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5. 1. 민노총의 '세계노동절 전국 노동자대회'에 참가하여, 신고된 행진 경로를 이탈하여 서울 종로구 공평사거리에서 서린사거리까지 양방향 전차로(8차로)를 점거하고 약 5,5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
피고인은 2015. 9. 23. 민노총의 '노동개악저지 결의대회 및 대국민캠페인' 및 '노사정 야합 규탄! 민노총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신고된 집회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730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검사
임길섭(기소), 김민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5. 5. 1. 일반교통방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은 2015. 5. 1. 16:00경 서울 중구 태평로2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세계노동절 전국 노동자대회(이하 '노동자대회'라고 함)」 를 개최하고 서울광장 → 을지로2가 → 종로2가 → 보신각 → 을지로입구 → 서울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조합원 등 약 22,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 5. 1. 15:20경부터 16:25경까지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D의 사회로 '노동자대회'를 진행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