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 불인정으로 인한 사기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0. 11. 피해자 G와 (주) F의 4,500억 원 차용 주선 및 원리금 상환 가능성 평가를 위한 계약을 체결함.
  • 계약 내용은 (주) D가 차용금 주선을 담당하고, (주) D와 (주) F가 함께 원리금 상환 가능성 자료를 작성하며, 외부기관 평가보고서 작성 비용 10억 원 중 (주) F가 2억 원, (주) D가 8억 원을 부담하기로 함.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평가보고서 작성 비용 명목으로 2013. 10....

사건
2016고단8521 사기
피고인
A
검사
오세문(기소), 김지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 D 사무실에서, 서울 서초구 E외 6필지에 대해 시행사업을 추진하려는 (주) F 대표 피해자 G와 (주) F가 차용하려는 금원의 주선을 피고인이 담당하고, 차용금 주선을 위한 원리금 상환가능성 자료를 (주) D가 (주) F와 함께 동업으로 작성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 D가 주선할 차용자금의 조건에 대해 '차용금액 : 4,500억 원, 차용예정일 : 본 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상환예정일 : 차용금 기표 후 24개월 이내, 이자 : 연 17%'로 하기로 하고, 차용금 주선을 목적으로 한 '원금 회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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