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F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G 주식회사 대표이사 H으로부터 유연탄 공급 및 편의 제공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수수하여 배임수재죄로 징역 10월 및 추징 1억 5,000만 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F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2011년 1월 G 주식회사와 유연탄 공급 계약을 체결함.
G는 이 유연탄을 한국남동발전에 납품하기로 계약함.
피고인은 2011년 3월경 H으로부터 G에 유연탄을 지속적으로 공급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톤당 미화 20센트를 받기로 약정함.
F는 2011년 5월 G에 유연탄 62,754톤을 납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133 배임수재
피고인
A
검사
정성두(기소), 김창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물자원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에서 2009년 8월경부터 2013년 8월경까지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법령과 F 정관 규정에 따라 위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며, 거래업체와 공정하고 성실하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F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