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 사용자임.
  • 피고인은 근로자 G의 2015. 10. 임금 3,66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 피고인은 근로자 G의 퇴직금 3,760,031원을 포함하여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2,616,433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사건
2016고정114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일부 공소취소)
피고인
A
검사
임길섭(기소), 최선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1.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3.부터 2015. 11.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5. 10. 임금 3,6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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