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0. 선고 2016고정114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일부공소취소)
벌금 2,5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 사용자임.
피고인은 근로자 G의 2015. 10. 임금 3,66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피고인은 근로자 G의 퇴직금 3,760,031원을 포함하여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2,616,433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14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일부 공소취소)
피고인
A
검사
임길섭(기소), 최선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1.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3.부터 2015. 11.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5. 10. 임금 3,6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