인의 모습을 보지 못한 것 외에는 그 진술을 듣고 질문을 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고, 피고인의 변호인 쪽에는 차폐를 하지 않았으므로 변호인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증인을 볼 수 있었다. 실제로, 촬영일시·장소, 촬영기기의 종류 및 그에 따른 촬영기법, 촬영경위, 촬영 당시 피고인과 지인들의 대화내용 등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반대신문이 매우 상세히 이루어졌고, 변호인들은 이러한 증인의 증언 태도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으며, 위 증인들은 일부 공무상 비밀과 관련이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히 답변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도 충분한 반대신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그러나 대체로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내내 진술을 거부하였다). 이와 같은 차폐막 설치의 근거와 이유, 증인신문의 과정 및 증언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증인과 피고인 및 방청석 사이에 차폐막이 설치되었다고 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어 위 증언의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할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사절차 및 증거들의 증거능력 등] 6. 피고인의 신체, 주거지, 차량, 오토바이에서 압수한 물건들이 위법수집 증거라는 주장 가. 주장 1) 이 사건에서 국정원 수사관들의 압수·수색이 자정 이후 시작되어 밤새도록 진행되었다. 위 압수수색과정에는 그 지역 통장인 공소외 7이 참여하였는데, 그는 장시간 피곤한 관계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참여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압수수색절차가 끝나기 전에 개인적인 이유로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따라서 이는 위법한 압수·수색이다. 2)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압수수색절차에 참여를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을 구치소로 인치하지 않고 현장에 수갑을 채운 채로 불법 구금하였고, 참여를 강요하였다. 피고인과 그의 처는 밤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참여를 강요당하였고 잠시의 수면도 허용되지 않았다. 이는 강제수사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다. 3)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이 현장에 도착하여 체포영장의 등사를 요구하였으나 수사관들이 이를 거절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원천적으로 침해되어 위법한 집행이다. 나. 인정되는 사실(압수수색 절차의 진행 과정)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국정원과 검찰은 2015. 11. 5. 영장 집행의 대상을 피고인의 신체, 주거지[7] 근무지 내 피고인 사용 캐비넷·책상·서랍 등 개인공간 및 공용공간 중 피고인이 사용하는 물품, 피고인 명의 차량(투리스모), 피고인 명의 오토바이로 하고, 압수·수색·검증할 물건을 범죄사실과 관련된 문건, 금전거래 자료, 각종 디지털 정보장치와 그 장치에 수록된 내용 등으로 하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받았고, 그 영장에는 야간집행이 가능하다는 기재가 되어 있다(증거기록 별권 903쪽 참조). 그리고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받았다. 2) 국정원 수사관들은 2015. 11. 13. 00:36경 피고인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수사관들은 2015. 11. 13. 00:41경부터 압수·수색을 개시하였으며, 광명시 ◇◇동 통장 공소외 7과 (명칭 1 생략)대학교 (명칭 2 생략)대학원 교수인 공소외 10이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하였다. 압수수색조서에는 “피고인이 압수수색영장의 열람을 거부하며 고성을 지르기 때문에 피고인의 처 공소외 8에게 영장을 열람시켜 주었다. 공소외 8은 영장을 열람하였으나 ’영장 열람 확인‘ 서명을 거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국정원 수사관들은 00:48경 피고인의 신체에서 휴대전화·USB·SD 메모리카드 등을 압수하였다. 4) 피고인이 00:50경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라고 하여 처 공소외 8이 변호사와의 연락을 계속 시도하였다. 5) 수사관들은 00:58경 피고인에게 압수수색 참여의사를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이 일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거실 식탁 의자에 피고인을 앉게 한 후 공소외 8을 참여하게 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01:01경 피고인에게 근무지 압수수색에 참여할 것인지도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6) 압수수색은 거실, 안방, 작은방, 화장실, 베란다, 신발장 순으로 진행되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은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고, 공소외 8은 압수·수색 과정을 지켜보며 따라다니기도 하였다. 7) 수사관들은 01:11경 ~ 03:59경 거실을 수색하여 서적, 통장,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하였다. 02:24경 피고인과 공소외 8에게 디지털 저장매체는 봉인 등을 하고 원본을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8) 같은 날 03:44경 변호사 공소외 9가 도착하였다. 변호사는 영장에 대하여 등사를 요청하다가 이러한 요구가 거절되자, 중요부분을 메모하게 해달라고 하여 공소외 8이 영장의 중요 부분을 메모하였다. 03:58경 변호사는 현장을 떠났다. 9) 수사관들은 05:30경 피고인과 공소외 8에게 피고인의 차량 압수·수색에 참여할 것인지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은 대답하지 않고, 공소외 8은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05:42경 국정원 수사관과 공소외 7은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대학교로 출발하였다. 06:15경 ~ 06:30경 공소외 7의 참여 하에 피고인의 차량을 압수·수색하여 LG 노트북, 아이패드, 삼성 갤럭시탭, USB, SD카드 등을 압수하였다. 선별압수가 어려운 상황이라, 위 압수물들을 상자에 넣고 공소외 7이 봉인하였다. 10) 수사관들은 06:58경 공소외 7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8에게 봉인을 확인시킨 후 선별압수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그 후 공소외 7은 어머니를 병원에 모셔다 드려야 했기 때문에 아침 7시가 조금 넘어 현장을 떠났다. 11) 수사관들은 07:48 피고인과 공소외 8에게 오토바이 압수·수색에 참여할 것인지 물어보았으나 피고인과 공소외 8은 압수수색영장을 등사해주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겠다며 명시적으로 참여거절의사를 밝혔다. 07:53 ~ 07:59경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압수·수색하였고, 안장 밑 보관함에서 외장형 하드디스크, USB,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하였고 그 압수물을 봉투에 넣어 봉인하였다. 12) 국정원 수사관들은 위 압수·수색 과정 전체를 녹화하였다(그 캡쳐 사진들 중 일부가 이 사건에 제출되었다). 다. 판단 1) 피고인의 주거지 압수·수색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소외 8은 국정원 수사관들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받고 참여의 기회를 보장받아 그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압수·수색은 적법하다. 2) 피고인 차량, 오토바이 압수·수색 위 인정사실과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량과 오토바이의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가) 피고인과 공소외 8은 주거지 압수·수색에 참여하였고, 국정원 수사관들이 피고인과 공소외 8에게 수회에 걸쳐 차량과 오토바이의 압수·수색에 참여할 것인지 물어보는 등 피고인과 공소외 8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나) 차량의 압수·수색에는 통장인 공소외 7이 참여하였다. 공소외 7은 ‘국정원 수사관이 방마다 자신을 데리고 다니면서 압수·수색과정을 보여줬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압수·수색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다. 밖에 나간 적이 없고 차량의 압수·수색시 동행하여 압수·수색 절차를 지켜보았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공소외 7이 압수·수색 절차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피고인의 오토바이 압수·수색은 공소외 7이 참여하지 아니하여 수사관들만에 의해 이루어지기는 했다. 그러나 이 사건 오토바이 압수·수색은 자정경부터 시작된 피고인의 체포와 수 시간에 걸친 주거지 압수·수색, 06시 무렵의 차량 압수·수색에 이어 연속적인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의 오토바이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수사관들은 피고인과 처 공소외 8에게 참여하라고 약 20분간 수차례 설득하는 등 충분히 기회를 주었음에도 피고인과 공소외 8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오토바이는 압수·수색처분을 받는 당사자인 피고인 본인이 소유·관리하는 물건으로 간수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것이며, 그 수색의 대상도 오토바이의 외부와 안장 밑의 수납함 정도에 불과하다(이 점에서 △△대학교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의 경우와도 다르다). 따라서 이 경우형사소송법 제123조[8] 에서 규정하는 ‘간수자가 있는 선차’로서 피고인 본인 외에 다른 간수자나 인거인(인거인) 등을 별도로 참여시켜야만 한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당초 수사관은 피처분자인 피고인의 권익과 집행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거인인 통장 공소외 7을 이 사건 영장집행에 참여시켰던 것인데, 공소외 7이 오토바이 이전의 압수·수색 과정에는 모두 적법하게 참여하였기 때문에 국정원 수사관들로서는 공소외 7이 이후의 압수·수색 과정에도 참여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였다고 보이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갑자기 현장을 이탈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공소외 7 또한 압수·수색이 아침까지 이어질 정도로 길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부모님 병원진료 때문에 아침 07시경 귀가하게 되었다). 포렌식 입회인 공소외 10도 당시 포렌식 분석 중이어서 참여하기 곤란한 상황이었고, 시간도 07시가 조금 넘었을 때라 다른 인거인이나 지방공공단체 직원을 급히 섭외하기도 곤란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국정원 수사관들이 의도적으로 공소외 7의 참여를 배제한 것도 아니다. 피고인의 오토바이는 피고인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것으로, 피고인과 공소외 8은 그에 대한 압수·수색 도중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었을 것이고, 피고인과 공소외 8에게 참여의사를 확인할 때부터 오토바이에 대한 압수·수색을 종료한 시간까지 약 11분 밖에 경과하지 않았으며, 압수·수색 자체는 6분 동안 이루어졌다(수사관은 그 과정을 촬영해 놓기도 하였다). 이러한 짧은 시간 동안 수사관들이 어떠한 조작을 가할 수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수사관들은 압수·수색한 물건들을 곧바로 봉인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들고 와서 피고인과 공소외 8에게 확인시켜 주었고 포렌식 작업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 집행 참여와 관련한 특별한 위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영장 집행현장에 그 처분 당사자이자 주거주인 피고인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를 보호하고 영장집행 절차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인 점,형사소송법 제125조는 야간집행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압수수색 영장에 야간집행이 가능하다는 기재가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압수대상물을 은닉·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그 가족이 당장 감수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으나 압수·수색이 진행된 기간이 하루 이내(포렌식 과정을 포함하여 총 17시간 정도)로서 피고인과 그 가족이 입어야 할 피해에 비해서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법익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수일에 걸쳐 압수·수색을 하는 것보다는 연속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하루 만에 마치는 것이 피고인과 그 가족들의 주거의 평온을 상대적으로 덜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압수·수색이 밤새 장시간 계속되었다고 해서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피고인이 체포된 후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이동되지 않고 현장(주거지)에서 손을 뒤로 하여 수갑을 채운 채로 있었던 사실, 이러한 상태가 새벽 04시경까지 이어진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뒤에 차량과 오토바이 압수·수색에는 참여거절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초반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에는 참여거절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체포하였다고 해서 피고인을 바로 서울구치소로 보내버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수 시간에 걸쳐 계속되는 주거지 압수·수색 그리고 이후의 차량 또는 오토바이 압수·수색(포렌식 포함)에도 피고인의 참여기회를 계속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현장인 주거지에 계속 머무르게 할 필요성도 있었던 점, 다만 체포된 피고인이 고성을 지르고 저항하였기 때문에 압수·수색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어느 정도 피고인을 제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이후 피고인이 성경책을 달라며 진정이 된 이후로는 손을 앞으로 해서 수갑을 채운 점, 그리고 피고인 측의 연락으로 새벽에 변호사가 주거지 현장으로 와서 피고인을 만나기도 했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위 사정만으로는 국정원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불법 구금했다거나 압수·수색이 강제수사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한 집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 5)형사소송규칙 제101조[9] 에 의하면, 피고인과 그 변호인 등은 체포·구속영장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시기에 대해서는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위 조문의 제목(체포·구속적부심청구권자의 체포·구속영장등본 교부청구등)과 내용(‘체포된’ 피의자, ‘체포영장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찰관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체포 이후 원활한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피고인을 체포한 뒤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능한 한 조속히 그 영장의 등본을 교부해주면 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체포된 현장에서 바로 교부해주어야만 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당시는 체포 이후 심야에 압수·수색이 계속 중이었으므로 체포영장의 등본을 교부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다. 그리하여 수사관들은 체포영장을 제시하여 열람시켜 주었고 또 피고인 측이 영장의 일부 내용을 메모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국정원 수사관은 다음 날인 2015. 11. 14. 오전 피고인이 국정원으로 이감된 후 피고인에게 체포영장 등본을 교부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종합하면, 체포영장의 등본 교부에 관한 수사기관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6)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7. 해외촬영의 위법성, 그로부터 파생된 증거들의 증거능력 관련 주장 가. 주장 1) 검증목록 순번 14번 ~ 28번은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에서의 접선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또는 사진인데, 이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찍은 사진으로서 영장주의에 위배된 것이다. 2) 또한 외국에서 형사사법공조 없이 무단으로 수사를 한 것은 그 나라의 영토주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위 사진들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서 파생된 증거들(사진 속 인물에 대한 동일성 감정결과 등)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1) 영장주의 위반 여부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사진이나 비디오촬영과 관련된 권리인 초상권은 ① 촬영거절권(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되는 것을 거절할 권리), ② 공표거절권(촬영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되지 아니할 권리), ③ 초상영리권(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 등을 포괄하는 권리인데, 그중 촬영거절권은 다른 권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호의 이익이 큰 것이 아니고, 적어도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된 경우에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반드시 피촬영자의 동의를 얻거나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하는 강제수사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촬영은 피고인 등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 중인 모습이나 회합하기 직전·직후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국가보안법위반(회합)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필요에서 긴급하게 이루어진 것인 점, 그 촬영 장소도 길거리나 식당 등 객관적인 은비(은비) 기대가 그다지 높지 않은 공개적인 장소이므로 이러한 촬영으로서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반적인 동영상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어서 촬영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진 촬영이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증거능력을 부정할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 영토주권의 침해 여부 이 사건 촬영은 상대방이 우리나라 국민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필요성 하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설사 중국·베트남·말레이시아와 사이에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수사행위에 해당하는 사진 촬영을 함으로써 이로 인한 영토주권 침해의 문제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우리나라와 중국·베트남·말레이시아 사이의 국제법적 문제로서 피고인은 중국·베트남·말레이시아와 사이에 국제법상 관할의 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연관성도 갖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취득한 자료를 우리나라 국민인 피고인의국가보안법위반 범죄에 대한 국내의 형사소송절차에서 사용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09 판결,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등 참조). 3) 동일성 감정결과 위와 같이 해외촬영이 위법한 증거수집이라고 할 수 없고, 적법한 감정의뢰에 근거하여 감정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파생증거에도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8.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와 전자정보 파일의 동일성, 무결성 관련 주장 가. 주장 1) 증거로 제출된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와 전자정보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것과 동일하고 무결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이는 압수 당시의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의 검증 등을 통하여 엄격하게 입증해야 함에도 법원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검찰은 심지어 그 동영상의 열람·등사 신청조차 거부하였다. 