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군수품 부품 납품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국산 부품을 미국산으로 위장하여 군수품 제작업체에 납품, 대한민국으로부터 약 11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4년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미국 D사의 국내 대리점 E를 운영하며 군수품 부품 수입 및 납품을 중개함.
  • (주)현대위아는 이지스함 함포, 자주포 등 국산 무기를 제작하여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업체임.
  • 2009. 4.경, 피고인은 D사 운영자 F과 공모하여 저렴한 국산 부품을 제조한 후 이를 수입 부품으로 둔갑시켜 납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함.
  • 피고인의 지시로 E 직원 G은 (주)현대위아가 의뢰한 'POINTER' 부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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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합3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검사
이명신(기소), 이상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뉴저지에 있는 D의 국내 대리점 등으로서 대한민국 군이 운용하는 각종 무기 등 군수품의 부품 수입을 중개하거나 납품하는 업체(개인사업자)인 E를 운영하여 왔다. 한편, (주)현대위아는 이지스함의 주 함포인 KMK45 및 그 외 구축함 등 해군함정의 76mm 함포와 K-9 자주포, K55A1 자주포 등 국산 무기를 제작하여 방위사업청에 납품하여 왔는데, 위와 같은 최첨단 정밀무기는 그 부품의 미세한 결함에 의해서도 오작동 등으로 인한 치명적인 사고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방기술품질원 등 공인된 기관의 성능시험을 통해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부품은 사용할 수 없고, 기술력 부족으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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