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3. 선고 2016고합31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특수상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딸에 대한 특수상해 및 보복협박죄 성립과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과도 1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평소 딸인 피해자 C가 키우는 개 문제로 자주 다툼.
2016. 3. 16. 23:15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쫓은 개를 다시 데려왔다는 이유로 우산과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함.
피해자가 위 폭행으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보복을 마음먹음.
2016. 3. 17. 02:20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과도를 들고 "빨리 문 열어. 개 내보내. 내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3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수상해
피고인
A
검사
박채원(기소), 손찬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과도(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여, 25세)이 키우는 개가 말을 듣지 않고 말썽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자주 다투어 왔다.
피고인은 2016. 3. 16. 23:15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2층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키우는 개를 내쫓았는데 이를 피해자가 다시 찾아 데리고 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우산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리고, 우산이 부러지자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아채고,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정강이를 4-5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