2) 봉인을 해제할 때 봉인을 한 사람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데도, 다른 사람이 봉인을 해제하는 등 이 사건 증거들의 봉인의 연속성을 인정할 수 없다. 특히 ‘toyou 11-12.docx’ 파일이 들어있는 디지털저장매체인 Micro SD카드를 봉인자 공소외 12가 아닌 공소외 11이 복구를 위하여 해제하였다가 다시 봉인하였으므로, 봉인의 연속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관련법리 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라고만 한다)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이하 ‘출력 문건’이라 한다)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출력 문건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은,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의 해시(Hash) 값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서명한 확인서면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 봉인, 봉인해제,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에 의해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의 해시값이 동일하다거나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최초 압수시부터 밀봉되어 증거 제출시까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법원이 그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도 그와 같은 무결성·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반드시 압수·수색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 재생 등의 방법으로만 증명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참조). 다. 인정사실 〈압수과정〉 1) Micro SD 카드(16G, 삼성 EVO, MBMPAGVDDDCE-P, 증 제122호) : 이 사건 압수·수색일인 2015. 11. 13. 00:48경 피고인이 소지한 지갑에서 발견하였다. 11:25경 원본을 압수하고 이미징하여 해시값을 산출하였다. 2) Micro SD 카드(16G, S/N MBMSAGVDDDCW-P, 증 제123호) : 00:48경 피고인 신체(셔츠 주머니)를 수색하여 발견하였다. 12:37경 원본을 압수, 이미징하고 해시값을 산출하였다. 3) USB(HP 4G, v165w, S/N : AA0000 0000 003498, 증 제124호) : 07:53 ~ 07:59경 피고인 오토바이 안장 밑 수납공간에서 압수하였다. 이를 봉인하여 피고인 주거지로 옮겼고, 피고인과 처 공소외 8에게 확인을 시켜주었다. 09:20경 원본을 압수하고 이미징하여 해시값을 산출하였다. 4) SD 카드(소니, CHDC036GA, 증 제125호) 및 USB(HP, 4G, S/N : AA0000 0000 000102, 증 제126호) : 06:15 ~ 06:30경 피고인의 차량 내 재떨이 안 동전더미에서 발견하였다. 07:59경 각 원본을 압수, 이미징하고 해시값을 산출하였다. 5) LG 노트북 SSD(128G, LG13Z94 이미징 파일, 증 제127호) : 06:15 ~ 06:30경 피고인 차량에서 발견하였다. 12:37경 원본 압수하고 이미징을 하여 해시값을 산출하였다. 6) USB(8G, Sandisk Blade Cruzer, 증 제128호) : 06:15 ~ 06:30경 피고인 차량 내 변속기 앞 수납공간에서 발견하였다. 08:45경 원본을 압수하고 이미징하여 해시값을 산출하였다. 7) USB(32G, DUCO, 증 제129호) : 01:11 ~ 03:59경 피고인 주거지 거실에서 발견하였다. 13:16경 원본을 압수하고 이미징하여 해시값을 산출하였다. 8) 도시바 노트북(120G, S/N 180XT018T 이미징파일, 증 제130호) : 01:11 ~ 03:59경 피고인 주거지 거실에서 발견하였다. 06:30경 이미징하여 2개의 사본을 만들어 압수하고 원본은 반환하였다. 9) 하드디스크(40G, ○○○, 증 제131호) : 01:11 ~ 03:59경 피고인 주거지 거실에서 발견하였다. 13:35경 이미징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외부업체를 통해 복구를 하기 위해 원본을 반출하였다. 10) 삼성 외장하드 S2(500G, 증 제132호) : 07:53 ~ 07:59경 피고인 오토바이 안장 밑 보관함에서 발견하였다. 12:30경 원본을 압수하고 이미징하여 해시값을 산출하였다. 11) CD(1, 2, 증 제133호) : 피고인 주거지 책장 옆 소책장에서 발견하였다. 08:30경 원본 압수하고 이미징하여 해시값을 산출하였다. 12) 스마트폰(LG-F300S, S/N 310KPDT0024778, 증 제134호) : 피고인의 신체에서 발견하여 압수하였다. 13) 아이패드 에어2(A-1566, S/N DLXP4CCEGSVY 이미징 파일, 증 제135호) :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가방 안에서 발견하였다. 11:35경 2개를 이미징하여 압수하고 원본은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 14) 갤럭시 탭(SHW-M500W, S/N R34D600A76V, 증 제136호) :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가방 안에서 발견하여 압수하였다. 15) 스마트폰(SHV-E330S, S/N R33D60V7PBA 이미징 파일, 증 제137호) :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벽면 책장 위 천정에서 발견하여 압수하였다. 16) 아이폰 6 플러스(A-1524, IMEI : 35437063388512 이미징 파일, 증 제138호) : 피고인의 신체를 수색하던 중 상의 안주머니에서 발견하였다. 11:20경 2개를 이미징하여 압수하고 원본은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 17) 위 디지털 매체들에 대하여 압수절차가 끝난 후 국정원 수사관은 14:20경부터 피고인에게 봉인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여 공소외 10(교수, 포렌식학회)을 봉인절차에 참여시켜 봉인한 후 공소외 10이 서명하였다. 봉인 절차는 16:55경 완료되었다. 18) 국정원 수사관은 압수목록과 압수증명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나 피고인은 압수목록 수령확인 서명 및 날인을 거부하였다. 〈이후의 압수 또는 선별압수 과정〉 이후 국정원 수사관은 2015. 11. 14. ~ 2015. 11. 29.경 국정원 조사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한 디지털 저장매체들(또는 이를 이미징한 사본)에 관하여 선별압수를 진행했다. 당시 선별압수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참여의사를 물었으나 피고인이 참여를 거부하여, 공소외 10을 참여시키고 선별압수를 진행하였다. 선별압수가 종료된 뒤, 선별된 파일의 해시값을 산출하여 공소외 10에게 이를 확인시켰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증 제122호 이미징 사본 : 2015. 11. 14. 15:51경 ~ 2015. 11. 18. 16:26경 파일 선별작업을 한 뒤, 2015. 11. 18. 17:12 ~ 17:33경 선별압수하였다. 2) 증 제123호 이미징 사본 : 2015. 11. 17. 15:22경 전체를 압수하였다. 3) 증 제124호 이미징 사본 : 2015. 11. 17. 15:30경 전체를 압수하였다. 4) 증 제125호 이미징 사본 : 2015. 11. 17. 15:40경 전체를 압수하였다. 5) 증 제126호 이미징 사본 : 2015. 11. 17. 15:43경 전체를 압수하였다, 6) 증 제127호 이미징 사본 : 2015. 11. 14. 15:51경 ~ 2015. 11. 29. 13:30경 파일 선별작업을 한 뒤, 2015. 11. 29. 14:00경 ~ 14:30경 선별압수하였다. 7) 증 제128호 이미징 사본 : 2015. 11. 14. 15:51경 ~ 2015. 11. 18. 16:43경 파일 선별작업을 한 뒤, 2015. 11. 18. 17:37 ~ 17:57경 선별압수하였다. 8) 증 제129호 이미징 사본 : 2015. 11. 14. 15:51경 ~ 2015. 11. 18. 17:03경 파일 선별작업을 한 뒤, 2015. 11. 18. 17:58경 ~ 18:59경 선별압수하였다. 9) 증 제130호 이미징 사본 : 2015. 11. 14. 15:51경 ~ 2015. 11. 29. 13:30경 파일 선별작업을 한 뒤, 2015. 11. 29. 15:05경 ~ 15:40경 선별압수하였다. 10) 증 제131호 : 2015. 11. 13. 오류가 발생하여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2015. 11. 24. 공소외 13 주식회사를 통해 복구를 완료하였다. 2015. 11. 25. 14:18경 ~ 14:29경 포렌식 전문가 공소외 12를 입회시키고 봉인을 해제하고 해시값을 확인하였다. 2015. 11. 25. 14:30경 ~ 2015. 11. 29. 13:30경 파일 선별작업을 한 뒤 2015. 11. 29. 14:40경 ~ 15:03경 선별압수하였다. 11) 증 제132호 이미징 사본 : 2015. 11. 14. 15:51경 ~ 2015. 11. 18. 17:05경 파일 선별작업을 한 뒤 2015. 11. 18. 19:00경 ~ 2015. 11. 19. 08:34경 선별압수하였다. 12) 증 제133호 이미징 사본 : 2015. 11. 20. 14:33경 전체를 압수하였다. 13) 증 제134호 이미징 사본 : 2015. 11. 17. 19:00경 선별압수하였다. 14) 증 제135호 이미징 사본 : 2015. 11. 14. 15:51경 선별압수하였다. 15) 증 제136호 : 2015. 11. 13. 복제가 불가능하여 2015. 11. 16. 공소외 65 주식회사를 통해 복구를 완료하였고, 2015. 11. 18. 13:30경 ~ 2015. 11. 20. 15:28경 파일 선별작업을 한 뒤 2015. 11. 20. 15:29경 ~ 15:45경 선별압수하였다. 16) 증 제137호 이미징 사본 : 2015. 11. 14. 15:51경 선별압수하였다. 17) 증 제138호 이미징 사본 : 2015. 11. 17. 19:52경 선별압수하였다. 〈이 법원[10] 검증〉 1) 증 제123, 124, 125, 126호 : 각 2016. 9. 27. 검증하여 2015. 11. 13. 봉인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하였고, 검증 대상 파일들에 대한 해시값이 현장에서 산출한 해시값과 동일함을 확인하였다(그 밖에 파일의 이름, 크기, 수정시간 등의 파일정보들도 검증과정에서 함께 확인하였다, 이하 같다). 2) 증 제122호 : 2016. 10. 4. 검증하여 2015. 11. 13. 11:40 봉인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하였다(2016. 10. 11.에도 검증 계속). 검증 대상 파일들에 대한 해시값이 현장에서 산출한 해시값과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3) 증 제128호 : 2016. 10. 4. 검증하여 2015. 11. 13. 09:11 봉인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하였다. 검증 대상 파일들에 대한 해시값이 현장에서 산출한 해시값과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4) 증 제129호 : 2016. 10. 10. 검증하여 2015. 11. 13. 봉인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하였다. 검증 대상 파일들에 대한 해시값이 현장에서 산출한 해시값과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5) 증 제131호 : 2016. 10. 17. 검증하여 2015. 11. 24. 14:32 봉인(봉인·참관자 : 공소외 11)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하였다. 봉투 안에는 증 제131호가 담긴 봉투와 이에 대하여 복구 작업을 한 하드디스크가 담긴 봉투(각 2015. 11. 24. 14:26 봉인, 봉인·참관자 : 공소외 11, 이를 ‘복구사본‘이라 한다)가 들어있었다. 원본은 일부 손상되어 읽을 수 없고 복구사본의 파일확장자를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복구사본에 대한 검증은 차회 기일에 하기로 하고 복구사본은 재봉인하였다. 이후 2016. 10. 24. 검증기일에 복구사본의 봉인을 해제하고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의 해시값, 파일생성시간, 마지막수정시간, 파일용량 등이 검증용 사본과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증인들의 증언〉 1) 국정원 수사관 공소외 47 : 피고인 주거지 압수·수색 현장에는 피고인 본인과 처 공소외 8 외에 포렌식전문가인 공소외 10이 참여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디지털 저장매체를 압수하고 이를 봉인할 때, 공소외 10으로 하여금 각 저장매체의 봉투 겉면에 일일이 확인·서명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의 면전에서 압수목록과 압수물을 설명해 주었으나 보기만하고 별다른 말이 없었다. 이후 선별압수 당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전자정보 선별압수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고지하였으나 참여를 거절하였다. 선별이 완료된 전자정보를 저장한 매체는 2015. 11. 29. 20:07부터 20:41까지 공소외 10의 입회하에 봉인하였다. 선별이 종료된 전자정보 상세목록과 압수목록을 파일 형태로 CD에 저장한 후 피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교부하였다. 2) 공소외 10 : 포렌식전문가로서 피고인 주거지 압수·수색에 포렌식 입회인 자격으로 참여하였다. 당시 전자정보 저장매체들에 대한 수색에 앞서 쓰기방지 장치에 연결하였다. 저장매체를 사본형태로 압수하는 경우, 원본 동일성을 보장하기 위해 원본과 사본의 해시값을 비교하여 확인하였다. 국정원 수사관이 피고인에게 봉인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증인이 봉인절차에 참여하였고, 각각의 봉투 겉면에 직접 확인·서명을 하였다. 선별압수를 진행할 때도 입회인으로 참여하였다. 선별압수에 압서 피고인 주거지에서 반출한 전자정보 압수물 각각의 봉인 상태와 봉인테이프에 기재된 서명의 훼손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다. 전자정보 선별압수 전과정에 참여하였다. 선별압수를 마친 후, 그 이외의 증거물을 폐기하였고, 각 저장매체를 봉인하고 봉투 겉면에 직접 서명하였다. 3) 공소외 49 : 국정원에서 포렌식을 담당하는 직원이다. 피고인 집을 압수·수색할 때 디스크에 있는 저장매체를 포렌식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당시 하드디스크를 복제할 때 캠코더로 포렌식의 전과정을 촬영하였고, 포렌식 복제장비를 이용하여 해시값 산출을 하였으며, 포렌식전문가를 입회시켜 모든 과정을 설명하였다. 선별압수를 할 때도 선별압수에 앞서 사본 하드디스크의 봉인을 해제하고 선별압수 종료 후 재봉인한 절차에 공소외 10을 참여시켰다. 4) 공소외 11 : 공소외 13 주식회사의 부장이다. 2015. 11. 17. 증 제131호(○○○ 하드디스크)를 받아서 2015. 11. 24. 복구를 완료하였다. 위 하드디스크의 해시값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국정원 수사관에게 교부하였다. 위 하드디스크는 봉인되어 있었다. 증인이 직접 봉인을 해제하고 복구작업을 실시하였다. 하드디스크를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복구하여 이미징하였다. 데이터복구 과정은 데이터의 변경이 없다. 증인의 작업실의 데이터복구 장비는 쓰기방지장치가 되어 있으므로 다른 데이터가 들어갈 염려는 전혀 없다. 복구 작업과 이미징이 끝난 후 해시값을 직접 생성하여 원본(복구사본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과 사본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모두 재봉인하여 수사관에게 주었다. 라. 판단 1)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증거물의 동일성을 반드시 압수현장에서 촬영한 영상만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증거물과 압수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거나 검증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즉, 수사기관은형사소송법 제219조,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압수·수색 집행에 있어서 압수·수색 영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 상황을 촬영하는 것은 위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일 뿐, 그 자체가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증거로 제출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압수·수색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의 재생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영상녹화물의 재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결성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의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서류는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 등, 그 서면 또는 서류 등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 등,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 등에 한정되고, 제2항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도 있으며, 설령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라 법원이 검사에 대하여 그 서류 등의 열람·등사 허용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검사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서류 등을 증거로 신청할 수 없는 효과가 있음에 그친다. 결국, 위와 같은 압수·수색 집행의 참고자료일 뿐, 이 사건의 증거에 해당하지아니하고 이 사건 증거들의 증거능력 인정에 필수적인 것도 아닌 압수·수색 현장 영상에 대하여 검사가 열람·등사를 해주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 그로 인해 실제 이 사건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도 없으며, 더욱이 그로 인해 위 압수·수색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압수물들은 현장에서 봉인이 제대로 되었고, 그 봉인 상태가 이 법원에서 검증할 때까지 유지되었으며, 압수 당시 산출하였던 해시값과 기타 파일정보 등이 봉인을 해제한 뒤 산출한 해시값 등과 동일하므로 위 증거물들에 대한 무결성·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 하드디스크가 복구된 증 제131호의 경우, 공소외 11의 증언에 의하면 복구하는 하드디스크의 하드웨어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이지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 이 법원의 검증결과 그 봉인의 연속성이 인정되므로 이 증거물에 대하여도 무결성·동일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봉인을 해제할 때 봉인을 한 사람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데도 다른 사람이 봉인을 뜯음으로써 봉인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봉인을 해제한 사람은 작업을 완료한 뒤 해제한 봉인지와 봉투를 새로운 봉투에 함께 넣고 재봉인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봉인을 해제한 사람의 진술, 해제된 봉인지와 봉투의 상태, 재봉인에 사용된 봉인지, 재봉인된 봉투의 상태 등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봉인의 연속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파일의 해시값을 산출하여 파일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방법도 증거물의 무결성·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함께 사용되므로, 위와 같은 봉인해제와 재봉인의 방법과 과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toyou11-12.docx' 파일의 증거능력을 다투면서 2015. 11. 13. 증 제125호의 압수수색과정에 참여한 공소외 12가 봉인해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파일은 증 제123호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이고, 공소외 12는 피고인의 사무실의 압수·수색과 그 이후의 선별압수과정에서만 참여했을 뿐, 위 증 제123호나 제125호가 압수된 집, 차량의 압수·수색이나 그 이후 선별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봉인자와 해제자가 다른 경우(증 제131호)에 대한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공소외 11의 증언 등에 의하면 그 봉인의 연속성을 인정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5)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9. 해외 촬영 동영상·사진의 동일성, 무결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 가.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아래 증거들은 동일성과 무결성을 인정할 수 없다. 1) 중국 대련에서 촬영한 동영상(검증목록 순번 14)은 원본이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거나 동일성, 무결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베트남 호치민에서 촬영한 동영상(검증목록 순번 15 내지 20)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검증목록 21 내지 28)은 각각 채증 직후 봉인절차 및 해시값 산출 등 원본동일성과 보관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나. 관련법리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의 전자매체는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이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은 녹음파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시(Hash)값과의 비교,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의 모습을 녹화한 동영상 파일과 이를 캡쳐한 사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동영상 또는 캡쳐사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본 자체’이거나 ‘사본일 경우, 편집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것일 것’임이 제반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다.