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12. 경 서울 서초구 C빌딩 405호 D 약국 앞에서 E에게 "F은 신용불량자이다. 나에게 채무가 있어 소송에서 졌다"고 발언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 판단
핵심 쟁점: 피고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는지 여부.
법리: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258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신준호(기소), 김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2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경 서울 서초구 C빌딩 405호 D 약국 앞에서 E에게 "F은 신용불량자이다. 나에게 채무가 있어 소송에서 졌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고 할 것이며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