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죄 공모 공동정범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 D에게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죄의 공모 공동정범을 인정하여 각각 징역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중국 소재 콜센터에서 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유도함.
  • 피고인들은 이를 통해 얻은 금융정보로 피해자들의 예금을 대포 계좌로 이체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임.
  • 총책 'H'은 조직 전체를 총괄하고, 팀장들은 콜센터 관리 및 지시, 수익금 배분을 담당함.
  • 피고인들은 팀원으로...

사건
2016고단9032 가. 사기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1.가.나. A
2.나. B
3.가.나. C
4.가.나. D
검사
이동근(기소), 최선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2. 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09. 6.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2. 2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72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