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마 매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9,150,000원 및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2. 11.부터 2015. 5. 11.까지 총 6회에 걸쳐 대마 판매책 E으로부터 대마 약 57g 및 대마추출액 '왁스' 약 1g을 매수함.
  • 매수 대금은 총 9,150,000원임.
  • 매수는 주로 서울 강남구 소재 음식점이나 호텔 주차장 등에서 승용차 안에서 이루어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마 매수 행위의 유죄 여부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

27

사건
2016고합1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허인석(기소), 손찬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1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대마 판매책인 E과 에스엔에스(SNS) F을 통해 대마 매수의사를 타진한 후, 약속장소에서 현금을 주고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11.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음식점 주변을 주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대마 약 13g을 받고, 대금 20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극장 부근 'K' 음식점 건물 앞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대마 약 13g을 받고, 대금 20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3.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65,96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