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6고정971, 2016고정972(병합), 2016고정973(병합), 2016고정974(병합), 2016고정975(병합)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수홍, 황우진, 김봉석, 최준호, 안동선(기소), 황해철(공판)
판결선고
2016. 5.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고단1911호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2. 18. 확정되었다. 「2016고정971」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7. 11:09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피해자 D의 옆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주민등록증 1장, 농협BC 체크카드 1장, 현금 14,000원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86,35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