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2. 선고 2016고정3839 판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사수신행위의 고의성 및 해당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유사수신행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사실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F의 센터장이자 J의 대표이사인 K에 소속된 영업팀장으로서, 위 각 회사에서 판매하는 투자상품에 관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수수료를 수령함.
피고인은 2015. 8. 21.부터 2016. 4. 15.까지 총 39회에 걸쳐 합계 446,400,000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유사수신행위의 고의성 및 해당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회사의 투자금 운영 및 관리, 수익구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83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이동근(기소), 신종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주) 사무실에서 G에게 "F는 전환사채(CB)에 투자하는 회사로서 H, I 등 다수의 코스닥 상장사에 투자하는 회사이며 투자 대상이 전환사채와 코스닥 상장사 등 금융상품 투자에 그치지 않고 에티오피아 원두농장, 중국 및 베트남 웨딩뷰티 사업에 이르고 있어 종합금융회사로서 'F'의 3개월, 6개월 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