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싼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교차로 사거리를 편도2 차로의 2차로를 따라 양재동 방면에서 양재역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