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출자금 납부 시 이사로 등재시켜주겠다고 기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피해자 D, E는 협동조합에 가입하며 피고인을 알게 됨.
D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 피고인이 D에게 "출자금 500만 원을 내면 입금과 동시에 협동조합 이사로 등재되어 G에서 같이 일하자"고 말하며, D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임.
E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 피고인이 E에게 "출자금 600만 원을 내면 기존 창립이사들과 같은 조건으로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479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한조(기소), 황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 이사장이고, 피해자 D, E는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협동조합에 가입하면서 피고인과 알게 된 사이다.
1.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협동조합에 찾아온 D에게 "출자금 500만 원(50구좌)을 내면 입금과 동시에 합류하여 기존 참여이사들과 같은 조건인 협동조합이사로 등재가 되니 G에서 같이 일하자."라는 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D보다 출자금을 선입금한 조합원들도 이사로 등재되지 못했던 상황으로 D에게 출자금을 받더라도 등재 이사로 합류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D로부터 201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