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몰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0. 13. 야간에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 'D' 사무실에 침입하여 시가 6,800만 원 상당의 체어맨 승용차를 절취함.
  • 피고인은 2015. 10. 23. 야간에 서울 강남구 G 'H' 2층 사무실에 침입하여 현금 50만 원과 우리은행 신용카드 2장(J, K)을 절취함.
  • 피고인은 2015. 10. 24.부터 2015. 12. 14.경까지 절취한 신용카드(K)를 사용하여 총 215회에 걸쳐 합계 19,157,878원 상당의...

사건
2016고단909, 1294(병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용성진, 김태겸(기소), 강용묵(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1807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90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0. 13. 01:0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E이 운행하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F 체어맨 승용차의 차량키를 꺼낸 후, 위 C빌딩 1층 밖 주차장에 세워놓은 시가 6,800만 원 상당의 위 체어맨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량키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3. 21: 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2층에 있는 사무실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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