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음란물 제작, 협박,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 벌금 300,000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협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는 몰수하고, 증 제5호는 피해자 C에게 환부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6.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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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합48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 매수등), 협박,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사
오세영(기소), 이상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22.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에, 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5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 제25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2. 13.경부터 14. 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하양읍 대경로 425-41에 있는 국군대구병원 내 대통령선거 부재자 투표소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고도 그것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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