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12. 7.경 용인시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직원 D, E을 통해 피해자 F, G에게 LIG건설이 시공하는 I아파트 일부 세대를 분양가 대비 3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매매대금 전액을 대출받아 지급할 수 있다고 거짓말함.
LIG건설은 해당 아파트의 임직원 보유 세대가 없었고, 주식회사 C가 아파트 매매대행을 의뢰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매매대금 전액 대출에 대한 금융기관 사전 협의도 없었음.
피고인은 이러한 기망 행위로 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846 사기
피고인
A
검사
임세호(기소), 이정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경 용인시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직원인 D, E을 통하여 부부 사이인 피해자 F, G에게 용인시 기흥구 H에서 LIG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I아파트 일부 세대에 대하여 LIG건설 주식회사에서 임직원 명의로 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있는데 분양가 대비 30%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리고 매매대금은 전액 대출받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러니 이를 매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LIG건설 주식회사에서는 I아파트 일부 세대에 대하여 임직원 명의로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없었고, 더군다나 주식회사 C가 위 아파트를 분양가