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종료 후, 피고인은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태평로 8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다가 차벽에 가로막히자 청계천로를 따라 종로2가 및 안국동에 이르기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 교통을 방해함.
특히,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97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검사
송지용(기소), 이현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15:50경부터 같은 날 16:30경 사이에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4· 16연대 주최로 10,000여 명이 참가한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10,000여 명은 같은 날 16:30경부터 태평로 8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다가 차벽 등으로 가로막히자, 청계천로를 따라 종로2가 및 안국동에 이르기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16: 36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22길 인근의 태평로 8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