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편집국 소속 기자로서 시민기자가 작성한 글을 검토하고 편집하여 'B'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업무를 담당함.
2016. 4. 1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 피고인은 시민기자 C가 작성한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투표참여 권유 글을 발견함.
피고인은 해당 글에서 '나쁜'이라는 표현을 '부적절한'으로 수정한 것 외에는 거의 수정하지 않고 게재 가능한 기사로 편집 등록하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1007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정훈(기소), 우기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세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편집국 소속 기자로서 'B' 인터넷 사이트에 시민기자들이 작성하여 등록한 글을 검토하여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지, 오기·비문 등 형식상 문제는 없는지 등을 검토하고 편집한 다음, 'B'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 공개될 수 있는 기사로 분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인 2016. 4. 13. 11:32경 'B' 내부 사이트에 시민기자 C가 등록한 글을 발견하고, 그 내용 등을 검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