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거침입 준강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8. 11. 03:45경부터 04:40경까지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침입함.
  •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치마와 팬티를 벗긴 후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준강간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거침입 및 준강간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가 쟁점임.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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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합1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피고인
A
검사
오세영(기소), 이상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03:45경부터 04: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해서 잠을 자야 하니 오지 마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친한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집에 왕래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피해자 몰래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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