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30. 선고 2016고단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년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 후 도주 및 사망사고 발생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2. 18. 01: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서울 관악구 신림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19세), G(여, 49세), H(여, 19세), I(여, 19세), J(19세)을 차량 앞 범퍼로 순차적으로 충격함.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면서, 1차 충격 후 횡단보도에 쓰러진 피해자 F의 머리를 차량으로 다시 역과함.
이로 인해 피해자 F은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손영은(기소), 한강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01: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로 331 신림사거리 도로를 패션 문화거리 방면에서 서울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신호등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호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술에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