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09. 6.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2. 2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