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2011. 4. 21. 중국 대련 채증〉 1) 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속이었던 경찰관 공소외 14 등 5~6명은 피고인이 중국 대련을 방문할 때 피고인의 동향을 파악하고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수사관들은 각자 동영상 또는 사진을 촬영하였고, 나중에 사진을 취합한 것은 위 공소외 14가다. 공소외 14가 촬영할 때 사용한 것은 산요 캠코더이다. 2) 공소외 14가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는데 사용한 메모리칩은 한 개다. 현장에서 촬영하면서 캠코더를 계속 켜둔 것은 아니고, 수사관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캠코더를 켜서 촬영하였다. 필요 없는 영상은 현장에서 삭제하기도 하였다. 3) 공소외 14는 국내에 들어온 뒤 위 촬영 영상을 하드디스크 같은 곳에 그대로 저장을 하여 보관하였다. 다만, 공소외 14는 2011년 당시에는 원본 디지털 매체를 보관하는 절차나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완벽(봉인, 해시값 산출 등)을 기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한다. 4) 국정원은 2015. 10. 14. 이 영상에 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그 조작 여부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소외 15는 2015. 10. 23. ‘디지털 데이터의 특성상 정교한 위변조의 경우 그 흔적을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11] 없으나, 감정 동영상 파일은 형식 및 데이터 구조에서 감정물 캠코더로 시험 촬영한 영상과 동일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변조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음’이라고 감정회신하였다. 〈2012. 5. 31. 베트남 호치민 채증〉 1) 공소외 14와 국정원 수사관 5~6명은 피고인이 베트남 호치민을 방문할 때 피고인의 동향을 파악하고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때 사용한 캠코더는 산요 캠코더이다. 2) 공소외 14가 촬영한 영상은 국정원 내 포렌식 팀에 전달되었고, 공소외 14가 입회한 상태에서 쓰기방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사본을 뜨고 원본은 그대로 보존하였다. 원본에 대한 해시값은 산출하지 않았다. 3) 국정원은 2015. 11. 26. 이 영상들에 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그 조작 여부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소외 15는 2016. 1. 6. ‘디지털 데이터의 특성상 정교한 위변조의 경우 그 흔적을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12] 없으나, 감정물 동영상 SANYO004.MP4, SANYO007.MP4에서는 위변조 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음’이라고 감정회신하였다. 〈2015. 4. 5.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채증〉 1) 공소외 14와 국정원 수사관 약 10명은 공소외 6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할 때 공소외 6의 동향을 파악하고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때 사용한 캠코더는 소니 캠코더이다. 2) 공소외 14가 촬영한 영상은 국정원 내 포렌식 팀에 전달되었고, 공소외 14가 입회한 상태에서 쓰기방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사본을 뜨고 원본은 그대로 보존하였다. 원본에 대한 해시값은 산출하지 않았다. 3) 국정원은 2015. 11. 17. 이 영상들에 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그 조작 여부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소외 55는 2015. 12. 9. ‘디지털 데이터의 특성상 정교한 위변조의 경우 그 흔적을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13] 없으나, 감정물 동영상 00031.MTS, 00032.MTS, 00022.MTS, VID20150406073158.MP4, MVI_1216.MOV에서는 위변조 또는 편집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음’이라고 감정회신하였다. 〈위 중국 대련 채증, 베트남 호치민 채증에 관한 공소외 15의 증언〉 툴인 인케이스, 윈헥스와 같은 동영상파일 분석기와 다음 팟플레이어와 같은 동영상 플레이어를 같이 사용하여 위 영상에 관하여 데이터 구조분석과 영상 프레임 단위분석을 실시했다. 복사본을 검증했고 이에 대한 해시값을 산출하였다. 데이터 구조분석은 촬영기기에서 제공하는 포덱정보나 메타데이터들이 실제로 감정물에도 그런 특성들이 나타나 있는지 확인하는 파일을 분석하는 것이고, 프레임단위분석은 프레임별로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동영상이 사진의 한 컷 한 컷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만약 동영상에 음성이 같이 저장되어 있다면 음성상으로도 연속성이 있는지 같이 확인하는 기법이다. 감정대상 각 동영상은 촬영한 것과 동일한 기종으로 생성한 시험 동영상과 메타데이터[14] 동일했고, 영상이 프레임별로 연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위변조되었을 가능성이 적다. 〈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채증에 관한 공소외 55의 증언〉 툴인 인케이스, 윈헥스 또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엔에프에스디지털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상파일분석과 프레임별 영상연속성 분석을 하였다. 의뢰받은 동영상 파일은 시험영상과 파일명이나 코덱종류, 압축 정보, 메타데이터 등 데이터 구조에 있어서 모두 부합했다. 또한 감정의뢰 동영상이 프레임간 시공간적인 연속성을 가지며 시험 동영상과 비교할 때 화질 및 음질의 일관성을 가진다. 따라서 위변조되었을 가능성이 적다. 〈이 법원의 검증〉 2016. 9. 19. 감정 시, 증거목록 순번 764~778(검증목록 순번 14~28)의 동영상들의 원본 봉인상태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고 봉인해제한 뒤 각 해시값을 산출하여 원본파일의 해시값과 검증용 파일의 해시값이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이후 각 검증용 사본 파일을 재생하여 영상을 시청하는 방법으로 검사가 제출한 ‘검증대상 설명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1) 2011. 4. 21. 중국 대련 채증관련 동영상인 증거목록 순번 764 : 2015. 12. 14. 봉인되어 있었다. 2) 2012. 5. 31. 베트남 호치민 채증관련 동영상인 증거목록 순번 765~770 : 2015. 12. 14. 봉인되어 있었다. 3) 2015. 4. 5.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채증관련 동영상인 증거목록 순번 771~778 : 2015. 11. 12. 봉인되어 있었다. 라. 판단 1) 증거목록 순번 764 가) 이 법원의 검증결과 등에 의하면, 봉인되어 있던 영상과 검증용 사본의 해시값이 동일하므로 이 법원이 검증한 파일은 당초 봉인되어 있던 영상과 동일한 영상임이 인정된다. 나) 다만, 이 영상은 촬영된 후 곧바로 봉인되고 해시값이 산출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증인 공소외 14, 공소외 15의 각 증언, 감정서 기재 외에 이 법원의 검증결과상 영상에 특별히 끊어짐이나 조작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파일의 마지막 수정시간이 2011. 4. 22. 금요일 오전 12:50경인데, 이는 피고인이 촬영된 시간대와 일치하[15] 점 등까지 종합하면, 봉인된 영상은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않은 원본임을 인정할 수 있고, 검증용 파일도 위 원본을 인위적 개작 없이 그대로 복사한 사본임이 인정된다. 2) 증거목록 순번 765, 766 가) 이 영상과 검증용 사본의 해시값이 동일하므로 검증대상 파일은 봉인된 영상과 동일한 영상임이 인정된다. 나) 그런데 이 영상도 촬영된 후 곧바로 봉인되고 해시값이 산출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 기재 증거들 외에 이 법원의 검증결과상 끊어짐이나 조작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마지막 수정시간이 2012. 5. 31. 목요일 21:31, 22:06경인데, 이는 피고인이 촬영된 시간대와 일치하[16]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봉인된 영상은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않은 원본임을 인정할 수 있고, 검증용 파일도 위 원본을 인위적 개작 없이 그대로 복사한 사본임이 인정된다. 3) 증거목록 순번 771~774, 777 가) 이 영상과 검증용 사본의 해시값이 동일하므로 검증대상 파일은 봉인된 영상과 동일한 영상임이 인정된다. 나) 이 영상도 촬영된 후 곧바로 봉인되고 해시값이 산출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 기재 증거들 외에 이 법원의 검증결과상 끊어짐이나 조작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메타데이터상 녹화시간이 순번 771(00031.MTS)은 2015. 4. 5. 18:08:37 ~ 18:13:24, 순번 772(00032.MTS)은 2015. 4. 5. 18:13:38 ~ 18:14:20, 순번 773(00022.MTS)은 2015. 4. 5. 18:18:10 ~ 18:20:58인데, 이는 공소외 6이 촬영된 시간대와 일치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봉인된 영상은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않은 원본임을 인정할 수 있고, 검증용 파일도 위 원본을 인위적 개작 없이 그대로 복사한 사본임이 인정된다. 4) 증거목록 순번 767 내지 770, 775, 776, 778 이 영상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소외 14의 증언과 이 법원의 검증결과를 비롯하여, 이 영상들은 위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 파일과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캠코더를 가지고 촬영한 것으로서 촬영된 내용이 유사하여 전후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파일들과 그 파일의 확장자가 동일하고, 파일명도 동일한 형식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도 원본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따라서 위 영상들은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0. 피고인 또는 공소외 6의 해외 행적에 관한 캡쳐 사진 관련 주장 가. 주장 중국 대련(증거목록 순번 312), 베트남 호치민(증거목록 순번 319),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증거목록 순번 349)에서 피고인 또는 공소외 6을 촬영한 영상의 캡쳐 사진들 중 원본 영상이 확인되지 않은 사진은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검사는 2016. 10. 31. 증거목록 순번 312, 319에 대한 증거신청을 철회하였고, 증거목록 순번 349도 그중 4,159, 4160쪽의 캡쳐 사진을 제외하고는 모두 철회하였다. 따라서 이 사진들은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한편 4,159, 4,160쪽 사진들은 앞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적법하게 증거조사한 영상 중에서 그대로 캡쳐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1. 북한 상부선 공소외 39·공소외 40의 북한여권 사본(증거목록 순번 339번)의 증거능력 관련 가. 주장 1) 입수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입증 없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다. 2) 원본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그 기재내용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국정원 수사관 공소외 47은 위 여[17] 사본의 입수경위에 관하여 ‘증인이 피고인의 북한 상부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지도원, 공소외 40, 공소외 39의 존재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2014. 7.경 자카르타 공항에 공소외 40과 공소외 39가 출현한 사실을 증인이 확인했다. 그래서 정확한 상부선 신원규명 차원에서 공소외 40과 공소외 39의 여권사진을 해외협조망을 통해 입수하게 되었다. 출처와 경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2)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여권 사본을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취득했는지 불분명하고, 그 원본의 존재 및 원본과의 동일성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따라서 위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18] 있다. 12. 외국계 이메일 압수수색절차가 위법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 가. 주장 1)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수첩에 기재된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이메일사용자 본인인 것처럼 서버관리자를 기망하여 해당 이메일에 접속하였는바, 이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의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에 해당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수집·사용한 것이다. 2) 외국에 서버가 있는 이메일계정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것은 관할권이 없는 대상에 대하여 수사를 한 것이고, 적법한 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법한 증거 수집이다. 3) 인터넷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 정보와 증거로 제출된 이메일 내용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영장집행과정〉 1) 국정원 수사관은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발견한 USB(증 제126호) 안에 있던 info.docx 파일을 복호화한 문서에서 ‘분기마다 사용할 이메일 주소와 암호’를 알게 되었다. 국정원과 검찰은 2015. 11. 23.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알게된 외국계 서버의 이메일 주소 10개를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받았다. 그 대상 이메일에는 (영문 ID 1 생략)@▽▽▽▽.COM 계정도 포함되어 있다. 위 영장에는 압수·수색·검증의 방법을 ‘국가 정보통신 인증 공공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사무실에 설치된 인터넷용 PC에서 영상녹화 및 동 기관의 전문가, 일반인 포렌식 전문가가 입회한 가운데 중국 공소외 1 회사 및 중국 공소외 2 회사 이메일 홈페이지 로그인 입력창에 국가정보원이 압수·수색과정에서 입수한 위 이메일 계정·비밀번호를 입력, 로그인한 후국가보안법 위반 범증 자료 출력물 및 동 자료를 선별하여 저장한 저장매체 봉인·압수할 것’, ‘피고인에게 압수·수색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한 뒤 본문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압수·수색할 수 있음. 피고인에게 압수·수색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압수·수색에 참여하기를 포기하는 등의 경우에는 피고인 참여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음’으로 정하고 있다. 2) 국정원 수사관들은 2015. 11. 24. 11:40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압수수색검증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설명하고 위 영장을 제시하며 참여의사를 물었으나, 피고인은 대답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변호인도 영장을 열람했을 뿐,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국정원 수사관들은 2015. 11. 26. 10:41경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주임연구원 공소외 16과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공소외 17을 입회하게 한 후 영장을 집행하였다. 3) 압수·수색에 노트북을 사용하였고, Internet Explore 및 Chrome을 통해 영장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이 실행된 계정에 대해 범죄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선별하였다. 즉, 같은 날 11:17경 (영문 ID 1 생략)@▽▽▽▽.COM 이메일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전체보관함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총 17건) 중 총 15건의 이메일을 선별하여 이메일 및 그 첨부파일을 추출하여 출력·저장하는 방법으로 압수하였다. 이 때, 노트북 바탕화면에 ‘20151126_피고인 이메일’ 폴더를 생성하고, 그 폴더 안에 각각의 이메일 주소명을 이름으로 하는 하위 폴더를 생성한 후 그 안에 각각의 이메일 계정에서 선별한 자료를 저장하였다. 4) 위 폴더 내의 자료들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프로그램인 Encase7을 이용하여 각각의 파일에 대한 해시값을 생성한 후 전체 파일을 복사하여 USB 2개에 각각 저장하고 각각의 파일에 대한 해시값이 기록된 ‘전자상세정보목록’을 출력하여 원본파일과 사본파일 각각에 대한 해시값을 일일이 비교하여 해시값이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5) 같은 날 16:00경 위 폴더 내 파일들을 저장한 USB 2개 중 1개는 봉인하여 공소외 16 및 공소외 17에게 각각 서명하게 하였다. 〈선별압수 과정〉 국정원 수사관은 2015. 11. 27. 10:00경 ~ 14:10경 국정원 CT센터 B11호에서 공소외 17을 입회시키고 2015. 11. 26. 압수한 피고인 이메일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이 들어있는 USB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선별압수를 진행하였다. 1) 같은 날 10:02경 공소외 17로 하여금 USB의 봉인상태 및 봉투에 기재된 서명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10:05경 미봉인된 복제본 USB 1개는 공소외 17의 입회하에 폐기하였다. 2) 10:10경 공소외 17 입회하에 봉인된 USB(샌디스크 16G, S/N 4C531001530713112074)를 개봉하고 쓰기방지장치에 연결하여 그 안에 있는 파일들에 대하여 선별압수를 진행하였다. 3) 11:23경 선별완료한 전자정보(총 7건)에 대해 상세압수목록을 출력하여 원본과 파일별 해시값과 비교하고, 11:44경 새 USB를 노트북에 연결하여 선별한 파일을 인케이스 이미지형태로 USB(샌디스크, 16G S/N 4C530001140713110304)에 저장하였다. 4) 12:00경 위 USB(샌디스크, 16G S/N 4C530001140713110304)를 봉인한 후 공소외 17에게 서명하도록 하였다. 5) 12:07~13:50경 USB(샌디스크 16G, S/N 4C531001530713112074)와 이메일 출력물(A4용지 63매)을 공소외 17 참여하에 모두 폐기하였다. 〈이 법원의 검증〉 2016. 9. 27. 검증 시 2015. 11. 27. 봉인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봉인을 해제한 뒤 해시값을 산출하여 확인하고 저장매체 안에 있는 파일을 법정 검증용 컴퓨터에 다운로드하여 파일을 복호화하여 읽었다. 〈증인들의 증언〉 1) 공소외 57 : 국정원 소속으로 압수·수색 집행 수사관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압수수색에 참여할 것을 다른 수사관이 고지하였으나 거부하였다. 압수수색영장의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조서에 기재된 대로 압수·수색·검증하였다. 실제 수색할 수 있었던 계정은 (영문 ID 1 생략)@▽▽▽▽.COM 밖에 없다. 범죄행위 관련성은 처음 봤을 때 스테가노인지 의심이 되지만 직접적인 관련성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2차적으로 선별압수작업을 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메일을 압수하였다. 압수수색 종료 후 압수목록과 전자정보상세목록을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 공소외 16에게 제공하였다. 2) 공소외 16 :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으로 이 사건 압수·수색·검증 절차에 참여하였다. 압수조서와 해시값확인서, 압수수수색참여확인서에 서명·날인한 것이 맞다. 압수수색 과정을 촬영하면서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이메일주소로 로그인하여 관련된 내용을 확인한 후 캡쳐를 하였다. 이메일 본문은 □□□ 캡쳐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고, 첨부문서가 있는 경우는 원본 파일명에 ‘발신자명’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저장하며, 첨부문서에 링크파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링크파일에 접속,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여 현출된 화면을 이메일 본문과 동일한 방법으로 캡쳐, 저장하였다. 압수가 완료된 파일은 USB에 저장하였고, 저장된 각각의 파일에 대한 해시값 및 USB 매체에 대한 해시값을 확인했다. USB 봉인 절차에 참여하여 봉투 겉표면에 확인 서명을 하였다. 3) 공소외 17 : 디지털포렌식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사건 압수·수색·검증 절차에 참여하였다. 국정원 수사관들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들이 함께 영장을 확인한 후 해당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한 후 메일에 접속해 필요한 증거를 추출하였다. 노트북에 담긴 원본 압수 파일들을 USB에 옮겨 사본형태로 저장하는 과정에서 개별 파일의 해시값이 모두 일치함을 확인했다. USB를 봉인한 후 봉투 겉면에 확인서명을 하였다. 2015. 11. 27. 국정원에서 진행한 선별압수절차에도 참여하였다. 압수조서, 해시값확인서에 자필로 서명, 날인한 것이 맞다. 