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신고 집회 행진으로 인한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5. 1. 민노총의 '세계노동절 전국 노동자대회'에 참가하여, 신고된 행진 경로를 이탈하여 서울 종로구 공평사거리에서 서린사거리까지 양방향 전차로(8차로)를 점거하고 약 5,5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
  • 피고인은 2015. 9. 23. 민노총의 '노동개악저지 결의대회 및 대국민캠페인' 및 '노사정 야합 규탄! 민노총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신고된 집회 장소...

사건
2016고정2730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검사
임길섭(기소), 김민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5. 5. 1. 일반교통방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은 2015. 5. 1. 16:00경 서울 중구 태평로2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세계노동절 전국 노동자대회(이하 '노동자대회'라고 함)」 를 개최하고 서울광장 → 을지로2가 → 종로2가 → 보신각 → 을지로입구 → 서울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조합원 등 약 22,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 5. 1. 15:20경부터 16:25경까지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D의 사회로 '노동자대회'를 진행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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