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언론인의 투표참여 권유 기사 편집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기사 편집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 편집국 소속 기자로서 시민기자가 작성한 글을 검토하고 편집하여 'B'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업무를 담당함.
  • 2016. 4. 1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 피고인은 시민기자 C가 작성한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투표참여 권유 글을 발견함.
  • 피고인은 해당 글에서 '나쁜'이라는 표현을 '부적절한'으로 수정한 것 외에는 거의 수정하지 않고 게재 가능한 기사로 편집 등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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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합1007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정훈(기소), 우기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세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편집국 소속 기자로서 'B' 인터넷 사이트에 시민기자들이 작성하여 등록한 글을 검토하여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지, 오기·비문 등 형식상 문제는 없는지 등을 검토하고 편집한 다음, 'B'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 공개될 수 있는 기사로 분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인 2016. 4. 13. 11:32경 'B' 내부 사이트에 시민기자 C가 등록한 글을 발견하고, 그 내용 등을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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