선별압수시 USB의 봉인상태 및 봉투에 기재된 본인의 서명을 확인하였다. USB를 개봉하고 쓰기방지장치에 연결한 후에 선별압수를 시작하였다. 선별완료 후 선별한 파일들을 새로운 USB에 담아 저장한 후 봉인하고 직접 서명하였다. 다. 판단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서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 수사관이 피고인 이메일에 접속한 것은 수사의 필요상 법원의 영장에 의하여 영장에 기재된 상당한 방법에 따라서 채증활동을 한 것이므로, 수사관은 정당한 접근권한을 가지고 피고인의 이메일에 접속한 것에 해당한다. 또한,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에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건정, 자물쇠)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검증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수사관이 적법하게 알아낸 피고인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도 이러한 '기타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한편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법원의 영장에 의한 개인정보의 취득까지 모두 금지하는 법률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수사방식이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COM의 이메일은 전세계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으므로 이메일 서버 관리자의 의사는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아는 자라면 어디서든지 접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국정원 수사관들이 법원의 영장에 기하여 위 이메일에 접근하는 정당한 권한을 가졌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국정원 수사관이 대한민국에서 이메일에 접근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국제적인 관할권의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도 없다. 4) 또한, 국정원 수사관은 외국계 서버에 접속하여 범죄혐의와 관련된 파일을 추출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압수한 것일 뿐, 외국에 위치한 서버 그 자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니고, 국정원 수사관의 이러한 행위가 국제법상 관할의 원인이 되는 특별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수사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법공조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5) 위 이메일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메일 서버에 직접 접속하여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압수한 것이다. 컴퓨터를 조작하여 파일을 USB에 저장한 사람은 국정원과는 전혀 무관한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인 공소외 16이고, 현장에는 또 다른 객관적 제3자인 공소외 17도 있었으므로 이메일의 파일을 노트북에 저장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조작이 있을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이메일 서버에 접속하여 특정 파일을 열어보았을 때, 그 파일이 이메일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과 동일한 것임은 경험칙상 당연한 것이므로, 위 USB에 저장된 파일은 ▽▽▽▽.COM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과 동일함이 인정된다. 또한 위 USB에 저장된 파일과 선별압수하고 난 후의 파일, 이 법원에서 봉인을 해제하고 검증한 파일의 해시값이 동일하고, 관련자들의 증언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위·변조도 없었다는 것이므로 이 법원에서 검증한 증거 파일과 이메일 서버에 저장된 원본 파일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인정할 수 있다. 6)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3. 피고인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과 그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 가. 주장 1) 피고인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들은 2012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피고인을 미행하면서 몰래 녹음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수사이다. 2) 위 증거들은 최초 녹음 원본과 무결성·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관련법리 앞서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판결 등에서 본 바와 같이,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본일 것’ 또는 ‘사본일 경우, 편집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것일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다.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녹음하게 된 경위〉 1) 2013. 10. 22. 녹음(증거목록 순번 757), 2013. 11. 4. 녹음(순번 758) : 2013. 10. 8. 법원으로부터 대화의 녹음도 가능한 통신제한조치 및 대화녹음·청취허가서를 발부받았고, 영장의 집행기간은 2013. 10. 9. ~ 2013. 12. 8.이다. 국정원 수사관은 2013. 10. 22.과 2013. 11. 4.의 2회에 걸쳐 (명칭 53 생략)회관 (호수 생략)호 (명칭 29 생략)연구소에서 녹음하였다. 2) 2013. 12. 14. 녹음(순번 754), 2014. 1. 4. 녹음(순번 755, 756) : 2013. 12. 11. 법원으로부터 대화의 녹음도 가능한 통신제한조치 및 대화녹음·청취허가서를 발부받았고, 영장의 집행기간은 2013. 12. 12. ~ 2014. 2. 11.이다. 국정원 수사관은 2013. 12. 14.과 2014. 1. 4. 수원시에 있는 ‘(명칭 3 생략) 세류역점’ 커피숍에서 녹음하였다. 3) 2014. 1. 22. 녹음(순번 759), 2014. 2. 3. 녹음(순번 760) : 2013. 12. 11. 법원으로부터 대화의 녹음도 가능한 통신제한조치 및 대화녹음·청취허가서를 발부받았고, 영장의 집행기간은 2013. 12. 12. ~ 2014. 2. 11.이다. 경찰관 공소외 14가 (명칭 29 생략)연구소 ◑층에 직접 올라가 복도 쪽에서 창가에 녹음기를 올려놓고 녹음하였다. 4) 2014. 2. 2. 녹음(순번 762, 763) : 2013. 12. 11. 법원으로부터 대화의 녹음도 가능한 통신제한조치 및 대화녹음·청취허가서를 발부받았고, 영장의 집행기간은 2013. 12. 12. ~ 2014. 2. 11.이다. 국정원 수사관 공소외 47이 강변역 인근 ‘(명칭 56 생략)’ 커피숍에서 녹음하였다. 5) 2014. 4. 28. 녹음(순번 761) : 2014. 4. 16. 법원으로부터 대화의 녹음도 가능한 통신제한조치 및 대화녹음·청취허가서를 발부받았고, 영장의 집행기간은 2014. 4. 17. ~ 2014. 6. 16.이다. 경찰관 공소외 14, 국정원 수사관 공소외 47이 (명칭 29 생략)연구소 ◑층에 직접 올라가 복도 쪽에서 창가에 녹음기를 올려놓고 녹음하였다. 6) 2015. 3. 8. 녹음(순번 751), 2015. 3. 30. 녹음(순번 752) : 2015. 2. 28. 법원으로부터 대화녹음이 가능한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발부받았고, 영장의 집행기간은 2015. 3. 1. ~ 2015. 4. 28.이다. 국정원 수사관 공소외 47이 잠실 (명칭 49 생략) 호프, 종각 (명칭 50 생략) 카페에서 녹음하였다. 7) 2015. 11. 1. 녹음(순번 753) : 2015. 10. 20. 법원으로부터 대화녹음이 가능한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발부받았고, 영장의 집행기간은 2015. 10. 21. ~ 2015. 12. 20.이다. 국정원 수사관 공소외 47이 잠실 (명칭 49 생략) 호프에서 녹음하였다. 〈이 법원의 검증〉 1) 2016. 9. 5. 검증기일에 아래 원본 저장매체의 봉인상태를 확인하고, 봉인을 해제한 후 원본 파일과 검증용 사본 파일에 대한 각 해시값 확인 등을 통하여 동일성여부를 확인하였다. 이후 재생·시청하고 재봉인하였다. ○ 증거목록 순번 751(0308_193959.MP3) : 2015. 3. 10. 봉인 이후 2015. 11. 19. 재봉인한 것을 확인하였다. ○ 순번 752(0330_215048.MP3) : 2015. 3. 31. 봉인 이후 2015. 11. 19. 재봉인한 것을 확인하였다. ○ 순번 753(R09_0001.WAV) : 2015. 11. 22. 봉인 이후 2015. 11. 22. 재봉인한 것을 확인하였다. ○ 순번 754(1214_162806.WAV) : 2014. 1. 5. 봉인 이후 2015. 11. 19. 재봉인한 것을 확인하였다. ○ 순번 755, 756(0104_161112.WAV, 0104_170156.WAV) : 2014. 1. 4. 봉인 이후 2015. 11. 19. 재봉인한 것을 확인하였다. 2) 2016. 9. 6. 검증기일에 아래 원본 저장매체의 봉인상태를 확인하고, 봉인을 해제한 후 원본 파일과 검증용 사본 파일에 대한 각 해시값 확인 등을 통하여 동일성여부를 확인하였다. 이후 재생·시청하고 재봉인하였다. 단, 순번 758은 오류로 인해 해시값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증거목록 순번 757(V001.WAV) : 2015. 11. 18. 봉인 이후 2016. 9. 6. 재봉인한 것을 확인하였다. ○ 순번 758(V001.WAV) : 2015. 11. 19. 봉인 이후 2016. 9. 6. 재봉인한 것을 확인하였다. ○ 순번 759(V001.WAV) : 2015. 11. 18. 봉인 이후 2016. 9. 6. 재봉인한 것을 확인하였다. ○ 순번 760(V001.WAV) : 2015. 11. 12. 봉인 이후 2016. 9. 6. 재봉인한 것을 확인하였다. ○ 순번 761(V001.WAV) : 2015. 11. 19. 봉인 이후 2016. 9. 6. 재봉인한 것을 확인하였다. ○ 순번 762, 763(RO9_0001.WAV, RO9_0002.WAV) : 각 2014. 2. 2. 봉인 이후 2016. 9. 6. 재봉인한 것을 확인하였다. 3) 2016. 9. 27. 검증기일에 증거목록 순번 798번(증거목록 순번 758을 복구한 파일)에 관하여 동일성[19] 확인하고 파일을 재생, 청취하였다. 2015. 11. 19. 봉인 및 2016. 9. 6. 봉인해제 및 재봉인, 2016. 9. 8. 봉인해제 및 재봉인 상태인 것을 확인하였다. 〈증인들의 증언〉 1) 2016. 7. 27. 증인 공소외 47 [2013. 10. 22. 녹음(증거목록 순번 757), 2013. 11. 4. 녹음(순번 758), 2013. 12. 14. 녹음(순번 754), 2014. 1. 4. 녹음(순번 755, 756), 2014. 2. 2. 녹음(순번 762, 763), 2014. 4. 28. 녹음(순번 761) 관련] : (명칭 29 생략)연구소에서 녹음할 때는 녹음기를 1회씩만 사용하였다. 이때 사용한 것은 ‘(명칭 57 생략)‘이라는 녹음기인데 녹음이 끝나면 라벨을 붙여서 관리를 해서 사본을 만든다. 그 사본을 가지고 녹취록이나 기타 활용하는 데 사용하였다. 녹음 즉시 쓰기방지장치를 연결하여 사본을 만들어 녹취록을 만들었고, 일부 녹음파일의 경우에는 녹음 즉시 원본을 봉인한 후, 이미징 작업을 통해서 녹취록을 만들었다. 2) 공소외 14 [2013. 10. 22. 녹음(증거목록 순번 757), 2013. 11. 4. 녹음(순번 758), 2014. 1. 22. 녹음(순번 759), 2014. 2. 3. 녹음(순번 760), 2014. 4. 28. 녹음(순번 761) 관련] : 녹음을 할 때 (명칭 57 생략)이라는 녹음기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명칭 29 생략)연구소라든지 이런 곳에 들어갔을 때 증인이 직접 ◑층에 올라가 녹음기를 올려놓고 왔다. 현장에서 녹음할 때 증인이 녹음기를 키는 시간, 끄는 시간을 정확히 적어 놓았다. 녹음하고 나서 녹음기를 회수하면 즉시 라벨을 만들어서 붙였다. 녹음기 안의 파일명은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것이다. 매번 새 녹음기를 한 번만 사용했기 때문에 파일명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 3) 2016. 8. 29. 증인 공소외 66 [2015. 3. 8. 녹음(순번 751), 2015. 3. 30. 녹음(순번 752), 2015. 11. 1. 녹음(순번 753)] : 녹음 방법은 무선형 송수신기에 녹음기를 부착해서 녹음했다. 2015. 3. 8.의 것은 포렌식 수사관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사본을 생성하고 원본은 봉인했다. 2015. 3. 30.의 것은 증인이 말레이시아 출장 중이어서 포렌식 수사관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 2015. 11. 1.의 것은 포렌식 수사관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사본을 생성하고 원본은 봉인했다. 4) 공소외 51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에서 음성분석, 음향분석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증거목록 순번 751부터 762까지의 파일의 위변조 여부에 관하여 감정하였다. 음성파일을 감정할 때 기본적으로 주파수분석, 파형분석, 청각에 의한 관능검사를 동반해서 한다. 사용되는 장비들은 주파수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장비들, 파형을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장비들을 사용하고 있다. 전체 녹음내용 중에서 한 문장은 물론이고 한 단어 또는 한 음절을 인위적으로 추가하더라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까지 확인하지 못한 적은 없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를 받은 파일은 사본이었다. 사본이라고 해도 위변조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감정의뢰 받은 파일들은 어떤 파형의 끊김이 없었고, 주파수 대역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서 편집된 것이라고 볼 수 없었다. 5) 공소외 67 : 2016. 9. 8. 국정원 수사관으로부터 (명칭 57 생략)테크 녹음기의 데이터 복구를 의뢰받아 같은 날 복구를 마치고 직접 봉인을 하여 수사기관에 반환하였다. 복구작업을 하기 전에 쓰기보호장치를 이용해서 기록이 될 수 없는 상태로 먼저 만들어서 분석작업을 했다. 봉인을 해제할 때부터 복구를 완료하여 재봉인하는 과정을 영상촬영 하였다. 보이스레코더를 받았을 때 그 안에 문서 같은 것들은 전혀 없었고, WAV 파일이라고 하는 음성파일 딱 하나만 확인되었다. 윈헥스라는 툴을 이용해 일단 조사를 하였고 손상된 파일을 복구하였다. 복구한 파일과 손상된 파일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한 클러스터 부분이 동일하다면 해시값이 동일[20] 것이다. 라. 녹음파일에 관한 판단 1) 일단 봉인을 뜯은 흔적이 없고 봉인된 파일들의 해시값이 봉인하면서 산출해 놓은 해시값과 동일하므로 위 파일들이 봉인한 시점부터 이 법원의 검증시까지는 위조·변조가 없었다고 인정된다. 2) 그런데 녹음한 날 또는 그로부터 하루, 이틀이 지난 시점에 봉인이 된 것(증거목록 순번 751, 752, 755, 756, 762, 763) 외에도, 녹음한 날부터 봉인한 날까지의 기간이 짧지 않은 파일들이 있으므로 각 녹음일시부터 봉인한 시점까지 그 파일의 원본성 및 위·변조 여부가 문제된다. 그러나 ① 직접 녹음을 한 증인들이 녹음한 후에 어떠한 편집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위 검증대상물들은 녹음기 상태로 제출되었는데, 녹음기에서 편집을 할 기능은 없는 점, ③ 공소외 51의 감정 결과도 편집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고, 문서파일과는 달리 녹음파일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내용을 편집하는 경우 감정에 의해 이를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어긋나는 증인 공소외 68의 법정진술은 디지털 포렌식과 음성파일의 특성에 관한 개인의 학력과 경험, 지식수준에 기한 추측성 진술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공소외 68은 같은 음성이 녹음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증거와 아날로그 증거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디지털 음성 파일은 부분 부분을 잘라내서 다른 음성에 섞는 방식으로 위·변조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연속적으로 녹음되어 있는 음성파일을 위 방법으로 위·변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68이 말한 방법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말하지 않은 내용을 다른 파일에 삽입하여 변조하는 것은 극히 어려울 것이다), ④ 이 법원의 검증과정에서도 파일이 이상하다거나 편집된 것으로 볼 흔적이 없었던 점, ⑤ 위 음성파일들은 길게는 다섯 시간을 넘는 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녹음된 것인데 그 파일 중간에 어떤 내용을 삽입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파일들은 녹음 이후부터 봉인할 때까지도 원본과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증거목록 순번 763 파일은 공소외 51의 감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목록 순번 762번 파일과 동일한 날에 연속적으로 녹음된 것이고 그 파일의 형식도 동일하므로 원본과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다). 3) 순번 758을 복구한 파일(증거목록 순번 798번) 역시 증인 공소외 67의 진술과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복구한 파일과 검사가 제출한 원본파일의 해시값이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본과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다. 4) 이 사건에서 범죄의 성격상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법원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영장(녹음·청취허가서)을 발부하였으며, 위 강제수사는 영장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이므로 그 기간이 장기간이라는 사실 등의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법한 수사라고 볼 수는 없다. 5)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녹취록에 관한 판단 1) 녹취록은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 등에 수록된 음성정보를 그 내용 그대로 문자라는 다른 형태의 인식수단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고, 그 작성 취지도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 등에 수록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려는 것에 불과하므로, 녹취록의 증거능력과 증거가치는 그 작성의 기초가 된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 및 증거가치를 초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작성의 기초가 된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그 녹취록의 기재가 해당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 등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한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녹음파일들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바(그것을 재생, 청취의 방법으로 증거조사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사건 녹취록들은 그 녹음파일의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고 있을 뿐인 자료들로서(정확하게 듣지 못한 부분은 ‘·‘ 등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 작성자들의 진술 등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이 녹취록들의 증거능력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4. (명칭 3 생략) 커피숍에서 촬영한 영상들이 위법수집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 가. 주장 1) 2013. 11. 2. (명칭 3 생략) 커피숍에서 피고인 등을 몰래 촬영한 것은 영장이 없고, (명칭 3 생략) 커피숍 사장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는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권한이 없으므로, 결국 위 촬영은 위법하다. 2) 2013. 12. 14.과 2014. 1. 4. 위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촬영한 것은 영장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영장을 청구하면서 위법하게 수집한 위 2013. 11. 2.자 영상을 첨부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증거를 기초로 취득한 증거이다. 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1) 2013. 11. 2. 촬영 국정원 수사관은 피고인과 공소외 5에 대해서 동향 내사를 하는 중에 피고인이 공소외 5와 회합한다는 정황을 확인하였다. 이에 영장을 받지 않은 채 (명칭 3 생략) 커피숍 사장 공소외 28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과 공소외 5가 앉을 것 같은 고객용 테이블 근처 천장 쪽에 피고인과 공소외 5가 알아차리지 못하게끔 미리 네트워크 카메라(CCTV와 유사한 모양으로, 줌 기능이 있고 실시간으로 원격 조종이 가능하다)를 설치하였다. 그 후 이 카메라로 피고인과 공소외 5가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대화하며 태블릿 PC를 보여주는 장면, 태블릿 PC의 화면내용 등을 촬영하였다. 2) 2013. 12. 14. 촬영 2013. 12. 11.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고, 영장의 유효기간은 2014. 1. 4.까지, 검증할 장소는 수원 (명칭 58 생략)빌딩에 있는 ‘(명칭 3 생략) 세류역점’, 검증의 대상 및 방법은 ‘피고인, 공소외 5의 회합 예정 장소인 (명칭 3 생략) 세류역점 내·외에 정사진 및 동영상 촬영장치 설치, 대상자간 회합 및 지령수수 장면 등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의 모의 내지 실행장면 촬영’이다. 국정원 수사관은 2013. 12. 14. 