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죄 사 실
「2016고단90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0. 13. 01:0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E이 운행하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F 체어맨 승용차의 차량키를 꺼낸 후, 위 C빌딩 1층 밖 주차장에 세워놓은 시가 6,800만 원 상당의 위 체어맨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량키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3. 21: 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2층에 있는 사무실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