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1. 8.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투싼 차량을 운전함.
  • 서울 강남구 C 앞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D 운전의 쏘나타 차량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요추부 염좌 등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객 F...

사건
2016고정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재운(기소), 김수현(공판)
판결선고
2016. 3.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싼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교차로 사거리를 편도2 차로의 2차로를 따라 양재동 방면에서 양재역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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