위 (명칭 3 생략) 세류역점에서 그곳 사장 공소외 28의 협조 하에 미리 설치해 둔 네트워크 카메라(AXIS-213-PTZ)를 이용하여 영상을 촬영하였다. 3) 2014. 1. 4. 촬영 2014. 1. 2.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고, 영장의 유효기간은 2014. 1. 11.까지, 검증할 장소는 위 ‘(명칭 3 생략) 세류역점’이다. 국정원 수사관은 2014. 1. 4. 위 (명칭 3 생략) 세류역점에서 위 공소외 28의 협조 하에 미리 설치해 둔 네트워크 카메라(AXIS-213-PTZ)를 이용하여 영상을 촬영하였다. 다. 판단 1) 2013. 11. 2. 촬영 관련 공소외 28의 처분이 개인정보 침해인지 여부 우선,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네트워크 카메라 영상물은 피고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또 피고인을 무단으로 촬영한 것은 일정 부분 초상권,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공소외 28이 수사기관에 동의한 내용은 가게에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동의한다는 것뿐이어서 그 카메라가 공소외 28의 소유로 된다거나 그 영상 녹화물에 관하여 공소외 28이 어떠한 처분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소외 28이 직접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2013. 11. 2.자 영상물이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2013. 11. 2. 촬영이 영장주의 등에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수사, 즉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은 수사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도3329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피고인을 몰래 촬영[21] 행위를 적법하다고 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법리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등 참조)와 같이 증거보전의 필요성, 긴급성 및 촬영의 상당성 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국정원 수사관이 2013. 11. 2. 피고인과 그의 태블릿 PC의 영상을 몰래 촬영한 것은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따라서 이는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이 받고 있었던 범죄혐의는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비밀리에 회합하거나, 사상학습을 하면서 그 활동을 찬양·고무한다는 것 등으로 그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정도로 중대하다. 또 그에 관한 증거물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공소외 5와 만나서 대화하며 제시하는 태블릿 PC의 화면 등을 현장에서 몰래 촬영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는 인정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촬영은 피고인과 공소외 5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미리 커피숍 내부 테이블 근처 천장에 별도의 특수한 네트워크 카메라 장비를 설치하여 촬영한 것이다. 이러한 촬영 방식은 업소의 내·외부에서 일반적인 카메라 촬영방법으로 타인의 모습을 촬영하는 것과 다르므로 그 자체로 침해의 방법과 정도가 중하다고 보인다. 일반적으로 커피숍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누군가가 통상의 카메라나 CCTV 등을 통하여서라도 자신의 모습 자체를 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테이블 근처에 특수한 몰래 카메라가 달려있고 이를 통하여 자신의 은밀한 행동과 태블릿 PC의 화면내용까지 세세히 관찰하여 촬영할 것이라고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특별한 네트워크 카메라 장비를 미리 설치하여 피고인을 몰래 촬영한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것은 단순히 피고인의 외양과 행태가 아니고 피고인이 소지하여 공소외 5에게 열람시킨 태블릿 PC의 화면 내용인바, 이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영장을 받지 않은 채 피고인의 태블릿 PC의 내용까지 촬영한 것은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을 지나치게 침범한 것으로써 그 촬영의 대상과 내용상으로도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2013. 11. 2. 녹화 영상은 국정원 수사관 공소외 18이 촬영한 것이다. 공소외 18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과 공소외 5에 대하여 동향 내사를 하는 도중에 회합한다는 정황을 긴급하게 확인하여 영장을 받지 않은 채 공소외 28의 동의를 얻어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후의 촬영 때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서 촬영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당시에도 그 필요성을 소명하고 영장을 받아서 촬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설사 당시 긴급을 요하여 영장을 받을 수 없었더라도 일단 위와 같이 촬영을 한 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려면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았어야 함에도(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적용 또는 유추적용), 그러한 조치를 취하[22] 않았다. 3) 2013. 12. 14.과 2014. 1. 4. 촬영의 경우 2013. 12. 14. 및 2014. 1. 4. 수사관들은 별도로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영장을 발부받아 그 영장에 기재된 방법으로 피고인의 태블릿 PC를 촬영하였는데, 이때 앞의 2013. 11. 2. 촬영으로 인해 취득한 정보만이 영장 발부의 근거가 된 것도 아니다. 수사관들은 별도의 수사상 필요성에 따라 법관의 영장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므로 이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비록 수사기관이 2013. 11. 2. 피고인을 촬영한 것이 그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한 위법한 것이고, 그것이 이후의 수사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2013. 12. 14. 및 2014. 1. 4. 촬영은 앞선 촬영행위의 위법행위와 인과관계가 단절 또는 희석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4)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중 2013. 11. 2. 촬영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고, 2013. 12. 14. 및 2014. 1. 4. 촬영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15. PC방에서 임의제출 받은 CCTV 영상과 PC 사용정보가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 가. 주장 1) (명칭 4 생략) PC방 사장 공소외 19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CCTV 영상녹화물 등은 공소외 19의 자의에 의하지 않은 것이고, 장기간 수사기관의 압박에 의한 것이므로 진정한 임의제출이라고 할 수 없다. 2) CCTV 영상녹화물과 PC 사용정보는 PC방 사장이 임의로 제출할 수 없는 피고인의 개인정보이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을 받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받아서 취득해야 한다. 나. 판단 1) 공소외 19의 자의에 의한 임의제출 여부형사소송법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는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정원 수사관은 공소외 19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압수할 수 있다. 공소외 19는 이 법정에서 ‘압수조서, 해시값확인서, 임의제출 동의서, 확인서 등’에 관하여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 날인한 것이다. 임의제출 과정에서 국정원 수사관으로부터 해당 자료의 압수필요성 및 관련절차에 대해 설명을 듣고 내용을 이해하고 임의로 제출하였다. 2년에 걸쳐 꽤 여러 차례 하드디스크와 CCTV 영상을 제출한 것은 모두 자의로, 제한 없이 제출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공소외 19가 임의제출한 것은 확실하다. 2) CCTV 영상녹화물과 PC 사용정보의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가 위법한지 가)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230 판결,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판결 등 참조). 이때 법원이 그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수집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 및 그 정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기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그 침해의 내용 및 정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공소외 19가 자신이 소유·관리하는 CCTV 영상녹화물과 PC 사용정보를 임의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는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한 절차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으나, 위 제출된 자료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침해, 특히 그 행위가 개인정보의 유출행위로서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되므로 이에 대해 살핀다. 나) 피고인의 개인정보인지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어 그 요건으로 비공개성을 요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결국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해당 정보가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판단에는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취지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임의의 다른 사람 등이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쉽게 얻을 수 있는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정보와 다른 정보를 특별한 어려움 없이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정보의 취득 및 해당 정보와의 결합을 통한 특정 개인의 식별이 모두 쉽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임의의 다른 사람 등이 합리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수단을 고려하여야 하고, 만약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불합리할 정도의 시간, 노력, 비용 등이 투입되어야 한다면 해당 정보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이 사건 CCTV 영상은 촬영된 피고인의 모습 그 자체로서 피고인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이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② 이 사건에서 국정원 수사관들이 취득한 PC 사용정보의 내용은 '컴퓨터 사용시간, USB 연결시간, ▲▲▲▲.net 사이트 접속 및 메일발신내역 확인, 피고인이 사용한 이메일 아이디, 메일의 제목‘ 등이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아이디는 ’(영문 ID 2 생략)‘일 뿐 그 자체에서 피고인의 신원을 추정할 만한 어떠한 기재도 없고, 이는 중국 사이트 www.▲▲▲▲.net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의 명의로 가입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로는 취득한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하여도 피고인을 쉽게 알아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PC 사용정보는 피고인의 개인정보라고 하기 어렵다. 다) 공소외 19가 개인정보처리자인지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는데(제2조 제5호), 여기에서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제2조 제4호). 그런데 공소외 19는 PC방을 운영하면서 단지 범죄의 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하여 CCTV(영상정보처리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고(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참조), 또 고객들에게 PC와 인터넷 설비를 제공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였을 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기는 어렵다. 공소외 19는 이 법정에서 ‘PC 사용정보는 PC 사용종료와 동시에 자동으로 삭제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공소외 19는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하여 정보의 집합물을 생성할 의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할 목적이 없고, PC방 운영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행위도 하지 않는다. 결국 공소외 19가 이 사건 CCTV 영상이나 PC 사용정보에 관하여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라고 하기 어렵다. 라) 개인정보의 유출과 수사의 위법성과의 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정보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PC방 업주에 의하여 유출된 것[23] 사실이고, 그로 인하여 일정 부분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 내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은 맞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행한 범죄는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통신하거나 그 활동에 동조한다는 것 등으로 그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정도로 중대하면서도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격의 범죄인 점, 위 임의제출로써 수사기관이 취득한 것은 피고인이 PC방 업소(공중접객업소이다)에 출입하였다는 사실과 그곳에서 어떤 USB를 PC방 컴퓨터에 연결하고 인터넷으로 www.▲▲▲▲.net에 접속하여 이메일을 보내는 등 PC를 사용하였다는 사실(그 메일의 내용이나 USB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의 내용은 파악되지 않는다)을 간접적으로 채증한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 자체로는 피고인에 대한 권익의 침해가 아주 중대하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CCTV 영상은 일정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 폐기될 것이고 컴퓨터 사용기록도 고객이 떠난 후 그 컴퓨터를 끄면 모두 삭제되는 점, 따라서 수사관은 급박하게 PC방 사장인 공소외 19에게 채증의 필요성과 그 방법 등을 설명하고 그의 자발적 협조 하에 임의제출로써 그 자료를 확보한 것이고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상당한 방법이라고 보이는 점, 그 후 수사기관은 다수의 압수수색영장 및 체포영장 등을 발부받는 등 절차에 따라 피고인의국가보안법위반 혐의사실에 관한 수사를 계속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수사의 필요성과 급박성, 실체적 진실의 규명과 형사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공익적 이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비교교량하여 본다면, 국정원이 수사를 위하여 공소외 19로부터 피고인에 관한 CCTV 영상과 PC 사용정보를 임의제출 받은 것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3)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6. △△대학교에서 임의제출받은 CCTV 영상 등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는 주장 가. 주장 CCTV 영상녹화물과 PC 로그(접속)정보는 △△대학교가 임의로 제출할 수 없는 피고인의 개인정보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동의하에 임의제출을 받거나,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받아서 취득해야 한다. 나. 판단 1) 개인정보인지 CCTV 영상녹화물은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것으로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이 법원에 제출된 PC 로그기록은 당해 컴퓨터(△△대학교 제1종합관 로비에 설치된 공용 인터넷 PC이다)에서 접속한 사이트가 어디인지, 출발지 및 목적지 포트, 발신 및 수신 패킷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계적으로 수치화된 정보일 뿐, 피고인 개인을 식별할 만할 어떠한 정보도 없으므로 개인정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PC 로그기록을 임의제출 받은 것은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위법한 수사라고 할 수 없다. 2) 개인정보를 임의제출 받은 것이 위법한 수사인지 우선 △△대학교는 그 시설 내에 CCTV 및 공용 PC를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업무를 목적으[24]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한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공공기관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바(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대학교는고등교육법에서 정한 대학교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조 참조)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게다가, 당시 피고인이 받고 있었던 혐의는 반국가단체와 비밀지령문을 주고받는다는 것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정도로 중대하고, 그 수사를 위해서 피고인이 △△대학교의 PC를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곳은 △△대학교 종합관 로비로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이고, 실제 촬영된 영상도 피고인이 PC를 사용하는 모습일 뿐이어서 피고인의 사생활 침해 등이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를 제공함에 따라 피고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 결국, 국정원 수사관이 △△대학교로부터 피고인의 PC 접속기록은 물론 CCTV 영상을 임의제출 받은 것을 가지고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7. □□□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이 위법하여 그 결과물이 위법하다는 주장 가. 주장 1) 압수·수색 집행과정에서 공소외 2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1 회사’라 한다)가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범죄혐의와 관련성이 없는 자료까지도 전부 추출하여 이미징하였다. 따라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집행이다. 2) 원본 동일성과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해쉬값 산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한 압수조서에 참여인으로 기재된 공소외 21 회사 직원과 봉인·날인한 공소외 21 회사 직원이 상이하다. 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압수·수색 과정〉 증 제28호[DVD-R(2010. 7. 22. 공소외 21 주식회사)], 제30호[CD(2011. 12. 2. 공소외 21 주식회사, ID : (영문 ID 7 생략) ◁◁◁◁◁ 저장물)] : 법원으로부터 2010. 7. 21[25]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2010. 7. 22. 공소외 21 회사에 위탁집행을 하였고, 2011. 11. 30. 같은 취지의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2011. 12. 1. 공소외 21 회사에 집행위탁을 하였다. 공소외 21 회사는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들을 DVD에 저장한 뒤 봉인하여 수사관에게 주었고, 동일한 파일을 수사관의 이메일로도 전송해 주었다. 위 두 영장에 대하여 집행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서명한 사람은 공소외 21 회사 개인정보보호팀 공소외 69이다. 수사관은 위와 같이 이메일로 받은 파일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압수하고 관련 없는 정보는 삭제·폐기하였다. 〈이 법원의 검증〉 증 제28호[DVD-R(2010. 7. 22. 공소외 21 주식회사)] : 2016. 9. 26. 검증하여 압수당시 원본이 봉인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봉인을 해제하여 그 DVD(즉, 공소외 21 회사에서 최초 집행하여 봉인해둔 그대로의 원본) 내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확인하였다. 2011. 12. 2. 