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필로폰 직접 제조 및 판매, 투약, 소지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압수된 필로폰 및 제조 도구 몰수, 3,321,000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은행 채무 및 신용불량으로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2016년 5월경부터 인터넷 검색 등으로 필로폰 제조법을 연구함.
  • 2016년 6월부터 8월경까지 필로폰 제조 원료인 슈도에페드린 함유 감기약 10박스(50,000정)와 염산, 적인 등 화공약품 및 제조기구를 구입함.
  • 2016년 9월경부터 11월 15일경까지 화성시 소재 부친의 공장을 제조 공장으로 활용, 약 200g의 필로폰을 제조함.
  • 제조한 필로폰...

32

사건
2016고합12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신승우(기소), 강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증 제1 내지 24호, 증 제34호는 감정 소모분 제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21,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제조 피고인은 2016년 5월경 은행 채무가 2억 원이 넘고 신용불량자이며 직장도 없어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그때부터 한달간인 터넷 구글 검색 등으로 화학 물질 및 재료의 성질과 성분, 화학식, 분자량, 필로폰 추출 법, 단계별 혼합방식과 추출방법, 설비 리스트 등 필로폰 제조법을 연구, 분석하였다. 필로폰 제조법을 터득한 피고인은 2016년 6월경부터 8월경까지 필로폰을 제조하기 위하여 서울 종로구 일대 약국과 화공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8,9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