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고단1911호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2. 18. 확정되었다.
「2016고정971」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7. 11:09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피해자 D의 옆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주민등록증 1장, 농협BC 체크카드 1장, 현금 14,000원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