압수·수색하여 채득한 증거물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 제출되지 않았다. 〈증인의 증언〉 공소외 14 : 공소외 21 회사 직원이 공소외 21 회사 서버에서 영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료를 추출하여 DVD에 담아 주었다. 봉인도 공소외 21 회사 쪽에서 해준 그대로이다. 별도로 이메일로 받은 파일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압수하고 관련 없는 정보는 삭제·폐기하였다. 다. 판단 1) 공소외 21 회사에서 별도로 선별 압수·수색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압수·수색인지(전부 위탁한 것이 위법한 압수·수색인지)형사소송법에서 수사권의 주체를 수사기관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한정하고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압수·수색의 집행주체 역시 수사기관으로 정한 취지는, 수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 및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의 행사에는 필연적으로 해당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 또는 제약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에 의한 자의적인 수사행위를 방지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판단되나,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모든 수사절차가 오로지 수사기관에 의하여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수사기관이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를 함에 있어서 전문가인 사인의 협조를 받거나 그 자문을 구하는 것 역시 정당한 수사권의 범위에 속하는 적법한 절차라고 [26]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압수·수색대상 이메일 계정을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현장에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이메일 계정을 보관하고 있는 서버 등에 직접 접속하여 이를 수색한 후 압수대상 계정에서 압수대상기간 동안 송수신된 이메일, 각종 보관자료 등을 일괄하여 추출하는 방식으로 압수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협력 없이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서버에 직접 접속하여 대상 이메일, 각종 보관자료 등만 추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추출이 가능하더라도 압수대상물이 많고 압수대상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영장 제시일 내에 모든 대상물을 추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한편 서버 자체를 압수할 수는 없고, 이메일 등이 보관된 서버만을 분리해서 압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통상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대상자가 가입한 이메일 계정 등을 사용하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담당 직원(형사소송법 제118조에서 말하는 ‘처분을 받는 자’라 함은 압수·수색을 당하는 자로 압수할 물건 또는 수색할 장소를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에게 제시하고, 담당 직원으로부터 영장을 제시받았다는 취지의 서명·날인 등을 받은 다음, 담당 직원이 압수대상 이메일, 각종 보관자료 등을 추출하고, 그 결과물을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이메일 등으로 송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경우 압수·수색할 대상과 기간이 매우 광범위하였고, 이에 수사관은 공소외 21 회사 소속 담당 직원으로부터 압수대상 이메일 등을 저장한 DVD와 그와 동일한 파일을 메일로 받았다. 수사기관은 원본은 개봉하지 않은 채, 이메일로 받은 파일에서 범죄사실과 관련성 있는 파일을 선별하여 해당되는 이메일 등만을 압수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보관 이메일 계정 등에 대한 압수·수색절차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메일 등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여 범죄사실과 관련된 이메일을 선별한 후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것이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 등으로 인하여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 사정이 있는 점,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소속의 담당 직원이 수사기관에 압수대상 이메일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정형적인 업무로 보여 담당 직원의 주관에 따른 선별 작업이 개재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집행 방식에 대하여 집행 대상자인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측에서 그동안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소속 담당 직원이 압수대상 이메일 등을 추출하여 이를 DVD에 저장, 봉인하여 전달하되, 별도로 수사기관에 이메일로도 전송하여 그중 당초의 영장에서 제시한 범죄 관련 필요한 정보만을 선별하여 수사에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헌법과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영장주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원본의 동일성·무결성을 인정할 수 없는지 이 법원의 검증 과정에서 DVD 봉인에 날인한 사람과 압수수색영장에 집행참여자로 서명을 한 사람이 다르다는 점은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원본의 봉인이 확실하게 되어 있고 이후 뜯은 흔적이 없다는 사실은 확인하였다. 설사 위 두 사람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21 회사 측에서 봉인하여 제출한 DVD의 봉인이 이 법정까지 개봉된 흔적 없이 제출이 되었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파일은 압수·수색 대상 원본파일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법정에서 원본을 개봉하여 원본 DVD에 있는 파일과 수사관이 분석에 사용한 파일의 해시값이 동일함을 확인하고 그 파일의 내용도 동일함을 확인하였으며, 검사가 출력하여 제출한 문서도 그 원본 파일의 내용과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8. 전문법칙 위배 주장 가. 주장 2016고합558 사건의 증거목록 순[27] 425[28] 432[29] 436[30] 448 등 증거들은 회합, 통신연락, 금품수수, 편의제공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증거라고 할 것이므로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확인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그 증거능력이 없다. 나. 관련법리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사람이 정보저장매체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실질에 있어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압수 후의 보관 및 출력과정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의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정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증거로 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어떤 진술을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그 진술이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3504 판결,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위 문서가 증거로 사용되는 통신연락 및 편의제공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그 문건을 주고받는 방법으로 통신하였다거나, 반국가단체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한 목적물이 그 문건인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문건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내용의 문건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경우 내지 그 증거의 존재나 기재내용 자체가 요증사실인 범행의 구성요소를 이루는 경우(이른바 ‘본래증거’)로서, 이러한 증거에 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회합과 금품수수의 경우에 위 문건의 내용의 진실성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문서 파일이 작성되어 존재한다는 사실 및 그 기재내용의 실제 진실성과 관계없이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합·금품수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위와 같은 의미의 비진술 내지 비전문증거로서의 증거능력만을 인정하기로 한다. [개별 범죄사실 관련] 19.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관하여 - 판시 Ⅰ. 제3항, Ⅱ. 제3의 나. 다. 바. 사.항 가. 주장 피고인은 공소제기된 표현물들을 소지한 적이 없고, 그 문건의 이적성 등도 인정할 수 없다. 나. 관련법리 1)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2836 판결,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또한 그러한 표현물이 합법적으로 출판·판매되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에 지장이 없고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도2912 판결 참조), 표현물의 내용이 일반인에게 공개된 서적이나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수집·인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851 판결 참조). 3) 북한원전소설 등의 줄거리나 주요 내용이 반드시 직접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등의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내용 중의 일부가 사회주의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세계관과 역사관을 서술한 것이고 북한의 주체사상과 사회적 애국주의로 무장한 바람직한 인간상의 전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김일성을 '위대한 수령'으로 표현하는 등 김일성 개인과 그 가계를 찬양, 미화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소설 등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적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표현물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5도1152 판결 참조). 4)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지’는 표현물을 자기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두는 것을 말하는바, 그 표현물이 피고인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있었는지는 보관되어 있던 장소의 규모 및 형상, 운영·관리 형태, 각 표현물의 보관상태 등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5)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같은 조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른바 목적범에 해당하고,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범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검사가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하여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지만,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 증거가 없는 때에는 앞에서 본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에 더하여 행위자의 경력과 지위, 행위자가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위 규정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행위자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행위자가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이적행위 목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2836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의 이적표현물 소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이적표현물들은 증 제122호[Micro SD 카드(16G, 삼성 EVO, MBMPAGVDDDCE-P)], 제128호[USB(8G, Sandisk Blade Cruzer], 제129호[USB(32G, DUCO)], 제131호[하드디스크(40G, ○○○)], 제132호[삼성 외장하드 S2(500G)], 피고인의 태블릿 PC, 증 제28호[DVD-R(2010. 7. 22. 공소외 21 주식회사)]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들 및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출력물[증 제107호 문건(A4 18매)]이고, 위 압수물들은 피고인의 배타적 지배영역[피고인의 지갑(제122호), 피고인의 차량 내 수납공간(제128호), 피고인 주거지 거실(제129, 131호), 피고인의 오토바이 안장 밑 보관함(제132호)]에서 발견되었거나, 피고인의 태블릿 PC,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에 저장된 파일(제28호)이거나,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벽면 책장에서 압수된 것(제107호)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라. 이 사건 문건들의 이적성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각 문건, 음원 및 영상 파일은 판시 Ⅰ. 제3항과 Ⅱ. 제3의 나. 다. 바. 사.항 기재 각 범죄사실 및 [별지 2] 이적표현물 주요내용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그 주된 내용이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옹호·찬양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론인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NLPDR)’을 선전·선동하며, 대한민국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반미자주화투쟁을 위한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 연방제통일 등 북한의 주장을 미화·찬양하거나 선전·선동하는 것인 점, 그 내용뿐 아니라 표현의 방식이 북한의 그것을 추종하는 등 과격하고 선동적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판시 각 표현물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이적표현물이라고 충분히 인정된다. 마.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본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이적표현물을 소지한다는 고의 외에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앞서 본 것처럼 위 표현물들을 일견하여 보아도 그 이적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모두사실(피고인의 경력) 기재와 같이 활동하여 왔다. 3)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10.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6, 공소외 4, 공소외 5와 북한의 주체사상 등과 관련된 사상학습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졌고, 그 모임에서 위 이적표현물들 중 일부를 읽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전파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4) 또한 피고인은 대남공작원과 해외에서 회합하였고 대한민국 내 북한을 추종하는 조직의 일원(총책)으로 활동하였으며 그 현황을 북한에 보고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바. 소결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 2011. 4. 21., 2012. 5. 31. 각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1) 피고인은 위 각 일시에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과 공소외 6이 만난 사람을 북한공작원 ☆지도원, ▷▷▷(또는 ▷♤[31] )이라고 지목한 공소외 23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즉, 공소외 23은 1995년 부여에서 검거된 남파공작원으로 이후 4년간 국정원 안가에 감금되어 있다가 2008년부터 지금까지 국정원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의 경력에 비추어 볼 때 국정원에 유리한 증언을 할 수 밖에 없다. 한편 공소외 23은 다른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서 촬영된 사람이 자신을 지도했던 지도원이라고 지목하면서 그를 알게 된 경위 등을 동일하게 설명하는 등 신빙성이 없다. 나[32] 관련법리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회합·통신 등의 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고, 그 회합 등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의 회합죄는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또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고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을 하면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것이 의례적, 사교적인 차원에서의 전혀 다른 의도하에서의 모임이 아닌 한 회합자 상호간에 사전 공동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회합의 경위나 방법도 불문하여, 반드시 일정한 사항을 논의하거나 결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며, 목적수행을 위한 일련의 활동과정에서의 모임으로 인정되면 족하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656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위자에게 이러한 정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는 회합·통신 등 연락의 경위, 대화·연락의 내용 및 그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인식은 상당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인식하거나 또는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고 반국가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의욕할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반국가단체가 이를 우리 내부의 교란책 등으로 악용하면 역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체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고 그러한 악용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도2209 판결,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9094 판결,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631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됨과 아울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인 ☆지도원 등과 회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수사관들과 경찰관은 피고인이 2011. 4. 21.경 중국 대련에서, 2012. 5. 31.경 베트남 호치민에서 북한「225국」의 공작조인 ☆지도원과 공소외 39를 만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이를 미행하여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증인 공소외 23은 남파공작원으로 활동하다가 체포된 이후 현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인데, ‘피고인이 만난 사람이 ☆지도원과 ▷▷▷이다. ☆지도원은 한국에 두 번에 걸쳐 침투해 지하당을 구축해서 간첩을 포섭해서 공화국영웅 칭호를 두 번 받은 사람이다. ☆지도원은 체제의 보안을 요하는 공작부서의 간부이기 때문에 일반인이나 무슨 사업 목적으로 만날 일은 전혀 없다. ▷▷▷은 증인보다 대학 2년 선배이다. 대학에서 1년 동안 증인과 같은 중대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잘 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공작원을 하면서 ▷▷▷이 모자공작조로 위장해서 1988.경에 한국에 실제로 침투해서 공소외 70을 접선해서 공소외 70과 같이 서울에서 활동했다. 금성정치군사대학 전투원반을 같이 1년 동안 다니면서 훈련도 같이 하고 계속 밥 먹으러 다녔기 때문에 ▷▷▷을 기억하지 못할 일은 없다. 다만 이제 보니 살만 찌고 나이만 들었지 모습은 그대로이다. 어차피 공작원들은 활동할 때 가명을 다 쓰기 때문에 어느 것이 본명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학 때 쓰던 이름이 ▷▷▷이었고, 공작원으로 와서 ♤♤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성 씨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한편, 변호인의 주장대로, 공소외 23이 다른 사건의 수사 중 촬영된 사람을 북한에 있을 때 자신을 지도한 공소외 71이라고 지목하면서, 그를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1995년 제가 남한에 침투할 당시 저를 담당했던 공작 지도원이다. 