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현병 환자의 성탄구유 방화 사건: 심신미약 인정 및 치료감호 처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압수된 1회용 가스라이터 몰수 처분함.
  • 피고인에게 치료감호 처분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으며,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
  • 2015. 12. 25. 서울 서초구 D병원 야외공원에 설치된 '성탄구유' 조형물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함.
  • 이로 인해 약 6,500만 원 상당의 조형물이 소훼되고 공공의 위험이 발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방화 고의 유무

  • 법리: 형법상 방화죄는 고의범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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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합17 일반물건방화
2016감고3(병합) 치료감호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사
윤중현(기소), 김태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가스라이터(불티나)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피해망상, 과대망상, 현실검증력 손상 등의 증상을 수반하는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병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2. 25. 17: 32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병원의 정문 좌측 야외공원에 예수의 탄생 모습을 형상화하여 설치해놓은 '성탄구유' 조형물(이하 이 사건 조형물'이라 한다)에 이르러, 알 수 없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 이터(증 제1호)를 이용하여 이 사건 조형물 바닥에 있는 지푸라기에 불을 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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