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호텔 방화 미수 사건: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명함.
  • 압수된 흰색 천조각 1개와 휴대용 라이터 9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 16. 14:21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20층 복도에서 소지하고 있던 천 조각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카페트에 던져 불이 카페트 및 건물에 옮겨 붙게 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하려 하였으나, 천 조각이 카페트 위에서 10여 초간 불에 타다가 꺼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음.

핵심 쟁점, 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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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합127 현존건조물방화(인정된 죄명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
A
검사
권나원(기소), 서재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흰색 천조각 1개(증 제1호), 휴대용 라이터 9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6. 14:21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20층 복도에서 소지하고 있던 천 조각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카페트에 던져 불이 카페트 및 건물에 옮겨 붙게 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하려 하였으나, 천 조각이 카페트 위에서 10여 초간 불에 타다가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촬영 사진, 압수당시 촬영 사진,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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