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6고합36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징역 4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군수품 부품 납품 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은 국산 부품을 미국산으로 위장하여 군수품 제작업체에 납품, 대한민국으로부터 약 11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4년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미국 D사의 국내 대리점 E를 운영하며 군수품 부품 수입 및 납품을 중개함.
(주)현대위아는 이지스함 함포, 자주포 등 국산 무기를 제작하여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업체임.
2009. 4.경, 피고인은 D사 운영자 F과 공모하여 저렴한 국산 부품을 제조한 후 이를 수입 부품으로 둔갑시켜 납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함.
피고인의 지시로 E 직원 G은 (주)현대위아가 의뢰한 'POINTER' 부품을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3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검사
이명신(기소), 이상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뉴저지에 있는 D의 국내 대리점 등으로서 대한민국 군이 운용하는 각종 무기 등 군수품의 부품 수입을 중개하거나 납품하는 업체(개인사업자)인 E를 운영하여 왔다.
한편, (주)현대위아는 이지스함의 주 함포인 KMK45 및 그 외 구축함 등 해군함정의 76mm 함포와 K-9 자주포, K55A1 자주포 등 국산 무기를 제작하여 방위사업청에 납품하여 왔는데, 위와 같은 최첨단 정밀무기는 그 부품의 미세한 결함에 의해서도 오작동 등으로 인한 치명적인 사고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방기술품질원 등 공인된 기관의 성능시험을 통해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부품은 사용할 수 없고, 기술력 부족으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