당시 저는 공소외 71과 평양 순안 특별초대소와 만경대 구역 초대소에서 세 달 정도 함께 생활하였기 때문에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이 사건에서 공소외 23이 ☆지도원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과 유사하기는 하다. 그러나 공소외 23은 그 외의 점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자신을 지도한 담당지도원이 보통 3명 내지 4명이라고 하고 있으며, 다른 사건의 진술조서와 이 사건 진술조서를 비교해보아도 ☆지도원과 공소외 71을 구분하면서 달리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공소외 23이 남파공작원으로 북한에서 이를 위한 교육을 받은 사실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보면, 그를 지도한 지도원이 1인 이상이었을 가능성과 그가 ☆지도원과 공소외 71의 얼굴을 모두 알고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공소외 6이 만난 사람이 북한의 대남공작원들이라는 점에 관한 공소외 23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3) 공소외 52, 공소외 50의 각 증언과 감정서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를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대련과 호치민에서 만난 사람과 2015. 10. 9. 북한 조선중앙 TV 방송에 촬영된 사람은 모두 동일한 사람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련과 호치민에서 만난 사람은 ☆지도원이 맞는 것으로 보이고, 위 영상에서 앉은 위치와 대련과 호치민에 수행원을 데리고 나타났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도원은 북한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두 번 다 혼자 출국하였고, 미리 현장을 답사하고 미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타인의 눈을 피하려 노력하였는데 이렇듯 비슷한 시기(매년 4~5월 경)에 해외에서 2회에 걸쳐, 북한의 공작원을 몰래 만나는 것은 개인적이거나 사교적인 만남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공소외 5 등과 사상학습을 하기도 하고, 반국가단체 구성원들과 통신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공소외 5 등과 한 사상학습의 내용은 북한을 추종하거나 대남혁명론 등을 미화, 선전, 동조하는 내용이고, 통신한 문건에는 대한민국 내에서의 비밀조직의 활동 현황, 앞으로의 활동 계획 등도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피고인이 해외에서 공작원을 만난 것과 모두 관련이 있는 행위로 보인다. 5) 피고인은 대련에서 ☆지도원과 만날 때,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이야기를 하고 악수를 한 뒤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기도 하는 등 상급자를 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반면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일시·장소에서 누구를 어떠한 경위로 만났는지 여하에 대해 일말의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 라. 소결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1. 2015. 4. 5.경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공소외 6은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거나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소외 6의 범행을 몰랐고, 공모나 지시 등 어떠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없다. 나. 관련법리 1)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의 금품수수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성립하고, 금품의 가액이나 가치 또는 금품수수의 목적을 가리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참조). 2)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 행위자에게 이러한 정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는 금품 수수 경위 및 그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인식은 상당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인식하거나 또는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며 반국가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의욕할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반국가단체가 이를 우리 내부의 교란책 등으로 악용하면 역시 우리나라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체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고 그러한 악용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도2209 판결 등 취지 참조). 3)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33]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6이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 또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그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6과 대남공작원을 만나는 시간 및 수수한 금품을 가지고 들어오는 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상의하고 대책을 마련한 사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공소외 6의 회합, 금품수수에 대하여 공모하고 본질적 기여를 통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 판단은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근거한다. 1) 피고인은 2015. 3. 30. 종각역 (명칭 50 생략)카페에서 공소외 6에게 ‘3일날 저녁, 4일날 저녁, 5일날 만나고 나서..’, ‘들어올 때가 문제지. (짐에서) 돈이 조금 나온 것 같다. 어떤 이제 만 불 이내였기 때문에 지나왔다.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었지. 근데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냐? 찝어서 땡겼는데 따서..’, ‘이제는 좀 지원금 규모가 좀 커져서 몇 년간... 가지고, 자금을 좀 불려야 될 필요가 있어’, ‘가서 말을 너무 빠르게 하지 말고 처음 보는 거니까, 천천히 말을 해’, ‘이번처럼 참 힘들게 조건이 만들어지는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 ‘근데 하반기에 집행, 상반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4월 이제 회의 때...’라고 말하였다. 이렇듯 피고인은 공소외 6이 북한 공작원을 만나는 일정과 방법, 그로부터 돈을 받아서 반입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함께 논의하였다. 2)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과 경찰관은 공소외 6이 2015. 4. 5.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북한 225국의 공작조인 공소외 4[34] , 공소외 3[35] 를 만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이를 미행하여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수사기관은 공소외 6과 접촉한 자를 따라가서 그가 (명칭 52 생략) 호텔에 묵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호텔의 조식식사 명단에 공소외 40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 공소외 40의 영문 이름은 북한식 기재방법인 ‘(영문 성명 생략)’이고, 수사관은 위 명단을 촬영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 4) 공소외 6은 2015. 4. 7. 국내에 입국하면서 18,900달러를 가지고 들어오다가 세관에서 단속을 당하였다. 공소외 6은 수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상의한 내용과 같이 카지노에서 돈을 딴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4. 5. 자신의 아이패드 에어2(증 제135호)를 이용하여 □□□에서 ‘외국에서 (명칭 59 생략)은행 송금’, ‘(명칭 59 생략)은행 외국에서 송금’, ‘외환관리법위반’, ‘해외 도박 한도’, ‘해외도박 불법’을 검색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6이 받은 돈을 국내에 반입하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2015. 11. 12.경 북한에 스테가노그라피로 암호화한 보고문을 보냈는데, 그 문서에도 위 공소외 6의 회합 및 금품수수와 관련된 기재가 있다. 즉, 피고인이 작성한 스테가노그라피(toyou11-12.docx)를 해독한 문서에 ‘초기 자금 조달로 인한 어려움은 완전히 극복되었으며, 모든 활동을 정상화했음. 자금대책으로 내년부터는 일정이 정해지면 2인 이상이 각기 다른 날 출국, 입국해 본사 면담 후 만나 상호 1만 씩 나누는 방법으로 안전을 보장하려함. 최근 자유여행 활성화로 적은 비용으로 해외여행이 가능해짐. 비용보다 안전 우선 원칙으로 하겠음’이라고 기재되[36] 있다. 7) 위 2015. 11. 12.경 보고문에는 ‘신문사업과 연구소사업, 우리조직사업 등 종합적 목적을 위해 9인승 차량을 구입했음. 5년(60개월) 할부로 차량가격은 3만 불 정도함. 신문사의 수입일부가 들어가나 본사의 지원을 염두에 둔 것임. 올해수준에서 자금 지원 요청함. 향후 신문 통해 신분안전과 정보수집, 해외여행, 대중교양 등 다양한 이익을 볼 수 있음’이라는 기재도 있다. 피고인은 실제로 2015. 10. 29. 신문사인 (명칭 13 생략)의 명의로 9인승 차량인 코란도 투리스모를 구입하였다. 따라서 공소외 6이 받아온 돈이 위 차량의 구입 등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1. 2011. 11.경 통신연락으로 인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와 통신연락한 사실이 없고 파일을 보낸 사람이 북한의 225국 공작원이라는 증거도 없다. 수사관들은 2008년경부터 이 문건과 유사한 내용의 보고문을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이 파일들도 수사기관이 몰래 작성하여 저장해 놓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결국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북한의 225국 소속 공작원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파일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그 파일에 기재된 내용대로 행함으로써 북한과 지속적으로 통신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북한이 이를 우리 내부의 교란책 등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평가되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판단된다. 1) 'info.docx' 파일은 피고인 차량 내 재떨이 안에서 압수된 USB(증 제126호)에서 발견된 것으로 피고인의 배타적 지배영역에서 발견된 것이다. 위 차량을 압수수색할 때 수사관은 위 USB에 연결할 만한 디지털 기기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고, 공소외 7이 수사관과 동행하여 참여하였다. 따라서 수사관이 파일을 몰래 넣는다는 것은 당시 시간, 장소 등 정황상 불가능하다. 2)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찬송가 책자(증 제110호)에 피고인이 자필로 기재해둔 파일의 이름과 증 제126호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 동일하고 위 찬송가 책자에 기재된 메모가 증 제126호 USB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의 내용과 역시 일치하며 수사기관은 위 메모에 기재된 방법대로 이 파일을 복호화하였다. 따라서 위 USB는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 스테가노그라피 프로그램은 파일을 암호화할 때 파일 내 문자를 숫자로 치환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이를 위해 증 제126호 USB 내 ‘Setup.exe' 파일에는 500여개 이상의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안에 ’남조선·전국련합·민주로총‘ 등 북한식 용어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등 북한을 찬양하는 문구가 있다. 4) 이 문건의 내용은 문서를 암호화하는 내용, 통신을 위한 이메일주소와 [37] 암호이다. 이를 단순히 의례적·사교적 차원의 문건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후 여기서 찾아낸 이메일주소로 실제로 북한과의 통신·편의제공이 이루어졌다. 다. 소결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2. 2011. 11. ~ 12.경 통신연락으로 인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1) 피고인은 위 파일을 만들거나 반국가단체 측에 전달하지 않았다. 2) to you.docx 파일의 생성시간은 2011. 12. 12. 11:25:48임에 반해 최종수정시간이 2011. 11. 29. 15:50:32로 생성시간과 수정시간이 거꾸로 되어 있어 제3자가 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의 USB에 옮겨 놓은 것이다. 또한, 수사관들은 2008년경부터 피고인이 작성했다는 이 사건 문건과 유사한 내용의 보고문도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이 파일들도 수사기관이 몰래 작성하여 저장해 놓았을 가능성이 있다. 3) 이 파일을 전달받은 사람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점도 인정할 수 없다. 나. 관련법리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경우란국가보안법 위반 범인에 대하여 총포·탄약, 기타 무기,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행위, 잠복·회합·통신·연락을 위한 장소제공행위를 제외한 모든 방법으로 하는 일체의 편의제공 행위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796 판결 참조), 편의제공죄의 처벌 대상인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0도3810 판결 참조). 그리고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편의제공의 죄는같은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위와 같은 편의를 제공한 때에 성립하는데, 여기서 편의 제공의 상대방이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에 대하여는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6310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북한의 225국 소속 공작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파일을 불상의 방법으로 전송하여 통신연락하였고, 북한 내지 그 지령을 받은 자에게 정보·자료를 제공하여 그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된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위험한 행위로 평가되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1) 'toyou.docx' 파일은 증 제126호 USB에서 발견된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이 몰래 파일을 넣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2) 위 파일의 생성시간이 최종수정시간 보다 늦은 시점인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국정원 수사관 공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저장매체의 생성시간과 수정시간은 저장기기의 특성을 타는데, toyou.docx 파일이 생성된 후 마지막으로 수정이 되면 그 수정작업을 한 시간이 적히게 되는 한편, 그 파일이 다른 매체(위 증 제126호)로 그대로 복사가 되면 그 시간이 생성시간이 되고 수정시간은 과거에 있었던 그 수정시간을 유지하게 되어 수정시간과 생성시간의 역전이 생길 수 있다 하므로 크게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위 파일의 생성시간과 수정시간은 모두 이 사건 압수수색보다는 훨씬 이전이므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무렵에 그 파일을 복사해서 넣었다고 할 수는 없다. 3) 파일의 내용 중 ‘암호프로그램 사용 방법을 숙지했다. 이 파일 보고가 그 증거이다’라는 기재가 있으므로 위 파일을 암호화한 과정은 위 'info.docx' 파일에 기재된 방법대로인 것으로 보이고, 이 파일을 복호화하는 것은 위 'info.docx' 파일을 복호화한 방법과 동일하다. 이 파일에는 'info.docx' 파일에서 요구하였던 바(신년메시지를 12월 12일에 보내달라)대로 ‘12일 신년보고를 드리겠다’는 기재가 있는바, 이 파일을 해독한 문서는 앞서 본 'info.docx' 파일을 해독한 문서와 그 기재 내용이 연관되어 있다. 4) 그 외에도 대한민국 내 비밀조직의 운영 및 활동현황, 조직에 대한 국정원의 압수·수색 현황 등 북한이 궁금해하고 필요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소결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3. 2013. 7. 7.경 통신연락으로 인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1) 피고인은 ‘toyou7-7.docx' 파일을 생성하여 발송하지 않았다. 2) 위 파일은 (영문 ID 1 생략)@▽▽▽▽.COM에서 (영문 ID 1 생략)@▽▽▽▽.COM과 (영문 ID 1 생략)@◎◎◎◎◎.com 앞으로 전송된 것일 뿐이고 위 이메일 계정을 북한공작원과 함께 사용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북한의 225국 소속 공작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파일을 메일로 보내 통신연락하였고, 북한 내지 그 지령을 받은 자에게 정보·자료를 제공하여 그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된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위험한 행위로 평가되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위 파일은 위 ‘info.docx 파일’의 복호화된 문서에서 이메일주소 이용에 관한 ‘약속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던 이메일 주소(영문 ID 1 생략)와 비밀번호를 수사기관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입력하는 방법으로 압수·수색·검증한 결과 그대로 접속이 되어, 그곳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을 압수한 것이다. 2) 앞서 본 것과 같이 ‘info.docx 파일’은 피고인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받은 파일로 보이고, 그 문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이메일 계정은 ‘본사와 지사 간에 사용’, 즉 북한 공작원과 피고인 사이에 암호화된 문서를 교환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3) ‘toyou7-7.docx' 파일을 복호화한 문서에는 ’이메일을 확인했다. 정상선과 예비선이 정확하게 접속 가동되었다. 오늘 7월 7일 이후로 새로운 이메일을 정상선과 예비선으로 쓸 것을 제안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위 ‘info.docx 파일’의 기재와 부합하는 것이다. 또한, 이메일을 발신한 계정과 송신한 계정이 동일하다는 것은 그 메일자료를 이메일 서버에 남긴다, 그리하여 그곳에 접속하는 자가 이를 열어볼 수 있게 한다는 의미로 보이고, 앞서 피고인이 받은 문서와 보낸 문서, 이 사건 문서의 기재 내용으로 보아 그 파일을 열어볼 사람은 북한 공작원인 것으로 보인다. 4) 위 문서에는 ‘혁명적 인사’와 ‘정상선, 예비선의 사용’ 관계 외에도, ‘비밀조직의 운영현황, 월례 모임의 진행상황, 민심동향 보고 계획’ 등에 관한 기재도 있고, 이는 북한이 궁금해하고 필요로 할 만한 내용이다. 다. 소결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4. 2015. 11. 12.경 통신연락으로 인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1) 피고인은 ‘toyou11-12.docx' 파일을 발송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이 조작한 것이다. 2) 이 파일이 (영문 ID 2 생략)@▲▲▲▲.net에서 같은 이메일 주소로 전송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메일을 북한 공작원이 함께 사용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북한의 225국 소속 공작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파일을 메일로 보내 통신연락하였고, 북한 내지 그 지령을 받은 자에게 정보·자료를 제공하여 그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된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위험한 행위로 평가되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1) ‘toyou11-12.docx' 파일은 피고인의 신체(셔츠 주머니)에서 발견하여 압수한 Micro SD 카드(증 제123호)에 저장되어 있었다. 증 제123호의 압수당시 피고인과 처 공소외 8이 그 과정에 참여하고 있었고 그 날 봉인한 뒤 2015. 11. 17. 선별압수하기 전까지 봉인이 해제된 적이 없으므로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피고인의 신체에서 발견한 증 제123호에 몰래 파일을 넣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2) 피고인은 이전에도 PC방에서 ‘(영문 ID 2 생략)’이라는 동일한 아이디로 ▽▽▽▽.COM에 접속하여 이메일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12. 