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및 명예훼손적 표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공연성 및 명예훼손적 표현의 부재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2. 경 서울 서초구 C빌딩 405호 D 약국 앞에서 E에게 "F은 신용불량자이다. 나에게 채무가 있어 소송에서 졌다"고 발언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 판단

  • 핵심 쟁점: 피고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는지 여부.
  • 법리:
    •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

사건
2016고정2258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신준호(기소), 김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2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경 서울 서초구 C빌딩 405호 D 약국 앞에서 E에게 "F은 신용불량자이다. 나에게 채무가 있어 소송에서 졌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고 할 것이며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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