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미신고 집회 및 시위 중 도로 점거 행위로 인한 일반교통방해죄를 인정, 벌금 2,000,000원 선고함.
사실관계
2015. 4. 18. 4·16 연대가 주최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미신고 행진을 진행하며 태평로, 광화문 누각 앞 전 차로를 점거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태평로를 따라 행진하고 광화문 인근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함.
2015. 5. 1. 4·16 연대가 주최한 '범국민 1박 철야 행동' 미신고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면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91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검사
권상대(기소), 이상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5. 4. 18. 범행
4·16 연대는 2015. 4. 18. 15:50경 ~ 16:3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4·16연 대 회원, 세월호 유가족 등 9,000여명 참여 하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를 주최하였다.
같은 날 16:35경 증가한 집회참가자 10,000여 명은 방송차량을 선두로 태평로 전차 로를 점거한 채 서울광장에서 광화문 광장 방향으로 미신고 행진을 진행하였고, 그 후 서울 중구에 있는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경찰 저지선에 의해 가로막히자 청계천로를 따라 종로2가 및 안국동에 이르기까지 전 차로를 따라 행진하고, 이어서 남은 집회참가자 2,500여명이 같은 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