17:22:10 △△대학교 제1종합관 로비에 있는 공용 PC에 위 증 제123호를 연결하였고, 17:22:53경 (영문 ID 2 생략)@▲▲▲▲.net에 로그인하여 17:23:30경 (영문 ID 2 생략)@▲▲▲▲.net로 ‘toyou11-12.docx' 파일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메일을 보낸 당일 밤, 집으로 들어오는 길에 체포되었고 피고인의 셔츠에서 증 제123호가 압수되었으므로 제3자가 ‘toyou11-12.docx' 파일을 몰래 저장해두었을 가능성은 없다. 3) 메일을 전송한 계정과 수신한 계정이 동일하다는 것은 그 파일을 이메일 서버에 남겨놓는다, 그리하여 그 곳에 접속하는 자가 이를 열어볼 수 있게 한다는 의미로서, 피고인은 위에서 본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한 공작원과 이메일을 통하여 통신하고 편의를 제공하였다. ▲▲▲▲.net 사이트는 중국에 서버를 둔 것으로 피고인이 이전에 ▽▽▽▽.COM을 통하여 북한 공작원과 연락을 한 경우와 그 형태가 유사하다. 4) 위 파일을 복호화한 문서에는 ‘2015년 총화보고를 드린다’는 제목 하에 조직(♥♥♥♥♥회)의 운영현황과 그에 대한 분석, 앞으로의 계획 등이 각 지역별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이는 북한측에서 궁금해 하거나 필요로 하는 정보이다. 다. 소결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5. 2013. 11. 4., 2013. 12. 14., 2014. 1. 4., 2014. 2. 3., 2014. 4. 28. 각 이적동조로 인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나. 관련법리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동조죄 구성요건으로서 ‘선전’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 내용이나 취지를 주지시켜 이해 또는 공감을 구하는 것을, ‘동조’는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선전’ 또는 ‘동조’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350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남혁명론 등 북한의 선전·활동에 호응·가세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였음이 분명하다. 또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 1) 피고인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파일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검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이 공소외 4, 공소외 5를 상대로 나눈 대화의 내용은 대한민국에서의 변혁운동과 통일운동을 할 것을 논의하고,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사상, 김정은 정권, 유일영도체계, 대남혁명론 등을 옹호·선전하며, 북한의 체제정당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신년사의 내용에 공감·호응하고 이를 전파하자는 것 등이다. 3) 피고인은 그 동안 북한 공작원과 해외에서 회합을 하고 통신연락을 하였으며, 북한을 추종하는 조직의 활동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북한 공작원에게 보고하는 등 깊숙이 관여하였다. 라. 소결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제1항(이적표현물 소지[38] 점), 각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2015. 4. 5.경 회합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회합 및 통신의 점),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형법 제30조(2015. 4. 5.경 회합의 점), 각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 본문,제3조 제1항(편의제공의 점),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형법 제30조(금품수수의 점), 각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형법 제30조(이적동조의 점)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4. 5.경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자격정지형의 병과국가보안법 제14조 1[39] 몰수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에 대한 판단 이 법의 죄를 범하고 받은 보수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추징을 해야 하나(국가보안법 제15조 제1항), 이 사건에서 금품수수는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은 아니고, 실제 피고인에게 ‘보수’로서 귀속된 이익이 얼마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대법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교류와 협력을 모색하여야 할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적 헌법질서와 양립할 수 없는 주체사상, 선군사상 등 유일영도체계를 내세우면서, 김일성·김정일에 이어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권력을 세습하고 독재 정권을 유지하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고, 또한 잇따른 무력 도발과 선전·선동, 고도의 대남공작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존립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면서 적화통일의 노선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 기본적 권리가 널리 보장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권리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위협이 위와 같이 엄연히 상존하는 이상,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절실한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른바 ‘조직’ 내지 ‘지사’의 ‘총책’으로서 ‘원수님의 유일영도체계’, ‘이남의 사회변혁운동’과 ‘조국통일운동’을 추종하고 '헌신복무‘를 하겠다고 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북한 공작조직 구성원들과 수차례 회합하고, 공작금 성격의 금품을 수수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북한 상부선과 통신·연락하여 지시를 받거나 보고하고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다수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변인들과 사상학습을 하는 등 북한의 정책과 사상을 동조·선전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상당한 기간 동안 계획적, 조직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졌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이고,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이 객관적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조금이라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안의 실체에 대하여는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아니한 채, 한편으로는 종교와 양심, 민족과 통일 등을 내세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가적 권위,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 등은 무시하고 수사와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과 비판만을 드러내며 범행을 일체 부인하는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은 비록 우리 사회와 법체계가 허용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어쨌든 피고인 개인의 신념에 따른 사상범, 확신범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한층 성숙·발전하면서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는 한,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우리 사회·체제에 가하는 위해는 어느 정도 자정과 극복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그 위험으로 인하여 실제로 초래된 결과가 아주 심대하다고까지 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과가 없다. 가족관계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 2013. 11. 2. 공소외 5와 사상학습(이적표현물 소지)】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 16:20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수원시에 있는 세류역 인근 (명칭 3 생략) 커피숍에서, 공소외 5를 만나 피고인의 태블릿 PC에 저장되어 있던 ‘노작-선군사상’이라는 제목의 2013. 8. 25.자 조선중앙통신 기사와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 하자’라는 제목의 2013. 9. 12.자 노동신문 기사를 공소외 5에게 열람시켰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작-선군사상’ 제하의 기사 주요내용》 -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선군절은 건군절과 함께 우리 혁명 무력건설사와 조국청사에 중요한 리정표를 새긴 력사의 날입니다. - 선군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령도하여 오신 조선혁명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승리와 영광의 기치입니다. - 김정일동지께서 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 공소외 29 제105땅크 사단에 령도의 자욱을 새기신 것은 선군혁명위업의 계승과 선군령도의 새출발을 선언한 력사적 사변이였습니다.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자’ 제하의 기사 주요내용》 - 온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혁명사상,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며 김일성-김정일주의에 기초하여 주체위업을 완성해 나가는 성스러운 위업이다. -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자신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밖에 모르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그 어떤 경우에도 오직 당과 수령만을 따르는 쇠소리나는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이 위 기사들은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사상을 찬양하면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업적을 미화하여 찬양하고 선전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판단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제1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3. 11. 2. 국정원 직원들이 (명칭 3 생략) 커피숍에 몰래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고인의 행동과 태블릿 PC의 화면을 촬영한 것은 수사에 있어서의 비례성·상당성 원칙과 영장주의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로 인해 취득한 영상물 [40] 증거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공소외 18의 이 부분 증언은 위 영상물에 촬영된 내용을 기초로 진술하는 것이어서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위 표현물을 소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문광섭(재판장) 최민석 김은솔

미주

[1]  1991. 9. 17.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같은 해 12. 13. 이른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되고 2007. 10. 4.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문이 발표되는 등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 왔다.
[2]  검사가 제출한 2016. 3. 21.자 의견서에 의하면, 검사는 ‘스테가노 그라피 등으로 암호화된 대북 보고문 파일 등에 대하여 암호를 푸는 구체적인 과정을 증언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이에 필요한 설비, 복호화 방법 등을 언급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정보 그 자체가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련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라는 취지로 재판의 비공개를 요청하였다.
[3]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려면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은 국정원 직원을 증언하도록 함에 있어서 공무상 비밀보호 등을 위하여 비공개증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이후 다른 검증기일에 검찰 수사관이 같은 내용의 스테가노그라피 복호화를 공개된 재판에서 하였다고 해서 달리 볼 수도 없다.
[5]  2016. 3. 21. 공소외 47, 2016. 4. 14. 공소외 57, 2016. 4. 28. 공소외 58, 2016. 5. 19. 공소외 46, 공소외 49, 공소외 58, 2016. 7. 27. 공소외 23, 공소외 47, 공소외 14(2016. 9. 20. 포함), 2016. 8. 9. 공소외 47, 공소외 48, 2016. 8. 16. 공소외 18, 공소외 49, 2016. 8. 23. 공소외 53, 2016. 8. 29. 공소외 47, 공소외 46에 대한 각 증인신문을 말한다.
[6]  이 경우 피고인 외에 방청인 등에 대하여도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도18006 판결 참조).
[7]  (명칭 53 생략)회관 (호수 생략)호 (명칭 29 생략)연구소
[8]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은 ‘제1항에 규정한(공무소 등) 이외의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선차 등’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9]  제101조(체포·구속적부심청구권자의 체포·구속영장등본 교부청구등)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그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10]  법정에서는 국정원에서 선별압수한 것이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면서 당일 봉인한 원본 그 자체의 봉인상태를 확인하고 해제하여 그 원본파일의 해시값과 검사가 제출한 압수당시 산출해 놓은 해시값 및 검증용 사본의 해시값을 각각 모두 비교하여 확인하였다. 아래에서 기재하지 않은 증거물들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11]  증인 공소외 15는 “이 표현은 증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했을 때 (위·변조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으나 과학적으로 0%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기재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통상) 사용하는 표현방식이다. 증인이 영상감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감정결과에 ‘위·변조되지 않았다’ 또는 ‘편집되지 않았다’라고 단정적으로 기재한 적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12]  이 표현에 대한 설명은 위 각주에서 본 바와 같다.
[13]  증인 공소외 55는 “이 표현은 증인이 위·변조 감정을 할 때 통상적으로 기재하는 부분이고, 과학적으로 볼 때는 디지털 데이터이므로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 증인이 영상감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감정결과에 ‘위·변조되지 않았다’ 또는 ‘편집되지 않았다’라고 단정적으로 기재한 적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14]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동영상을 편집한 후, 다시 동영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재인코딩 과정이 필요하다. 재인코딩 과정에서는 인코더에 따라 코덱이 변화되며, 동일 코덱을 사용하더라도 녹화 및 압축 옵션 등 코덱 정보가 변경되고, 파일 구조에도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특정 파일 구조에서 은닉되어 있는 메타데이터는 사라지거나, 재인코딩시에 인코더에 의해 새로운 메타데이터가 기록된다.
[15]  대한민국과 중국 대련의 시차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촬영된 시간과 일치한다.
[16]  대한민국과 베트남 호치민의 시차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촬영된 시간과 일치한다.
[17]  여권을 사진으로 찍어 출력한 것이다.
[18]  그러나 공소외 39, 공소외 40과의 회합 관련 공소사실이 다른 증거들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다는 점은 뒤에서 본다.
[19]  복구한 파일과 검증용 사본 파일의 해시값이 동일한 것을 확인하였다
[20]  실제로 공소외 67은 증인신문 및 검증기일에서 위 클러스터 부분을 동일하게 맞춘 뒤 해시값을 산출하였고, 이는 검사가 제출한 원본파일의 해시값과 동일하였다.
[21]  이는 ‘검증’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2]  실제로 이 날의 위와 같은 몰래 카메라 촬영으로 채증한 결과는, 피고인이 태블릿 PC 내에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는 범행일 뿐으로서, 그것이 유일한 증거이자 포착된 범행이다.
[23]  개인정보 보호법은 위에서 본 ‘개인정보처리자’는 물론이고 제59조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대하여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24]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
[25]  영장 기재상 압수·수색할 물건 : ‘(이메일 주소 생략)' 이메일 계정에 대하여 2008. 1. 1. ~ 2010. 7. 20.까지 받은 편지함, 보낸 편지함, 임시 보관함, 휴지통, 스팸편지함 및 메일보관을 위하여 임의로 만들어 사용 중인 보관함, 메일, 주소록, 카페, 블로그, ◁◁◁◁◁ 등에 저장되어 있는 국가보안법위반 등과 관련한 저장물(문건, 동영상, 사진 등 모두 포함) 일체
[26]  이러한 취지에서 강제수사의 일종인 통신제한조치에 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 제1항은 원칙적인 통신제한조치의 주체를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 제한하고 있으면서도, ’체신관서 기타 관련기관 등(통신기관등)에 그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7]  증 제126호 USB 내 스테가노그라피 파일(info.docx)을 복호화한 북한 지령문(2011. 11.) 출력물 1부
[28]  증 제126호 USB 내 스테가노그라피 파일(toyou.docx)을 복호화한 대북 보고문 문건(2011. 12. 1.자) 출력물 1부
[29]  ‘toyou7-7.docx' 파일을 복호한 결과 출력물(2013. 7. 7.자 대북보고문) 1부
[30]  증 제123호 Micro SD카드 내 스테가노그라피 문서파일(toyou11-12.docx)을 복호화한 대북 보고문 출력물 1부
[31]  공소외 40(또는 가명 ▷▷▷, ▷♤♤)은 뒤에서 볼 2015. 4. 5.경 회합과 관계되는 사람이지만, 여기에서 함께 본다.
[32]  이 부분 법리는 뒤에서 볼 같은 죄명의 다른 공소사실에서도 공히 적용된다.
[33]  한편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7476 판결 등 참조).
[34]  가명 ▷▷▷, ▷♤♤이다. 그가 북한 공작원이라는 점에 대한 공소외 23의 증언을 믿을 수 있다는 점은 앞서 보았다.
[35]  공소외 50의 증언, 감정서의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등에 의하면, 중국 대련과 베트남 호치민에 ☆지도원을 수행하여 온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다.
[36]  이외에도 ‘내년 경남지역책동지에 대한 본사 면담을 계획하고 있음. 비록 보안관찰중이지만, 가족 여행(부인과 딸)을 빌미로 비자를 만들고, 베트남으로 여행해 하루정도 가족과 떨어져 본사와 면담하는 것임. 이제는 면담해도 좋은 조건이 마련됐다고 판단됨. 무리하지 않게 구체상황 보면서 본사의 의견을 듣고 최종 판단하겠음. 필요하다면 총책이 보이지 않게 역할하겠음’이라는 기재도 있다.
[37]  스테가노그라피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사용방법,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의 교체이용 등에 관한 약속사항, 신년메시지의 송부 요청 등이 담겨 있다. 비밀번호를 “A의 생년(1963)으로” 정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SNS 가입자정보에 1963년생으로 기재한 것과 부합한다.
[38]  이적표현물을 저장하여 소지한 시기, 장소, 저장매체, 소지방법 등에 따라 검사가 공소제기한 대로 각 문건이나 매체별로 1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9]  검사는 [별지 1] 몰수대상 압수물목록 기재 압수물들 중 순번 19 내지 30에 관하여도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이 압수물들은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거나 그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40]  2016고합558 증거목록 순번 484[피고인이 공소외 5에게 태블릿 PC를 통해 재하달한 북지령문·사상교양자료내용(2013. 11. 2.) 1부]와 순번 485(2013. 11. 2. 피고인·공소외 5 접선장면 채증 CCTV 캡쳐 사진 5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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